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 및 세액결정일 이내에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확인된 실거래가액이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일 이내에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확인된 실거래가액이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0193(1999. 3.31) 은 서울특별시 ○○○구 ○○○동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97.7.5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주택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8.5.2 청구인에게 97년귀속 양도소득세 7,079,7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6.24 이의신청 및 1998.9.23 심사청구를 거쳐 1999.1.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제1항은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제4항은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2. 생략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1) 토지·건물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로 산정함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받기 위해서는 앞에서 본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 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할때까지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92누 18498, 1993.3.23 및 국심 97중 2970, 1998.5.15 같은 뜻) 이건은 청구인이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일이내에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991.5.24 430,000,000원에 취득하였다면서도 당시 매도인의 거래사실확인서와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1997.7.5 양도시 매수인의 거래사실확인서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양도시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자료를 보면 쟁점주택을 360,000,000원에 양도하였다면서도 340,000,000원에 대한 금융자료만을 제시하고 있다.
(3) 위와 같은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또한 실지거래가액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건의 경우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