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계약서로 판단되는 실거래가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허위계약서로 판단되는 실거래가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0150(1999. 5.19)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 ○○○소재 대지 204.9㎡, 같은 곳 ○○○ 대지 9.9㎡ 및 위지상 주택 165.42㎡(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96.7.19 경락으로 취득하여 1997.7.31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250,000천원, 취득가액 238,300천원)으로하여 1997.7.31 처분청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내용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1998.9.1 청구인에게 1997년도분 양도소득세 15,279,1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30 심사청구를 거쳐 1999.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1996.7.19 쟁점주택을 238,300천원에 경락받아 청구외 ○○○에게 1997.6.27를 매매원인일로하여 1997.8.2 소유권이전 등기하였고,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250,000천원, 취득가액 238,300천원)으로하여 1997.7.31 처분청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2) 청구인과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이 238,300천원인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양도가액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에게 1997.7.31 250,000천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여 다툼이 되고 있다.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와 관련하여 제출한 계약서는 두통으로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제출한 1997.6.27자의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쟁점주택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특약사항이 없어 신빙성이 없고, 심사청구시 제출한 계약서에는 계약일자가 1997.8.1이고, 잔금은 1997.8.2에 245,000천원, 중개인란에는 계약일자인 1997.8.1보다 늦은 1997.9.17자에 개업한 ○○○공인중개사 대표 ○○○이 날인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이를 뒷받침할 대금수령에 대한 증빙도 제시한 것이 없어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 250,000천원(양도당시 기준시가 379,978천원 대비 65.9%)이 신빙성이 없다고하여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