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메모용 금전출납부를 근거로 매출누락액을 익금산입한 경우 당해 금전출납부상의 지출액에 대해서도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정당함
직원의 메모용 금전출납부를 근거로 매출누락액을 익금산입한 경우 당해 금전출납부상의 지출액에 대해서도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0183(1999.12.11),027,445원의 부과처분과 1998.9.27.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인 ○○○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인정상여 80,398,369원 은
1. 1997년 청구법인이 청구외 ○○○(명세별첨)에서 원재 료를 매입한 금액 36,805,450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1997사업 연도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1998.9.27. 청구법인 대표이사인 ○○○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인정상여금액 에서 동 금액을 공제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1997.1.1.∼1997.12.31. 사업연도(이하 "1997사업연도"라 한다)분 법인세 조사를 하면서 매출누락금액 145,681,983원을 익금에 산입하여 1998.8.4. 청구법인에게 1997사업연도분 법인세 23,588,570원을 결정고지하고, 익금에 산입한 금액중 107,569,093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에게 상여처분하였다가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수입누락금액을 107,737,508원(이하 "쟁점수입누락금액"이라 한다)으로 하여 법인세를 14,027,450원으로 경정하고, 청구외 ○○○에 대한 상여처분금액도 80,398,369원으로 감액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0.2.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1997사업연도분 법인세를 조사하면서 수입누락액금액(145,681,983원)을 익금산입하여 1998.8.4. 법인세 23,588,570원을 결정고지하고 익금에 산입한 금액중 107,569,093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에 상여처분하였다가,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에 따라 수입누락금액을 107,737,508원(쟁점수입누락금액)으로 변경하여 익금에 가산하고 원재료비 12,650,000원과 급여 25,462,890원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법인세를 14,027,450원으로 경정하고 상여처분금액도 80,398,369원으로 감액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손금으로 인정한 원재료 구입비와 급여 38,112,890원 외도 메모용 금전출납부상 지출금액으로 기재되어 있고 간이세금계산서 등에 의해 거래처가 확인되는 쟁점원재료비도 쟁점수입누락금액에 대응되는 손금으로 인정하여 법인세를 재경정하고 상여처분금액도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거래처(26개소)별 명세서와 간이계산서 및 간이세금계산서(666건)를 증빙으로 제시하였다.
(3) 우리심판소에서 청구법인이 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제시한 거래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26개 거래처에 사실관계를 조회(국심 46830-881, 1999.7.8.)하여 ○○○외 18개업체(금액은 40,180,150원)로부터 실거래임을 확인한다는 회신을 받았으며 또한 실지거래라고 통보하여온 업체가 실지사업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조회(국심 46830-1033, 1999.8.26.)하여 ○○○외 15개업체(금액은 36,085,450원)가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1997사업연도 법인세를 조사하여 메모용 금전출납부상의 매출액을 실제매출액으로 보고 신고한 수입금액과의 차액인 107,737,508원을 수입누락으로 보았으나, 같은 장부에 기재된 지출금액중 급여 25,462,810원과 원재료비 12,650,000원만을 손금으로 인정하고 쟁점원재료비는 원가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5)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처분청은 "메모용금전출납부"에 의하여 쟁점수입누락금액을 적출하였고 동 금전출납부상의 지출경비에 대해서는 지출증빙으로서의 증거력이 없다는 이유로 일부금액에 대해서만 손금으로 인정하였는 바, 같은금전출납부를 근거로 과세하면서 지출경비에 대해서는 증거력이 미흡하다고 보는 것은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자료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이 거래사실을 확인하고 또한 관할세무서에 의해 거래상대방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36,085,450원은 쟁점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원재료비로 손금산입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에 대한 상여처분금액도 같은 금액을 차감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 1,955,000
○○○ 2
○○○수산
○○○ 8,144,000
○○○ 3
○○○
○○○ 873,000
○○○ 4
○○○상사
○○○ 3,090,000
○○○ 5
○○○물산
○○○ 8,375,000
○○○ 6
○○○상사
○○○ 1,344,800 서초구 ○○○동 ○○○ 7
○○○ 228,000 안양시 동안구○○○동 ○○○ 8
○○○식품
○○○ 9,000
○○○ 9
○○○물산
○○○ 1,240,000
○○○ 10
○○○
○○○ 1,893,200 송파구 ○○○동 ○○○ 11
○○○상회
○○○ 103,600
○○○ 12
○○○수산
○○○ 340,000
○○○ 13
○○○수산
○○○ 103,600
○○○ 14
○○○우리
○○○ 6,323,650
○○○ 15
○○○상사
○○○ 30,000
○○○ 16
○○○수산
○○○ 2,032,100
○○○ 계 36,085,450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