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0159 선고일 1999.04.29

실제매입사실을 입증할만한 대금지급 등 신빙성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야 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0159(1999. 4.2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도소매하는 사업자로서 청구외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1997.12.8 공급가액 10,045,000원, 세액 1,004,5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1998.7.12 청구인에게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104,950원을 경정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9 심사청구를 거쳐 1999.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시 ○○구 ○○○로 ○○○ 3층에 위치한 청구외법인의 직매장에서 컴퓨터주변기기인 플로터, HDD S/T등을 정당하게 구매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처분청에서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은 부당하고, 또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상대방이므로 이 건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법인은 실물거래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지방검찰청에 고발되었으며, 청구인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사실을 입증할 만한 대금지급등 신빙성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실지거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 제1의 2호에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제2항 제2호에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를 제시하면서 1997.10.6∼1997.12.8까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컴퓨터주변기(HDD S/T)등 10,045,000원 상당액을 구매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지로 거래하고 받은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외법인의 매장관리책임자였다는 청구외 ○○○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물품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청구인의 장부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다. 한편 처분청의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1997.10∼1997.12사이 청구외 (주)○○○등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10,341,3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한편, 같은 기간에 청구외 (주)○○○정보통신외 20개업체에 공급가액 4,659,815,500원의 사실과 다른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처분청에 의하여 1998.4.6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지방검찰청에 고발된 사실이 확인된다.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청구외법인의 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한 거래내용의 99.1%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고 처분청에서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 또한 청구외법인으로부터의 실제 매입사실을 입증할 만한 대금지급등 신빙성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실지거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국심 제98서2694호, 1999.4.10 같은 뜻).

(2)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상대방이므로 이 건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선의의 거래상대방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려면 우선 실물을 매입하여야 하고 다만, 세금계산서상 기재된 명의상의 거래상대방이 실물을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또한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므로(대법원 96누0617, 1996.12.10 같은 뜻),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이 건 거래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선의의 거래상대방에 관한 실질과세의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선의의 거래상대방이라는 청구주장은 그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