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취득할 능력이 없는 점 등의 사실에 비추어 증여세 부과는 타당함
부동산을 취득할 능력이 없는 점 등의 사실에 비추어 증여세 부과는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0175(1999. 5.28) 등기부등본상 ㅇㅇ시 ㅇㅇ구 ○○○동 ○○○ 대지 217,7㎡를 1995.6.20 및 1996.12.27 취득한 후 1997.5.27 동 지상에 다가구주택 418.35㎡(이하 토지 및 건물을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과 관련, 진정서가 접수됨에 따라 이를 조사한 후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을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 ○○○이 부담한 것으로 보고 구 상속세법 제32조의 2(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1995·1996·1997년도분 증여세 3건 합계 332,012,760원(1995년도분 303,431,170원, 1996년도분 6,631,730원, 1997년도분 21,949,860원)을 1998.9.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가 1998.12.18자 심사청구 결정서에 의해 1997년도분 증여세 21,949,860원은 증여가액을 0원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0.27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공무원으로부터 송부받은 등기신청서와 서면을 통하여 조사한 결과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회피 등의 목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부동산
2.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부동산 외의 재산
(1) 쟁점부동산의 실지 소유자가 청구인인지, 아니면 청구인이 청구외 ○○○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재산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실지로 취득했음을 입증하는 금융자료나 쟁점부동산 취득후 동 부동산 전세입자들로부터 보증금 및 월세 등을 수령하였음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② 청구인은 1995.11.14 및 1997.5.28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외 ○○○을 채무자로하여 ○○○협동조합중앙회에서 설정한 근저당권은 1997.5.27 신축한 다가구주택 이전의 구주택 전세보증금 환불자금으로 85,000,000원을 청구인이 담보제공하여 ○○○ 명의로 대출받은 것이며, 1996.12.23 청구외 ○○○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설정한 소유권이전가등기는 ○○○ 장모인 ○○○으로부터 25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설정한 것으로서 이후 전세입자와의 임대계약에 어려움이 있어 ○○○이 채무변제 연대책임을 지는 조건으로 1997.5.29 말소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명의로 전세보증금 환불자금을 대출받은 이유 및 ○○○이 청구인의 ○○○에 대한 채무변제 연대책임을 져야 하는 합리적인 이유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③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102호 및 203호 거주자와 1997.4.24 및 1997.4.3 체결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인 전화번호가 ○○○의 집 전화번호이고, 쟁점부동산의 청구인 이전 소유자인 청구외 ○○○의 조카인 청구외 ○○○도 당시 매매계약은 ㅇㅇ시 ㅇㅇ구 ○○○동 소재 부동산중개소에서 60세정도의 남자(당시 청구인은 45세, ○○○은 69세)와 체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④ 청구인은 ○○○과 친척간(청구인 모(母)가 ○○○의 작은 할아버지 손녀)이고, 청구인은 경기도 이천군 부발읍 ○○○리 소재 ○○○ 소유의 ○○○농원 농가주택에서 처와 거주하면서 ○○○ 농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부모 및 자(○○○, ○○○)는 청구인의 주민등록지인 ㅇㅇ시 ㅇㅇ구 ○○○동 ○○○ ○○○상가 옥상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외 다른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반면 ○○○은 상가, 농지 등 13건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음이 이건 처분청 과세자료에 나타나고 있다.
⑥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의 실지 소유자가 청구인이라는 주장은 이를 인정하기가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보고 위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이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다음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청구외 ○○○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재산으로 추정하여 이건 증여세를 과세하더라도 쟁점부동산 구입시 청구외 ○○○으로 부터 차용한 250,000,000원 및 전세보증금 119,000,000원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구 상속세법 제32조의 2에 의한 증여의제는 실질증여가 아님에도 등기를 기준으로 하여 등기된 당해 재산을 증여재산으로 의제한 것으로서 당해 재산에 대한 전세보증금 등 부담부증여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는 별단의 규정이 없는 한 이를 공제할 수는 없다 할 것인 바, 이에 따라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90서2671, 1991.2.11 같은 뜻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