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매입사실을 입증할만한 대금지급 등 신빙성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야 함
실제매입사실을 입증할만한 대금지급 등 신빙성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야 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0159(1999. 4.2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도소매하는 사업자로서 청구외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1997.12.8 공급가액 10,045,000원, 세액 1,004,5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1998.7.12 청구인에게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104,950원을 경정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9 심사청구를 거쳐 1999.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를 제시하면서 1997.10.6∼1997.12.8까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컴퓨터주변기(HDD S/T)등 10,045,000원 상당액을 구매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지로 거래하고 받은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외법인의 매장관리책임자였다는 청구외 ○○○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물품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청구인의 장부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다. 한편 처분청의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1997.10∼1997.12사이 청구외 (주)○○○등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10,341,3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한편, 같은 기간에 청구외 (주)○○○정보통신외 20개업체에 공급가액 4,659,815,500원의 사실과 다른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처분청에 의하여 1998.4.6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지방검찰청에 고발된 사실이 확인된다.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청구외법인의 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한 거래내용의 99.1%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고 처분청에서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 또한 청구외법인으로부터의 실제 매입사실을 입증할 만한 대금지급등 신빙성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실지거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국심 제98서2694호, 1999.4.10 같은 뜻).
(2)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상대방이므로 이 건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선의의 거래상대방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려면 우선 실물을 매입하여야 하고 다만, 세금계산서상 기재된 명의상의 거래상대방이 실물을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또한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므로(대법원 96누0617, 1996.12.10 같은 뜻),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이 건 거래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선의의 거래상대방에 관한 실질과세의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선의의 거래상대방이라는 청구주장은 그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