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싱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0138 선고일 1999.08.14

차용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채무는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0138(1999. 8.14) 외 4인(별지명세,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인 ○○○이 1994.10.13. 사망함에 따라 1995.4.11. 상속세 신고를 한 바 있다. 처분청은 이 건에 대한 상속세를 결정하면서 피상속인이 청구외 ○○○으로부터 차용하였다는 80백만원과 청구외 ○○○로부터 차용하였다는 90백만원의 합계 170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등 하여 1998.8.2. 청구인들에게 1994년도분 상속세 51,765,17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8.9.29. 심사청구를 거쳐 1999.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은 1975년부터 고혈압으로 쓰러져 그동안 치료비와 생활비등으로 많은 비용이 필요하였다. 피상속인은 선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담보로 생각하고 1994.4.1. 질녀인 청구외 ○○○로부터 90백만원, 1993.7.30. 청구외 ○○○으로부터 80백만원을 차입한 바 있다. 피상속인이 쟁점금액을 차입할 당시 토지등을 담보로 잡는 대신 비용이 적게 드는 어음공증을 하였으며 상속이 개시되자 청구외 ○○○이 차입금 상환을 독촉하여 ○○○에게 변제한 바 있으며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청구외 ○○○은 자신이 돈을 꾸어준 사실과 변제 받은 사실을 현지 영사관을 통하여 확인까지 한 바 있고, 청구외 ○○○에게 차입금을 변제한 사실이 금융자료등에 나타나므로 이건 부채를 인정하여야 한다. 한편, 피상속인이 차용하였다는 쟁점금액에 대한 사용처를 보면, 피상속인은 반신불수이어서 간병인과 식모에게 매월 각각 70만원과 50만원을 합계 18백만원(120만원×15개월)을 지불하였으나 거증자료가 없다하여 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면 도시 근로자가구의 월평균생활비 18,167,500원(93년도분: 1,105,500원×5개월 = 5,527,500원, 94연도분: 1,264,000원 × 10개월 = 12,640,000원)은 인정하여야 한다. 또 한의원에 치료비로 7,530,000원을 지불한 바 있고 ○○○도선사에서 4백만원을 시주한 바 있으므로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임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는 것인 바, 본 건의 경우 피상속인은 76세의 고령인 여자로서 쟁점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사채차입일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이자 등을 지급한 사실에 대한 증빙이 전혀 없이 상속개시일 이후의 금융자료뿐이며, 가사 사채를 차입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동 사채는 상속인이 사용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 볼 수 없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구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조 제1항에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
2. 피상속인의 장례비용

3. 채무"로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2조에서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사망시까지 병원비와 간병비등 많은 비용이 소요되어 쟁점금액을 차용하게 되었으므로 동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1994.10.13. 사망하자 1995.4.11. 상속재산가액을 692,424,270원으로 하고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하여 공제액을 462,485,235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으며, 이에 대해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피상속인의 채무인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쟁점금액을 채무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1998.8.2.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51,765,170원을 부과하였다.

(2)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쟁점금액을 차용하였다는 거증으로 피상속인이 청구외 ○○○을 수취인으로 하여 1997.7.30. 발행한 약속어음(80,000,000원)과 어음발행 당일 공증을 받았다는 어음공정증서(상속인인 ○○○이 어음발행 및 공증촉탁서에 피상속인의 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음) 및 청구외 ○○○이 상속인인 ○○○에게 1995.11.10. 내용증명우편으로 송부한 채무촉구통지서를 제시하였고 또한 피상속인이 청구외 ○○○를 수취인으로 하여 1994.4.1. 발행하였다는 약속어음(90,000,000원)을 제시하였다.

(3) 청구외 ○○○이 상속인인 ○○○에게 송부한 위 채무촉구서(1995.11.10.)를 보면 매월 2부의 이자를 받기로 약정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청구외 ○○○이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금액중 49,500,000원(US$ 55,000)을 수령하였다는 1998.6.1.자 영수증에는 매월 1%의 이자인 800,000원을 수령하였다고 되어 있어 대여금액에 대한 이자율이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자를 수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을 제시한 바도 없으며 또한 어음발행 및 어음공증촉탁서상의 피상속인의 대리인이 ○○○임에도 청구외 ○○○은 ○○○에게 채무변제를 촉구한 것으로 나타나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않고 있다.

(4)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20년전인 1975년에 고혈압으로 쓰러진후 반신불수로 사망시까지 병원비와 간병비 등 많은 비용이 소요되어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쟁점채무를 차용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피상속인이 쟁점금액를 차용할 당시 피상속인은 많은 재산(상속재산가액이 692,404,270원임)을 소유하고 있었고 반실불수이고 고령(쟁점금액 차용당시 74세)인 점을 감안하면 특별한 사유도 없이 매월 많은 이자를 부담하면서 쟁점금액을 차용하였다는 주장은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5) 또한 청구인들은 약속어음 이외에 피상속인의 쟁점금액을 차용한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차용금액과 이자율 및 상환기일 등을 알 수 있는 채무약정서나 채무에 대한 담보제공 등에 관한 아무런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6)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피상속인이 쟁점금액을 차용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이 피상속인의 채무이므로 사용처가 확인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고 인정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명세> 청 구 인 명 단 성 명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 ○○○

○○○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동 ○○○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 ○○○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