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부동산의 양도시기

사건번호 국심-1999-서-0206 선고일 1999.03.15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잔금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0206(1999. 3.15) 맛括�○○시 ○○구 ○○○동 ○○○ 대지 53㎡를 1985.1.1(의제취득일) 취득한 뒤 같은 해 8.30 그 지상에 주택 31.78㎡, 점포 13.94㎡(대지와 함께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보유하다가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쟁점부동산을 1997.8.23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인 청구외 ○○○과 1994.4.1 혼인한 뒤 그 혼인한 날부터 1년이내에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지 아니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8.5.15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11,606,1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7.15 이의신청, 같은 해 9.28 심사청구를 거쳐 1999.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보유하던중 ○○시 ○○구 ○○○동 ○○○ 연립주택(이하 "다른주택"이라 한다)을 보유한 청구외 ○○○과 재혼하여 1세대2주택이 되어 1994.10.5∼11.5까지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을 수령하여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재혼한 날부터 1년이내에 양도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민법 제812조 제1항 에서 혼인은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청구외 ○○○과 1994.4.1 혼인신고를 하였음이 청구인의 호적등본에 의하여 알 수 있고,

(2) 청구인은 1985.8.30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1997.8.23 양도하여 혼인신고한 1994.4.1부터 1년이내에 동부동산을 양도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쟁점부동산의 소유자인 청구인이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다른주택의 소유자와 1994.4.1 혼인하고 그 혼인한 날부터 1년이내에 양도하지 아니하고 1997.8.23 양도한 이 건의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를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역시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와 혼인하여 그 혼인한 날부터 1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에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시행령 (19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된 것 및 1996.12.31 대통령령 제15191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제1항에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생략) (1995.12.30 개정)"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영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제5항에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그 주택양도일 현재 2주택 모두 동조 동항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6.12.31 개정)"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영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제1항에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3) 소득세법시행령 부칙(1996.12.31 대통령령 제15191호로 개정된 것) 제1조【시행일】내지 제2조【일반적 적용례】에 "이 영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15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 전산(DB)자료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3년이상 보유한 1세대1주택에 해당되고 동부동산의 양도일 현재 다른주택도 청구외 ○○○이 3년이상 보유(1987.1.21 취득)한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외 ○○○의 호적등본을 보면 1994.4.1 청구인과 혼인신고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으며 달리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1994.10.5 청구외 ○○○과 체결한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매매계약서를 살펴보면 매매대금 96,000,000원에 계약금 10,000,000원, 중도금(1994.10.15) 30,000,000원, 잔금(1994.11.5) 56,000,000원 등을 지급하는 조건임이 확인되나 매매대금의 수령관련 금융거래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은 없는 반면 등기부등본상에 쟁점부동산은 1997.7.13 매매원인으로 같은 해 8.23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3) 따라서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면 등기접수일인 1997.8.23로 보아야 할 것인바, 그렇다면 쟁점부동산의 경우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청구인이 1994.4.1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어 그 혼인한 날부터 1년 이내(1995.4.1)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에 규정된 1세대1주택 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취득당시 및 양도당시의 증빙서류를 갖추어 신고하지 아니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