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립체에 소요되는 부품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가공매입으로 이 건 처분은 타당함
조립체에 소요되는 부품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가공매입으로 이 건 처분은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0209(1999. 4.27) �청구외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1997.11.5자 3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 1997.11.13자 34,500,000원, 1997.12.7자 32,500,000원등 총 10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고, 쟁점금액을 1997사업년도에 손금(제조원가)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판단,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관련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금액을 1997사업년도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하여 1997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1,000,000원과 1997사업년도 법인세 16,888,290원을 1998.7.13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10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생략)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5.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 제9조 제1항 에서 『내국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이라는 사실을 적출하여 위장거래내역등을 처분청에 통보하여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통신용제어배전반 조립체에 소요되는 부품을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며 그 대금은 현금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거래명세표 및 통장사본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첫째, 청구법인이 물품거래대금 지급관련 증빙으로 제시한 청구법인의 통장(○○○은행 ○○○)에는 1997.11.27 현금 29,395,000원이 출금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입금표에는 1997.12.20에 35,750,000원을 물품대금으로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법인의 주장대로라면 1997.11.27 현금 29,395,000원을 인출하여 24일간 보관하고 있다가 다른 돈을 보태여 물품대금 35,75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는데 이와 같이 현금을 장기간 보유하다가 물품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사실이 일반 상거래 관례에 비추어 볼 때 납득이 가지 아니하고 둘째,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액의 자재(부품)를 구입한 것이 사실이라면 자재(부품)입출고대장, 대금지급 관련장부등에 의해 동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나 청구법인은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청구외법인이 통신용제어배전반 조립체에 소유되는 부품을 판매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도 없는 실정이므로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통신용제어배전반 조립체에 소요되는 부품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