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규모 이상 사업자의 소득금액 추계결정시 기본표준소득률에 가산율을 적용하는 것과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재무제표 등을 미첨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이중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의 소득금액 추계결정시 기본표준소득률에 가산율을 적용하는 것과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재무제표 등을 미첨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이중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1999서 0164(1999. 5.24) 구로구 ○○○동 ○○○ 소재 오피스텔(대지 1,256㎡, 건물 1,610㎡: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분양한 청구인은 199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부동산의 분양가액(4,550,000,000원)에 표준소득율(기본표준소득율 22%에 무기장가산율 4.4%를 가산한 26.4%)을 적용한 소득금액(1,201,200,000)을 추계신고하고 산출세액 487,399,95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재무제표등을 첨부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1996년도 귀속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면서 산출세액에 신고불성실가산세 20%를 적용하여 1998.8.3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종합소득세 97,499,9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28 심사청구를 거쳐 1999.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