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채무는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차용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채무는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0138(1999. 8.14) 외 4인(별지명세,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인 ○○○이 1994.10.13. 사망함에 따라 1995.4.11. 상속세 신고를 한 바 있다. 처분청은 이 건에 대한 상속세를 결정하면서 피상속인이 청구외 ○○○으로부터 차용하였다는 80백만원과 청구외 ○○○로부터 차용하였다는 90백만원의 합계 170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등 하여 1998.8.2. 청구인들에게 1994년도분 상속세 51,765,17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8.9.29. 심사청구를 거쳐 1999.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채무"로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2조에서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1994.10.13. 사망하자 1995.4.11. 상속재산가액을 692,424,270원으로 하고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하여 공제액을 462,485,235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으며, 이에 대해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피상속인의 채무인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쟁점금액을 채무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1998.8.2.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51,765,170원을 부과하였다.
(2)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쟁점금액을 차용하였다는 거증으로 피상속인이 청구외 ○○○을 수취인으로 하여 1997.7.30. 발행한 약속어음(80,000,000원)과 어음발행 당일 공증을 받았다는 어음공정증서(상속인인 ○○○이 어음발행 및 공증촉탁서에 피상속인의 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음) 및 청구외 ○○○이 상속인인 ○○○에게 1995.11.10. 내용증명우편으로 송부한 채무촉구통지서를 제시하였고 또한 피상속인이 청구외 ○○○를 수취인으로 하여 1994.4.1. 발행하였다는 약속어음(90,000,000원)을 제시하였다.
(3) 청구외 ○○○이 상속인인 ○○○에게 송부한 위 채무촉구서(1995.11.10.)를 보면 매월 2부의 이자를 받기로 약정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청구외 ○○○이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금액중 49,500,000원(US$ 55,000)을 수령하였다는 1998.6.1.자 영수증에는 매월 1%의 이자인 800,000원을 수령하였다고 되어 있어 대여금액에 대한 이자율이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자를 수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을 제시한 바도 없으며 또한 어음발행 및 어음공증촉탁서상의 피상속인의 대리인이 ○○○임에도 청구외 ○○○은 ○○○에게 채무변제를 촉구한 것으로 나타나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않고 있다.
(4)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20년전인 1975년에 고혈압으로 쓰러진후 반신불수로 사망시까지 병원비와 간병비 등 많은 비용이 소요되어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쟁점채무를 차용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피상속인이 쟁점금액를 차용할 당시 피상속인은 많은 재산(상속재산가액이 692,404,270원임)을 소유하고 있었고 반실불수이고 고령(쟁점금액 차용당시 74세)인 점을 감안하면 특별한 사유도 없이 매월 많은 이자를 부담하면서 쟁점금액을 차용하였다는 주장은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5) 또한 청구인들은 약속어음 이외에 피상속인의 쟁점금액을 차용한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차용금액과 이자율 및 상환기일 등을 알 수 있는 채무약정서나 채무에 대한 담보제공 등에 관한 아무런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6)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피상속인이 쟁점금액을 차용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이 피상속인의 채무이므로 사용처가 확인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고 인정된다.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 ○○○
○○○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동 ○○○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 ○○○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