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잔금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잔금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0206(1999. 3.15) 맛括�○○시 ○○구 ○○○동 ○○○ 대지 53㎡를 1985.1.1(의제취득일) 취득한 뒤 같은 해 8.30 그 지상에 주택 31.78㎡, 점포 13.94㎡(대지와 함께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보유하다가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쟁점부동산을 1997.8.23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인 청구외 ○○○과 1994.4.1 혼인한 뒤 그 혼인한 날부터 1년이내에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지 아니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8.5.15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11,606,1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7.15 이의신청, 같은 해 9.28 심사청구를 거쳐 1999.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은 1985.8.30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1997.8.23 양도하여 혼인신고한 1994.4.1부터 1년이내에 동부동산을 양도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쟁점부동산의 소유자인 청구인이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다른주택의 소유자와 1994.4.1 혼인하고 그 혼인한 날부터 1년이내에 양도하지 아니하고 1997.8.23 양도한 이 건의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를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1) 국세청 전산(DB)자료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3년이상 보유한 1세대1주택에 해당되고 동부동산의 양도일 현재 다른주택도 청구외 ○○○이 3년이상 보유(1987.1.21 취득)한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외 ○○○의 호적등본을 보면 1994.4.1 청구인과 혼인신고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으며 달리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1994.10.5 청구외 ○○○과 체결한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매매계약서를 살펴보면 매매대금 96,000,000원에 계약금 10,000,000원, 중도금(1994.10.15) 30,000,000원, 잔금(1994.11.5) 56,000,000원 등을 지급하는 조건임이 확인되나 매매대금의 수령관련 금융거래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은 없는 반면 등기부등본상에 쟁점부동산은 1997.7.13 매매원인으로 같은 해 8.23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3) 따라서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면 등기접수일인 1997.8.23로 보아야 할 것인바, 그렇다면 쟁점부동산의 경우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청구인이 1994.4.1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어 그 혼인한 날부터 1년 이내(1995.4.1)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에 규정된 1세대1주택 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취득당시 및 양도당시의 증빙서류를 갖추어 신고하지 아니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