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상에 무허가 건물이 있는 경우 건물부수토지를 제외한 부분만을 자경농지로 보아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농지상에 무허가 건물이 있는 경우 건물부수토지를 제외한 부분만을 자경농지로 보아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0157(1999. 8.26) 양도소득세 88,546,350원과 농어촌특별세 5,903,080원 의 부과처분은 ○○도 ○○군 ○○면 ○○○리 ○○○ 『전』3,263㎡, ○○도 ○○군 ○○면 ○○○리 ○○○ 『답』982㎡를 8년 자경농지로인정하되 ○○도 ○○군 ○○ 면 ○○○리 ○○○ 지상에 존치되어 있던 무허가주택 30.32㎡의 10배인 303.2㎡를 무허가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동 면적을 자경농지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 정한다.
청구인은 1973.8.29 취득한 ○○도 ○○군 ○○면 ○○○리 ○○○ 전 3,891㎡, 동소 ○○○ 전 3,263㎡, 동소 ○○○ 답 98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7.10.9 ○○○산업개발(주)에 양도하고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배제하고 1998.9.11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88,546,350원 및 농어촌특별세 5,903,0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2 심사청구를 거쳐 1999.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제1항에서 『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2.호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