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건물 신축이전부터 상당한 자금을 보유한 사실과 경제적 능력이 있다는 입증이 없어 증여세 과세함은 정당함
청구인이 쟁점건물 신축이전부터 상당한 자금을 보유한 사실과 경제적 능력이 있다는 입증이 없어 증여세 과세함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0153(1999. 4. 8) 3인(3인의 관계는 형제간임)은 1995년 4월부터 1995년 12월까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동 ○○○ 지상에 지하1층, 지상5층의 상가 건물 1,771.84㎡(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고 각각 3분의 1 지분씩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등 3인이 공동으로 신축한 건물의 공사대금중에서 1995.3.24 지급한 60,000,000원 및 1995.6.26 지급한 46,000,000원이 청구인의 모(母)○○○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되어 지급된 것을 확인하고 이를 청구인의 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소유지분에 상당하는 35,333,333원을 다른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하여 1998.9.18 청구인에게 1995년도분 증여세 7,434,600원 및 5,705,440원 합계 13,140,0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29 심사청구를 거쳐 1999.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동 ○○○ 278,000 3 96.2.22 수원시 ○○○동 ○○○ 토지보상금 146,612 4 수원시 ○○○동 건물 임대료 207,057 합 계 736,069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당해건물의 공사대금 일부가 모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되어 지급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모의 예금계좌에 있던 자금은 청구인의 자금을 단순히 모가 관리하던 것이라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경제행위를 독자적으로 하고 있는 성인으로서 금융실명제가 실시되고 있는 시점에서 청구인의 자금을 모가 관리하고 있다는 주장은 수용할 수 없고 그 자금에 대한 사실내용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였는 바, 모의 예금계좌가 청구인의 자금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의 제시가 없으며 청구인의 자금이 모에게 이동하였다는 뚜렷한 근거도 없이 자의적으로 기록한 가계부의 기록만을 제시하고 있는 점등으로 볼 때, 당초 청구인의 자금이 모의 계좌로 이동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되지 아니하는 이상 청구인의 자금을 모가 관리하던 중 그 일부를 인출하여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 모의 ○○○투자신탁 ○○○지점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1995.3.22자 수표 60,000,000원 및 1995.6.26자 수표 65,947,000원의 사용처를 확인한 바에 의하면, 1995.3.22자 수표 60,000,000원은 모두 쟁점건물의 건축업자인 청구외 ○○○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 공사대금으로 지급되었음이 확인되며, 1995.6.26자 수표 65,947,000원 중에서 46,000,000원이 위 ○○○의 ○○○은행 ○○○지점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어 공사대금으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 합계 106,000,000원이 공사대금조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설령, 청구인이 상당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었음이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그 자금이 모의 예금계좌로 이동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특별한 사정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 모의 ○○○투자신탁 예금계좌에서 출금되어 쟁점건물 공사대금으로 지급된 자금이 당초부터 청구인의 자금이라고는 인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청구인의 모가 청구인에게 쟁점건물 공사대금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공사대금으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106,000,000원중에서 청구인의 건물 소유지분 3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35,333,333원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