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본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에게 토지를 무상임대하면서 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한 사례
거주자가 본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에게 토지를 무상임대하면서 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0106(1999.12.24) 勤뼈�청구인의 부 ○○○(이하 "피상속인 ○○○"이라 한다. 1996.10.19 사망)이 주주 및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이하 "청구 외 법인"이라 한다)에 본인소유의 토지를 임대하여 운영하면서 골프장부지의 일부인 경기도 용인군 ○○○면 ○○○리 산 ○○○외 68필지 941,66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 외 법인에게 무상임대한 사실을 적출하고, 소득세법 제41조 에 규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피상속인 ○○○의 임대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1998.5.1 1992년도 분 종합소득세 130,640,860원과 1993년도 분 종합소득세 102,942,990원, 1998.7.15 1994년도 분 종합소득세 69,157,850원, 1995년도 분 종합소득세 61,531,380원, 1996년도 분 종합소득세 113,407,620원을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6.30 이의신청과 1998.8.29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토지는 산악지대의 임야로서 골프장 등록을 하기전에는 임대료를 받을 수 없는 토지로 그 대로 방치한 상태에서는 어떠한 수익도 올릴 수 없는 상태였으며, 청구 외 법인에게 사용승락을 하여 주었다고 하여 소유주가 어떠한 손해를 보거나 기회이익을 잃는 것도 아니며, 오히려 임차인이 골프장업을 개시하였을 경우에는 임대료수입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장래의 수입을 위하여 무상으로 사용을 승낙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관례로 골프장등록을 한 시점까지는 임대료를 받을 수 없다.
(2) 임대인과 임차인이 특수관계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에 규정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임차인으로부터 어떠한 대가를 받은 사실이 없는 데도 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
(3) 처분청은 이건 토지의 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의 10%를 임대료로 산출하고 있는 바, 어떠한 이익도 올릴 수 없는 땅을 사용승낙 하였다고 하여 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의 10%를 임대료로 본 것은 부당하며, 인근의 실례를 참작하여야 할 것인 바, 인근의 실례에 의한다 하더라도 장차 수익을 목적으로 사용승낙을 한 경우에는 무상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
(1) 피상속인 ○○○은 1990.8.24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청구 외 법인에게 쟁점토지중 용인군 ○○○면 ○○○리 산 ○○○ 임야 857,657㎡를 골프장건설 사업승인용 토지로 무상 제공하다가 양도대금을 5,145,942,000원으로 하여 1993.12.31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94.5.16 청구 외 법인에게 소유권이전 등기한 사실이 서울청의 조사서 및 1989.12.23자 경기도지사의 등록체육시설(회원제골프장업)사업계획승인서류. 등기부등본.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등기상의 권리자인 피상속인 ○○○의 소유토지로 본 처분은 정당하고, 또한 피상속인 ○○○은 1989.12.23부터 1993.12.30까지 쟁점토지를 청구 외 법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므로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
(1) 개정소득세법(1995.12.29 법률 제5031호) 제41조 및 동 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일시재산소득·기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 포함)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2) 같은 시행령 제98조 제1항 『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또는 그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하는 친족
3.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외의 자로서 당해 거주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4. 당해 거주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총 발행주식수 또는 총 출자지분의 50이상을 출연하고 그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5.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총 발행주식수 또는 총 출자지분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생략)
2.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 다만, (이하 생략) 3.∼5(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피상속인 ○○○은 1986.9.1 경기도 용인시 ○○○면 ○○○리 산 ○○○ 소재 청구 외 법인을 설립하였으며 대표이사인 ○○○은 30%, 청구인은 40%, 기타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은 30%의 출자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등 총 출자주식의 100%를 청구인을 포함한 친족이 소유하며 골프장 운영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 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 및 피상속인 ○○○과 청구 외 법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고,
(2) 청구인은 장래의 수익을 위하여 무상으로 사용 승낙하는것은 일반적인 상관례라고 주장하나 기존(36홀) 골프장의 주요토지인 위 골프장의 사업계획승인(1987.12.29 교통부) 이전에 이미 골프장조성법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으므로 일반적 상관례는 사업계획을 신청할 당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의 경우는 특수관계 인이라는 지위로 인하여 임대차계약을 별도로 하지 않았다고 보여지며,
(3) 실제소득이 없으므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소유의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등을 토지사용자인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 외 법인에게 전가하였다면 실제소득이 없다는 주장과는 일치하지 않고, 개인이 권리를 포기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 외 법인에게 이익을 분여 하였다고 하더라도 포기한 이익에 대하여는 실질적으로 수입 누락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므로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4) 또한, 무수익 자산에 국유지 임대료 율을 적용함은 부당하며 인근의 실례로 무수익 자산은 무상대여 한다는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무상임대로 인하여 청구외 법인이 경제적 이익을 보지 않았다고 할 수도 없고, 청구외 법인이 특수관계가 아니라면 무상임대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이러한 사정 아래에서는 쟁점토지의 임대수입을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습을 기준으로 하는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즉 인근의 실제 존재하는 국유지 임대료 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이 부당행위계산 부인법리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