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관리용역업의 성격으로 보아 업무용 차량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더구나 청구법인은 업무용으로 다른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차량은 업무무관 승용차에 해당되어 관련 비용은 손금불산입함
건물관리용역업의 성격으로 보아 업무용 차량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더구나 청구법인은 업무용으로 다른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차량은 업무무관 승용차에 해당되어 관련 비용은 손금불산입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0145(1999. 4.22) 청구법인은 건물관리용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소유자산중 ○○○ 승용차 2대(1989.11월 취득, 이하 "쟁점자산"이라 한다)를 취득 운영하면서 1993.1.1∼1993.12.31 사업년도 및 1995.1.1∼1995.12.31 사업년도(이하 "쟁점사업년도"라 한다)에 관련비용 60,991,598원(자동차세 18,658,080원, 감가상각비 39,822,518원, 유지비 2,511,000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비용으로 처리하여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자산을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1998.8.1 청구법인에게 1993사업년도 법인세 1,975,450원 및 1995사업년도 법인세 21,885,3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28 심사청구를 거쳐 1999.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법인은 1986.9.22 상가관리대행업, 청소환경관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한 후 1988.8.29 정관을 변경하여 주택건설사업 및 부동산매매업을 추가하여 1989사업년도에는 32억원의 수입금액을 거양한 바 있고, 부동산 침체로 사업영역을 축소하여 건물관리용역만 하였을 뿐인데 현재에 건물관리용역만 영위하고 있다고 하여 쟁점자산을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 봄은 부당하며
(2) 설령, 쟁점자산이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자산이라고 하더라도 차량 감가상각비와 자동차세는 손금부인대상이 아니다.
① 쟁점자산을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자산으로 보아 관련비용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와
② 자동차세 및 자동차 감가상각비가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7.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금액 8.∼16. (생 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업무에 관련없는 지출】에는 「법 제16조 제7호에서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유지비·수선비와 이에 관련되는 비용. 다만, 부동산을 이용하여 얻은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일정비율에 미달하거나 법인의 주된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2. (생 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8조의 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제1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생 략)
2.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부동산을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 2【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제2항에서는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 및 동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은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는 서화·골동품 등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
2. (생 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제1항에서는 「영 제43조의 2 제2항 제1호에서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는 서화·골동품 등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이하 이 조에서 "비업무용동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생 략)
2. 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자동차·선박 및 항공기 3.(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처분청의 과세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쟁점자산 중 1대의 차량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이 사용하고 있고 다른 1대는 청구법인의 이사 청구외 ○○○이 이용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에는 쟁점자산이외에 ○○○ 승용차 1대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 둘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은 경기도 ○○○시 ○○○읍 ○○○에 본점을 둔 청구외 (주)○○○개발의 대표이사로서 또 다른 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사 청구외 ○○○은 청구법인에서는 급여를 받지 아니하고 청구외 (주)○○○개발에서 급여를 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셋째, 청구법인의 1986.9.22 설립시 정관에 의하면, 그 목적사업이 상가관리 대행업, 청소환경정리업 등으로 되어 있었고, 1988.8.29 빌딩, 공장, 아파트 및 기타 건물 내외의 설비, 보수, 유지관리업, 경비용역, 주택건설사업, 건축자재 판매업 등이 추가되었음이 공증된 주주총회 의사록 및 법인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나, 청구법인이 쟁점자산을 취득할 당시인 1989사업년도에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여 32억원의 수입금액을 신고한 사실 이외에, 그 이후 사업연도에 있어서 청구법인이 건물관리용역사업이외의 다른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는 양자간 다툼이 없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1989사업연도 후에는 건물관리용역사업 이외에 다른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양자간 다툼이 없는 바, 일반적으로 건물관리용역업의 성격으로 보아 업무용 차량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며, 더구나 청구법인은 쟁점자산이외에 업무용으로 ○○○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 및 이사 청구외 ○○○이 사용하고 있는 쟁점자산을 청구법인의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자산관련비용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①의 심리내용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자산이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자산에 해당되므로, 동 쟁점자산과 관련한 제세공과금 및 감가상각비는 전시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서 생기는 비용'에 해당한다 할 것인 바(국심93전1243, 1993.8.6 같은 뜻임), 쟁점자산과 관련한 자동차세 및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