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이상 자경농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0157 선고일 1999.08.26

농지상에 무허가 건물이 있는 경우 건물부수토지를 제외한 부분만을 자경농지로 보아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0157(1999. 8.26) 양도소득세 88,546,350원과 농어촌특별세 5,903,080원 의 부과처분은 ○○도 ○○군 ○○면 ○○○리 ○○○ 『전』3,263㎡, ○○도 ○○군 ○○면 ○○○리 ○○○ 『답』982㎡를 8년 자경농지로인정하되 ○○도 ○○군 ○○ 면 ○○○리 ○○○ 지상에 존치되어 있던 무허가주택 30.32㎡의 10배인 303.2㎡를 무허가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동 면적을 자경농지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 정한다.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1973.8.29 취득한 ○○도 ○○군 ○○면 ○○○리 ○○○ 전 3,891㎡, 동소 ○○○ 전 3,263㎡, 동소 ○○○ 답 98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7.10.9 ○○○산업개발(주)에 양도하고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배제하고 1998.9.11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88,546,350원 및 농어촌특별세 5,903,0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2 심사청구를 거쳐 1999.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24년 이상 경작하다가 1997.10.9 청구외 ○○○산업개발(주)에 양도하였는 바,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쟁점농지에서 20km 이내에서 거주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8년 자경으로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이 타당하다고 하였으나, 통작거리(경작농지와 20km 이내 거주요건)내에 거주하여야 하는 요건은 1995.12.31 법령이 개정되어 삭제된 규정인데도 이를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며 또한,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 ○○구 ○○○동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자녀들의 교육을 위하여 주민등록만을 등재하였을 뿐이고 실지로는 쟁점토지 지상에 농가주택을 지어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었으며, ○○시 ○○구 ○○○동 소재 주택에는 아내와 자식이 거주하고 있어 청구인이 주말등에 다녀가곤 하였던 것으로서 청구인이 위 농가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은 동 주택의 건축물대장과 동 농가주택의 사진으로도 입증되고,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 인근에서 거주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는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공부상 지목이 농지로서 청구인이 8년이상 소유한 것은 사실이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는 농지 양도자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등의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인 바, 청구인의 주민등록등·초본과 청구인이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자경사실확인서(○○○, 1997.10.13)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 후 쟁점토지소재지가 아닌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계속 거주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1994년 및 1996년·1997년에 ○○ ○○시 ○○구 ○○○동 ○○○ 소재 (주)○○○관광호텔과 ○○시 ○○구 ○○○동 ○○○ 소재 ○○○산업안전(주)에 근무하여 근로소득이 발생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쟁점농지 취득 이전인 1968.10.20부터 ○○시 ○○구 ○○○동 ○○○ 및 ○○○동 ○○○에서 거주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등의 사실로 보아 자녀교육등으로 주민등록상 주소만 다를 뿐 쟁점토지 취득 후 양도시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의 농가주택에서 거주하며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제1항에서 『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2.호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에 해당하려면 양도대상토지가 농지일 것과 양도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할 것 및 농지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8년이상 자경할 것등의 요건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쟁점토지가 지목이 전 및 답으로서 농지에 해당하고 있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므로 나머지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청구인은 주민등록은 자녀교육상 ○○에 두고 있으나 실지로는 쟁점토지 소재지에 있는 농가주택에 주로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민등록이 쟁점토지소재지에 있지 아니한 점등을 내세워 농지소재지 거주사실이나 자경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므로 이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 당시 쟁점토지소재지에 전입하여 거주하다가 1974.2.23 ○○시 ○○구 ○○○동 ○○○로 전출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쟁점토지 소재지(○○군 ○○면 ○○○면 ○○○)에는 청구인을 소유자로 한 무허가 주택 1동(30.3㎡)이 1974년부터 1997.10.10까지 존재하였던 사실이 건축물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이 납세자로서 당해 무허가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한 사실이 재산세영수증 2매(1996년도분 2,220원, 1997년도분 1,540원)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 무허가주택에 대한 주택용 전기요금을 청구인 이름으로 사용계약하여 납부한 사실이 1992년이후 1997년간의 전기요금영수증(쟁점토지 인근 ○○○농협 ○○○지소의 수납필 확인)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는 점 및 위 무허가주택이 소재한 쟁점토지 소재지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이 쟁점토지소재지 관할 ○○면장이 우리심판소에서 공문조회한데 대한 심리자료(○○13210-1932, 1999.6.7)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실지로 거주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둘째,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년도 및 1996년과 1997년에 ○○시 ○○구 ○○○동 ○○○소재 (주)○○○관광호텔과 ○○시 ○○구 ○○○동 ○○○소재 ○○○산업안전(주)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청구인의 소득자료를 보면 청구인이 1994년도에 (주)○○○관광호텔에서 1,200천원의 근로소득이 있고 ○○○산업안전(주)로부터 1996년 6,425천원, 1997년 2,649천원의 근로소득 및 788천원의 퇴직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소득금액의 규모로 보아 계속적으로 근무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고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농한기에 잠깐씩 근무하여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셋째, 청구인이 1964.5.27부터 1973.3.16까지 약 9년동안 ○○○호텔에서 접객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공사사장의 경력증명서(1999.5.25)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은 ○○○호텔 퇴직시 받은 퇴직금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주장인데 쟁점토지의 취득시기가 퇴직후 약 5개월이후인 1973.8.29이라는 점이 청구주장을 뒷받침하여 주고 있으며 청구인이 ○○○호텔에서 퇴직한 이후에는 일정한 직장에서 계속 근무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보면 1973년 퇴직이후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넷째, 쟁점토지 소재지(○○○리)의 이장 ○○○가 청구인이 1974년부터 쟁점토지에서 주택을 짓고 ○○을 오가면서 농사를 지은 사실을 확인(1998.7.24 사실확인서 및 1991.10.10 ○○○리장 ○○○ 첨부)하고 있으며 ○○도 ○○시 ○○○동 ○○○에서 ○○○종묘사라는 상호로 종묘·농약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외 ○○○은 청구인에게 1987부터 약 10여년간 고추·배추·무우등의 씨앗을 판매한 사실이 있음을 사업자등록증 및 간이세금계산서 2매(1996.8.2, 배추등 씨앗 89,000원, 1997.4.3 고추·무우등 씨앗 100,000원)를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다. 다섯째, 국세청장은 당초 청구인이 양도소득세감면신고시 제출한 청구외 ○○○의 자경사실확인서(1997.10.13)상에 ○○에 거주하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고 있다고 확인한 사실을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상에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외 ○○○은 처분청 조사시 제출한 사실확인서(1998.7.24)에서 청구인은 ○○시 ○○구 ○○○동에 주소가 되어 있으나 쟁점토지 취득후 쟁점토지상에 집을 짓고 거주하였고 ○○을 오가면서 20여년간 농사를 지었다고 사실확인을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당초 청구인의 양도소득세감면신고시 첨부된 청구외 ○○○의 자경사실확인서상에 청구인이 ○○에 거주한다고 기재한 것은 청구인이 ○○에 주소를 두고 ○○을 오가면서 쟁점토지를 경작하였음을 확인한 것으로 보이고 동 확인서를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정하는 것은 타당치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1973.8.29)하고 쟁점토지상에 무허가 농가주택을 건축(1974년도)하여 거주하면서 쟁점토지 양도시(1997.10.9)까지 쟁점토지를 경작하여 왔다는 청구주장이 여러 증거 및 정황에 의하여 사실로 인정되므로 쟁점토지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에 규정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면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쟁점토지 내에 청구인이 거주하였던 것으로 인정된 ○○도 ○○군 ○○면 ○○○리 ○○○ 지상의 무허가주택 30.32㎡까지 농지로서 자경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이에 따라 도시계획구역밖에 위치한 동 무허가주택의 그 부수토지를 실측등으로 명확히 산정할 수 없으므로 무허가주택 바닥면적의 10배인 303.2㎡를 무허가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동 면적을 자경농지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