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등기 자산을 실소유자 명의로 소유권이전하는 경우 양도시기를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판결선고일로 보아야 함
장기미등기 자산을 실소유자 명의로 소유권이전하는 경우 양도시기를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판결선고일로 보아야 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0142(1999. 8.18) 轢�399,823,800원의 부과처분은 경기도 ㅇㅇㅇ시 ㅇㅇ면 ○○○리 ○○○ 임야 156,496㎡ 및 같은곳 산 ○○○ 임야 220,760㎡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시기를 1992.12.4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처분청은 청구외 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경기도 ㅇㅇㅇ시 ㅇㅇ면 ○○○리 ○○○ 외 1필지 임야 377,25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8.1.15 매매를 원인으로 1997.3.5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고 1997.7.9 사망한 사실에 대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등기접수일인 1997.3.5로 보아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인 ○○○외 3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에게 납세의무승계시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하여 1998.5.2 양도소득세 399,823,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8.6.15 심사청구를 거쳐 1999.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피상속인과 ○○○은 1987.10.15 쟁점토지를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날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신고를 한 사실이 ㅇㅇㅇ군수의 토지등거래계약신고필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3) 피상속인과 ○○○은 1987.10.31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매매대금 11,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예약당일 10,000,000원을 지급하고 1988.1.15 잔금 1,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매매예약완결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1988.1.15에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보기로 약정하고, 서울민사지방법원 ㅇㅇㅇ등기소에 1987.10.31 접수 제35604호로 ○○○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매매예약계약서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쟁점토지의 매수인 ○○○이 피상속인을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 제12부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구하는 소송(사건번호 92가합 ○○○, 1992.12.4)에서 법원은 피상속인과 ○○○이 1987.10.15 매매예약계약서를 약정한 사실 과 동 약정서의 내용에 따라 1987.10.31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한 사실 및 쟁점토지의 잔금 1,000,000원을 1988.1.15 지급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는 사유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을 1988.1.15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한 사실이 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러나 쟁점토지의 매수인인 ○○○은 피상속인에 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제12부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소송(사건번호 92가합 ○○○, 92.12.4)을 제기한 사실이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피상속인과 ○○○ 사이에 1987.10.31 체결한 매매예약계약서에서는 매매예약완결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1988.1.15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약정하였으나 그러한 내용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시기를 판단함에 있어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을 1988.1.15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선고된 시점인 1992.12.4에서야 비로소 쟁점토지의 매매예약완결의 의사표시가 있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이때로 보아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서울특별시 중구 ○○○동 ○○○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 ○○○
○○○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면 ○○○리 ○○○
○○○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리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