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해외이주 후 1년에 수차례 출입국 사실 및 장기 국내체류 사실이 확인되는 점, 사업장 양도계약 및 대금수수내역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점, 양수자의 인적사항도 전혀 밝히지 못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실지사업자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정함
청구인이 해외이주 후 1년에 수차례 출입국 사실 및 장기 국내체류 사실이 확인되는 점, 사업장 양도계약 및 대금수수내역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점, 양수자의 인적사항도 전혀 밝히지 못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실지사업자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정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0212(1999. 4.3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상사'라는 상호로 셔츠 제조업 및 봉제품 임가공업을 운영하다가 1993.12.31 폐업한 자이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서 1993년도에 470,119,077원의 수입금액이 발생한 사실이 있음에도 청구인이 1993년 귀속분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1998.6.19 청구인에게 199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9,901,9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5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