회사정리절차개시 결정전 조세채권이 성립되었으나 인가 이후에 부과처분한 경우 회사정리법에 따라 조세채권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조세채권이 실권되는지 여부
회사정리절차개시 결정전 조세채권이 성립되었으나 인가 이후에 부과처분한 경우 회사정리법에 따라 조세채권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조세채권이 실권되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0216(1999. 5. 7) 도분 법인세 169,853,11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1994.6.30 및 같은 해 9.13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취득한 ○○○ 도 ○○○시 ○○○동 ○○○외 14필지의 토지 (7,856.05㎡)를 1996.1.20 양도하였다 하여 추징한 법인세를 차감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법인은 회사정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1997.3.8 ○○○지방법원 제50민사부로부터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받고 1997.12.11 제2차 관계인 집회를 거쳐 1998.2.25 회사정리안 확정인가를 받아 정리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처분청은 주택건설등록업자인 청구법인이 1994.6.30 및 같은 해 9.13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취득한 ○○○도 ○○○시 ○○○동 ○○○외 14필지의 토지(7,856.05㎡,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6.1.20 청구외 (주)○○○에 양도한 것과 1994.11.3 및 같은 해 12.28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취득한 ○○○도 ○○○군 ○○○읍 ○○○리 ○○○외 4필지의 토지(6,189.25㎡)에 대하여 토지매입일로부터 3년이내에 사업계획을 승인받지 못한 것은 추징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미 각각 감면된 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1998.10.14 청구법인에게 1997.1.1∼1997.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169,853,1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0.31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