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의 잔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봄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의 잔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0208(1999. 5. 4)
○○○시 ○○○구 ○○○동 ○○○와 ○○○ 대지 413.05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에게 1997.10.23 판결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1998.7.24 1997년귀속분 양도소득세 37,392,6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11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