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0150 선고일 1999.05.19

허위계약서로 판단되는 실거래가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0150(1999. 5.19)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 ○○○소재 대지 204.9㎡, 같은 곳 ○○○ 대지 9.9㎡ 및 위지상 주택 165.42㎡(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96.7.19 경락으로 취득하여 1997.7.31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250,000천원, 취득가액 238,300천원)으로하여 1997.7.31 처분청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내용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1998.9.1 청구인에게 1997년도분 양도소득세 15,279,1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30 심사청구를 거쳐 1999.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996.7.19 238,300천원에 경락받아 1997.7.31 청구외 ○○○에게 250,000천원에 양도하고,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음에도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제출한 양도시 매매계약서에 중개인이 없고, 근저당권, 전세권 등의 특약사항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처분청이 신고내용의 신빙성이 없다고 부인하였다. 청구인은 실지계약서 원본을 제시하니 이를 확인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해야한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계약서에는 매매금액을 250,000천원, 1997.8.1 계약금 5,000천원, 1997.8.2 잔금 245,000천원, 중개인은 ○○○공인중개사 대표 ○○○으로 되어 있다. 부동산양도신고는 매매계약이 확정된 이후부터 잔금청산일 전까지 기간중에 이루어 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쟁점주택에 대한 부동산양도신고일은 1997.7.31로 청구인이 제출한 실지계약서의 계약일이전에 이루어 진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는 신빙성이 없고, ○○○공인중개사는 쟁점주택 계약일인 1997.8.1 이후 시점인 1997.9.17 개업하였고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청구인(○○○공인중개사)의 부탁으로 계약서에 서명은 하였으나, 쟁점주택을 중개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여 허위계약서로 판단되어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내용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제1항에는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제4항 제3호에는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6.7.19 쟁점주택을 238,300천원에 경락받아 청구외 ○○○에게 1997.6.27를 매매원인일로하여 1997.8.2 소유권이전 등기하였고,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250,000천원, 취득가액 238,300천원)으로하여 1997.7.31 처분청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2) 청구인과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이 238,300천원인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양도가액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에게 1997.7.31 250,000천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여 다툼이 되고 있다.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와 관련하여 제출한 계약서는 두통으로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제출한 1997.6.27자의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쟁점주택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특약사항이 없어 신빙성이 없고, 심사청구시 제출한 계약서에는 계약일자가 1997.8.1이고, 잔금은 1997.8.2에 245,000천원, 중개인란에는 계약일자인 1997.8.1보다 늦은 1997.9.17자에 개업한 ○○○공인중개사 대표 ○○○이 날인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이를 뒷받침할 대금수령에 대한 증빙도 제시한 것이 없어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 250,000천원(양도당시 기준시가 379,978천원 대비 65.9%)이 신빙성이 없다고하여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