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위장세금계산서 수수에 따른 실제매입거래 주장시 실제매입 판단

사건번호 국심-1999-서-0202 선고일 1999.04.09

매입금액에 상당한 물품이 매출에 반영되었다거나 물품대금이 수수된 데 대한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실지매입했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0202(1999. 4. 9) 은 ○○○시 ○○○구 ○○○동 ○○○에서 ○○○상사라는 상호로 보일러 도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지방국세청이 청구외 (주)○○○(소재지: ○○○시 ○○○구 ○○○동 ○○○)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시 1993년 2기중 세금계산서 23,500,000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이 실물거래없이 청구인에게 교부된 것임을 확인하고 이를 청구인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인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하고 ○○○세무서장은 청구인의 주소지관할 세무서인 처분청에 가공거래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통보받은 자료에 의하여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1998.8.13 청구인에게 1993년 귀속 종합소득세 12,465,9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30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3년 6월부터 1993년 12월까지 청구외 ○○○통상 ○○○으로부터 약 27,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매입하였으나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통상을 통하여 청구외 (주)○○○로부터 교부받았으므로 동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인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통상 ○○○이 쟁점매입금액의 실지 거래처라고 주장하며 ○○○이 공급자로 기재된 거래명세표를 제시하나 동 거래명세서상의 공급가액 합계액은 41,419,320원으로 쟁점매입금액 25,850,000원과는 14,419,320원의 차이가 나고 동 ○○○의 사업장은 청구인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번지에 있으면서 1995.12.31 폐업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 주장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공급자가 청구외 (주)○○○로 기재된 이 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상당의 물품을 사실상 청구외 ○○○통상 ○○○으로부터 공급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구소득세법(1994.12.24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필요경비의 계산】제1항은 『부동산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부동산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는 『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의 각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에 사업자가 사업용이외의 목적으로 매입하였던 것을 사업용으로 공한 것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쟁점매입금액을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가공매입한 것이 아니라 청구외 ○○○통상 ○○○으로부터 실지 매입하였으므로 쟁점매입금액에 상당한 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 입증자료로 청구인이 수취하여 물품대금으로 지급했다는 약속어음 사본과 ○○○통상 ○○○이 발행한 거래명세서를 제시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쟁점매입금액의 실지 구입처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통상 ○○○의 사업자등록은 ○○○시 ○○○구 ○○○동 ○○○에서 1993.2.1 개업하였다가 1994.6.30 폐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위 사업장은 그 소재지가 청구인의 사업장과 동일하고 이 건 세금계산서 수수시기(1993년 2기)의 직전 과세기간에 사업을 개시하였다가 동 수수시기의 다음 과세기간에 폐업함으로써 사업기간이 단기간임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이 당심에 제시하고 있는 거래명세표상의 거래금액은 27,939,787원이나 쟁점매입금액과 상이하고 청구인은 도매업자이므로 동 거래명세표상의 물품을 실지 매입하였다면 이는 매출에 반영되어야 할 것인데 그 입증제시도 없으며, 또한 청구인 제시 약속어음(○○○)은 동 어음상 제3순위 배서인은 청구인, 제4순위 배서인은 청구외 ○○○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청구인이 물품대금으로 이 어음을 지급했는지는 알 수 없고 이 어음상의 금액 27,940,000원은 쟁점매입금액 23,500,000원과 다르다.

(4)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을 공급자 및 배서인으로 한 거래명세표 및 약속어음 상의 금액은 쟁점매입금액과 일치하지 않으며 쟁점매입금액에 상당한 매입물품이 청구인의 매출에 반영되었다거나 쟁점매입금액에 대한 물품대금이 수수된 데 대한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쟁점매입금액 상당의 물품을 실지 매입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하겠고, 따라서 쟁점매입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