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부도발생일의 판단

사건번호 국심-1999-서-0197 선고일 1999.06.11

대손세액공제에 있어 어음의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에서 확인받은 날이라 할 것이고, 이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날을 대손이 확정된 날로 보아야 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0197(1999. 6.11) 주 문 1. 청구인이 199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대손세액 27,100,000원을 공제하여 신고한데 대하여 ○○○세무서장이 1998.8.27. 대손세액 13,550,000원을 불공제하고, 청구인에게 12,122,450원을 환급통지한 처분은 대손세액 3,750,000원을 매 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이를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구 ○○○가 ○○○에서 '○○○'이라는 상호로 건축자재 등의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청구외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등 3개업체로부터 받은 부도어음에 대한 대손세액을 27,100,000으로 하고,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대손세액 중 어음지급제시기간내에 부도확인을 받은 13,550,000원에 대하여만 공제대상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13,550,000원(이하 "쟁점대손세액"이라 한다)은 어음법상 소정의 지급제시기간을 경과하여 금융기관에서 부도확인을 받은 약속어음 3매 149,050,000원(이하 "쟁점어음"이라 한다)에 대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1998.8.27. 청구인에게 쟁점대손세액을 불공제하고, 12,122,450원을 환급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29.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2 제6호 규정상 대손세액공제의 범위에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을 뿐 '부도발생일'의 해석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예규에서 어음법에 근거하여 이를 지급기일 및 그에 이은 2거래일로 해석을 하고 있는 바, 이는 다른 법령의 근거없이 행정편의상 위 부가가치세법령의 규정을 납세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쟁점대손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따라서, 쟁점어음은 청구외 ○○○주식회사와 ○○○주식회사가 거래정치처분을 받은 날 또는 지급거절된 날 부도가 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확하므로 그 날을 부가가치세법령상의 어음의 부도발생일(1997.11.24.과 1997.11.21.)로 보아야 할 것이고, 쟁점대손세액의 경우, 쟁점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1998년 제1기분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등을 공급하고, 청구외 ○○○주식회사와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쟁점어음의 제시기간을 경과하여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2 제1항 제6호 규정에 의한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된 사유로 대손세액공제가 불가능한 것이고, 동규정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어음법의 규정에 의한 지급제시기간내에 금융기관에 제시하지 아니하고, 제시기간을 경과한 후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쟁점어음의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같은뜻 국세청예규 부가 46015-1882, 1997.8.12.)으로 보아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한 매출세액에서 쟁점대손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어음지급제시기간 경과 후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부도사실을 확인받은 어음에 대하여도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1995.12.29. 법률 제5032호로 개정된 것) 제17조의 2 제1항에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고 하고, "대손세액=대손금액×110분의 10"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03호로 개정된 것) 제63조의 2 제1항에서 "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고, 그 제6호에서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 다만, 당해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의 대손세액 공제신청 중 어음제시기간 경과후 부도사실을 확인받은 어음에 대하여 대손공제를 부인하였는바, 청구인은 부도발생이 확인된 날을 부도발생일로 보아야 하므로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였으므로 대손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청구인은 1998.7.25. 1998년 제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청구외 ○○○주식회사등에 강섬유를 매출하고 받은 약속어음 중 부도어음 298,100,000원에 대하여 27,100,000원의 대손세액공제 신고를 하였는 바, 처분청은 어음지급제시기간내에 부도확인을 받은 어음 4매 149,050,000원에 대한 대손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어음지급제시기간을 경과하여 거래은행에 제시하여 무거래등으로 지급이 거절된 어음 3매 149,050,000원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부인하여 1998.8.27, 청구인에게 12,122,450원을 환급결정하였다.

(2) 처분청이 어음지급제시기간 경과후 금융기관에서 부도사실을 확인받았다 하여 대손세액 공제 부인한 어음을 보면, 청구외 ○○○주식회사가 1997.8.1. 발행한 어음(공급가액 41,250,000원, 대손세액 3,750,000원)은 지급기일이 1997.11.15.이고, 금융기관 부도확인일은 1997.11.21.이며, 청구외 ○○○주식회사가 1997.9.10. 발행한 어음(공급가액 61,600,000원, 대손세액 5,600,000원)은 지급기일이 1997.12.23.이고, 부도확인일이 1998.7.15.이며, 또한, 청구외 ○○○주식회사가 1997.10.16. 발행한 어음(공급가액 46,200,000원, 대손세액 4,200,000원)은 지급기일이 1998.1.7.이고, 부도확인일이 1998.7.15.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3) 전시법령에 의하면,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 대손금액의 110분의 10인 대손세액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부가가치세법상의 대손세액공제제도는 거래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함으로써 사업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써 금융기관의 부도확인은 대손세액공제를 함에 있어서 당해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에 불과하고, 수표나 어음소지인은 제시기간 후라도 금융기관에 부도확인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공급대가로 받은 수표나 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파산·강제집행 등의 사유로 외상매출금·기타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부도확인이 있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된 날을 대손이 확정된 날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 경우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실제 부도확인을 받은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같은 뜻: 국심 98서1754호, 1999.4.13.).

(4) 따라서, 청구인이 청구외 ○○○주식회사로부터 1997.8.1. 발행받은 어음(대손세액 3,750,000원)의 경우, 금융기관에서 확인받은 날인 1997.11.21.이 부도발생일이라 할 것이고, 이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날을 대손이 확정된 날로 보아야 하므로 1998년 제1기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이 청구외 ○○○주식회사로부터 1997.9.10.과 1997.10.16. 발행받은 어음(대손세액 5,600,000원, 4,200,000원)의 경우, 금융기관에서 확인받은 날인 1998.7.15.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날인 1999.1.14.에 대손이 확정되어 1999년 제1기의 대손세액 공제대상이므로 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건 과세기간인 1998년 제1기에 해당하는 대손세액 공제대상은 아니므로 1998년 제1기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