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제2차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0133 선고일 1999.09.03

쟁점주식의 무상증여행위가 오히려 해가 된다는 사유로 무상수증을 부인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통보한 것이 부인권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청구법인은 체납법인의 주식 53%를 소유한 과점주주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0133(1999. 9. 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1997.12.6 부도발생이후인 1997.12.29 청구법인의 대주주인 청구외 ○○○으로부터 주식회사 ○○○개발(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50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무상으로 양수 받음으로 인하여 체납법인의 주식 53%를 소유하는 과점주주가 되었다.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동 법인에게 부과된 1998.6.30 납기의 1997사업 년도 법인세 543,469,760원(이하 "쟁점국세"라고 한다)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1998.8.5 청구법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0.2 심사청구를 거쳐 1999.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청구외 ○○○이 1997.12.29 쟁점주식을 임의로 청구법인에게 증여함에 따라 체납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것이나,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이 자산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회사정리법 제78조 및 동 법 제82조에 의하여 1998.9.30 증여주식에 대한 부인권을 행사하여 쟁점주식의 증여자체가 무효이며, 따라서 청구법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체납법인의 1997년도 주식이동명세표에 의하면, 체납법인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식소유지분이 기초지분 20%에서 기말지분 53%로 증가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바,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증여 받아 쟁점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인1997.12.31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가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을 체납법인의 쟁점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에서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 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 목 및 나 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을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체납법인이 쟁점국세를 체납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며, 체납법인이 1997년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1997.12.29 청구법인의 대주주인 청구외 ○○○으로부터 체납법인의 주식 500,000주(25%)를 양수 받음으로써 1997.12.31 현재 체납법인의 주식 53%를 소유하는 과점주주가 된 사실이 확인되고, 처분청은 1998.8.5 청구법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에게 부과된 1997년도 법인세의 체납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 통지한 사실이 처분청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조사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부도로 인하여 1998.7.1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1997.12.29 청구외 ○○○으로부터 체납법인의 주식 500,000주를 무상으로 증여받은데 대하여, 재산가치가 없는 쟁점주식의 무상증여행위가 청구법인에게 오히려 해가 된다는 사유로 1998.9.30 무상수증에 대한 부인권을 행사하는 내용의 문서를 ○○○에게 통보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청구외 ○○○으로부터 무상증여받은 주식에 대하여 부인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에게 통보한 사실이 있음을 들어 쟁점주식의 무상수증은 무효에 해당되고, 따라서 청구법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주장인 바, 회사정리법 제78조 에 의하면, 관리인은 회사의 재산을 위하여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법 제82조에 규정된 부인권을 행사하는 방법중의 하나로 항변을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동 법에 규정된 항변은 소송법상의 권리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법원에 소를 제기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에게 무상수증을 부인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통보한 것이 회사정리법 상에 규정된 부인권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을 무상수증하여 쟁점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인 1997.12.31 현재 체납법인의 주식 53%를 소유한 과점주주로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에 규정하는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본 처분청의 결정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