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의 무상증여행위가 오히려 해가 된다는 사유로 무상수증을 부인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통보한 것이 부인권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청구법인은 체납법인의 주식 53%를 소유한 과점주주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 것임
쟁점주식의 무상증여행위가 오히려 해가 된다는 사유로 무상수증을 부인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통보한 것이 부인권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청구법인은 체납법인의 주식 53%를 소유한 과점주주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0133(1999. 9. 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1997.12.6 부도발생이후인 1997.12.29 청구법인의 대주주인 청구외 ○○○으로부터 주식회사 ○○○개발(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50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무상으로 양수 받음으로 인하여 체납법인의 주식 53%를 소유하는 과점주주가 되었다.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동 법인에게 부과된 1998.6.30 납기의 1997사업 년도 법인세 543,469,760원(이하 "쟁점국세"라고 한다)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1998.8.5 청구법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0.2 심사청구를 거쳐 1999.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1) 체납법인이 쟁점국세를 체납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며, 체납법인이 1997년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1997.12.29 청구법인의 대주주인 청구외 ○○○으로부터 체납법인의 주식 500,000주(25%)를 양수 받음으로써 1997.12.31 현재 체납법인의 주식 53%를 소유하는 과점주주가 된 사실이 확인되고, 처분청은 1998.8.5 청구법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에게 부과된 1997년도 법인세의 체납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 통지한 사실이 처분청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조사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부도로 인하여 1998.7.1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1997.12.29 청구외 ○○○으로부터 체납법인의 주식 500,000주를 무상으로 증여받은데 대하여, 재산가치가 없는 쟁점주식의 무상증여행위가 청구법인에게 오히려 해가 된다는 사유로 1998.9.30 무상수증에 대한 부인권을 행사하는 내용의 문서를 ○○○에게 통보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청구외 ○○○으로부터 무상증여받은 주식에 대하여 부인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에게 통보한 사실이 있음을 들어 쟁점주식의 무상수증은 무효에 해당되고, 따라서 청구법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주장인 바, 회사정리법 제78조 에 의하면, 관리인은 회사의 재산을 위하여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법 제82조에 규정된 부인권을 행사하는 방법중의 하나로 항변을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동 법에 규정된 항변은 소송법상의 권리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법원에 소를 제기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에게 무상수증을 부인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통보한 것이 회사정리법 상에 규정된 부인권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을 무상수증하여 쟁점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인 1997.12.31 현재 체납법인의 주식 53%를 소유한 과점주주로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에 규정하는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본 처분청의 결정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