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공장양도당시 감면요건을 갖추고 있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0112 선고일 1999.06.09

양도당시 휴업 중인 공장으로 확인되므로 감면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0112(1999. 6. 9) 별시 ○○구 ○○○동 ○○○ ○○○모직공업 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는 1993.3.2 부산광역시 ○○구 ○○○동 ○○○ ○○○와 ○○○에 있던 공장(이하 "쟁점공장"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1994.3.30 1993.1.1∼1993.12.31사업연도(이하 "1993사업년도"라 한다)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면서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762,855,295원(이하 "감면신청세액"이라 한다)을 감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공장은 양도당시까지 1년 7개월동안 가동(생산활동)이 중단된 휴업중이던 공장이므로 동 공장의 양도는 같은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감면신청세액에 미납부가산세 409,729,578원을 가산하여 1993사업년도분 법인세 1,172,584,87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1998.6.25 청구외 법인에게 결정고지 하였으나, 청구외 법인이 폐업하여 담세능력이 없음에 따라 이 고지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인 1993.12.31현재 청구외 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1998.7.16 동 고지세액과 그 가산금 58,629,240원을 합한 1,231,214,110원을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12 심사청구를 거쳐 1999.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공장은 1991.8.23 태풍 "그래디스"로 공장이 침수되어 가동을 할 수 없어 이미 주문받은 수출품과 수주품을 외주가공으로 생산하여 쟁점공장에서 납품받아 보관, 판매하였으며 휴업을 한 사실이 없는데도 천재지변으로 부득이 공장가동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쟁점공장을 양도한 것을 휴업중이던 공장을 양도한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2) 쟁점공장 양도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에 의거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이 건의 심사결정에서 쟁점공장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감면 배제 사유로 위 (1)이외에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와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이 중복 적용되었다는 것을 들고 있으나 이와 같이 중복하여 감면받을 수 없다는 법규정은 없으므로 이 부분 배제사유는 잘못된 것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쟁점공장은 양도일 현재 1년 7개월이상 그 가동이 중단된 휴업중이던 공장일 뿐만 아니라 당초부터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의사도 없이 쟁점공장을 양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신청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감면신청세액을 경정결정하여 그 제2차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납부고지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16-8....57【특별부가세 감면규정이 중복되는 경우 감면적용】법에 의하여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규정이 다른 법과 동시에 적용되거나 법내에서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건의 경우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과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이 면제 규정을 중복하여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1) 쟁점공장 양도 당시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1항 소정의 감면요건을 갖추고 있었는지 여부(휴업이 아닌 가동이 일시 중단된 상태로 볼 수 있는지)와

(2) 쟁점공장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과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규정을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계법령 쟁점토지 양도당시 시행되던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제1항은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과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이전보상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2조(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감면) 제1항은 『내국인이 토지(생략)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하의 주택(생략)의 건설용지로 다음 각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공장이 1991.8.23 수해에 의한 침수로 휴업중인 상태에서 양도되었다하여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면제를 배제하였고 청구인은 일시적으로 공장가동이 중단되어 있었을 뿐 휴업상태는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그 입증자료로 외주가공을 주어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한 실적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쟁점공장이 수재로 침수 당한 1991.8.23부터 동 공장 양도일인 1993.3.2 사이의 청구외 법인 결산서에 의하면, 1992.1.1∼1992.12.31 사업년도에는 제품생산관련 제조비용의 지출이 없고, 원재료 및 재공품은 직접 판매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1993.1.1∼1993.12.31 사업년도에는 노무비 등 쟁점공장의 생산활동과 관련된 경비는 계상되어 있지 않고 외주가공비 97,744,007원과 제품매출액 87,842,870원(외주가공품의 매출액임)이 계상되어 있다. 그리고 고정자산은 다음과 같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1994사업년도 결산서는 청구외 법인의 법인세 무신고로 처분청에 제출되지 않았다.) 1992.12.31 현재 기계장치가 거의 잔존하고 있지 않은 점으로 보아 공장가동이 일시 중단된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하겠다. 구 분 91.12.31현재(A) 92.12.31현재(B) B/A(%) 93.12.31현재(C) C/A(%) 고정자산 합계 8,875,546,486 8,581,189,905 96.6 216,786,722 2.4 토 지 8,511,420,985 8,361,330,811 98.2 184,201,324 2.1 건 물 248,451,055 205,649,081 82.7 0 0 기계장치 90,825,395 393,901 0.4 0 0 차량운반구 19,989,554 6,606,993 33.0 25,166,883 125.9 집기비품 4,859,497 7,209,119 148.3 7,418,515 152.6

(2) 청구인의 이 건 불복청구서에 쟁점공장의 건물 및 기계장치가 수재에 의한 침수로 복구불능상태가 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도 위 침수이후 쟁점 공장 양도일까지 1년 7개월동안 공장을 가동하기 위해 기계장치 등을 신규 취득하는 등의 자본적 지출이 계상되지 않은 점, 제품 제조원가가 지출되지 않은 점, 청구외 법인은 동 공장 매각 전·후에 신공장 부지 확보 등 공장의 지방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한 바 없이 결국에는 폐업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외 법인은 1993사업년도중 외주가공에 의한 매출이 일부 있었다 하더라도 쟁점공장은 양도당시 일시적인 가동중단상태에서 지방이전을 준비중에 있었다고 보기 보다는 휴업중인 상태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보다 사실에 부합되는 것으로 인정된다.

(3)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의 입법취지는 대도시 안에서 가동하는 공장의 지방으로의 이전을 촉진하는 한편 공장시설을 이전한 이후에도 계속적인 공장운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내국법인의 공장시설 이전을 지원하려는데 있고 이 경우 내국법인이라 함은 대도시내의 공장시설을 소유한 자로서 그 공장시설을 이용한 사업을 자기의 계산아래 직접 영위하는 법인을 말하는 것(대법원 87누 745, 1988.3.8)인 바, 휴업중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당해 공장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제42조에 의한 법인세 면제를 배제함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공장을 양도당시에 휴업중인 공장이었던 것으로 보아 쟁점공장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면제를 배제하고 1993사업년도의 법인세 납세의무설립일인 1993.12.31 현재 청구외 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한편, 위와 같이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감면배제처분이 적법한 것으로 인정된 이상 쟁점공장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과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규정을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투는 쟁점2는 심리실익이 없으므로 당해 심리를 생략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