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공사비로 토지소유권이전의 경우 양도시기

사건번호 국심-1999-서-0104 선고일 1999.06.01

공사비대가로 토지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공동 사업으로 볼 수 없어 현물출자로 보지 않고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여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0104(1999. 6. 1) 청구외 15인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ㅇㅇ시 ㅇㅇ구 ○○○동 ○○○소재 대지 1,199㎡(청구인 지분 75/1,199)를 1991.10.26에 4개필지로 분할한 후 1994.6.8 위 토지의 일부인 같은 동 ○○○ 대지 607㎡ 중 청구인의 지분 75/1,19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 외 ○○○에게 1994.6.8 소유권이전등기한데 대해 처분청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8.8.1 청구인에게 94년귀속 분 양도소득세 7,641,02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28 이의신청 및 1998.11.3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등은 건설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함에 따라 1991.3.9 쟁점토지를 현물출자 하였으므로 양도 일이 현물출자한 날이 되어 부과제척기간이 만료 되었는 바, 처분청이 공사비 대가로 쟁점토지를 1994.6.8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등 16명은 토지소유지분의 일부를 공사대금으로 이전하여 주기로 하고 그 대가로 신축건물 1세대씩 취득하기로 약정한 후에 잔여 세대인 17세대 분은 청구 외 (주)○○○엔지니어링이 분양한 것인 바, 이는 주택신축에 따른 공동사업이 아니며 또한 공동사업에 따른 현물출자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소유지분 37.968㎡가 청구 외 ○○○에게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된 1994.6.8에 유상양도 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양도당시 시행된 구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양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제27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서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는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 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 일로부터 등기접수 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 일로 한다.(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당초처분 경위를 보면 청구인등 16인이 1981.10.24 공동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던 토지 상에 연립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1991.3.9 (주)○○○ 엔지니어링대표 ○○○과 주택신축계약을 체결하고 1991.10.26 위 토지를 4필지로 분할한 후 이중 일부인 청구인 지분토지(쟁점토지)를 1994.6.8 청구 외 ○○○에게 소유권 이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연립주택 공사비 대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건설업자인 청구 외 ○○○과 공동으로 연립주택33세대의 신축분양 사업을 하였고 쟁점토지를 당해 사업에 현물출자 하였으므로 주택신축계약서 작성일인 1991.3.9 이 쟁점토지의 현물출자 일로서 곧 쟁점토지의 양도 일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제시하는 주택신축계약서에는 소득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며 청구인등 16인과 (주)○○○엔지니어링간에 주택신축계약서 외에 따로 공동사업계획과 관련하여 소득의 분배방법 등에 대하여 약정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과 청구인 등 16인 소유토지를 (주)○○○엔지니어링에 현물출자 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주택신축계약서에 의하면 공사비, 설계비 등 주택신축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를 (주)○○○엔지니어링이 부담하고 청구인 등 16인에게는 주택을 신축 인도하기로 하고 16세대 외의 나머지 17세대의 주택에 대한 분양대금은 공사비 등 제반경비에 충당하기로 되어 있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등 16인이 ㅇㅇ시 ㅇㅇ구 ○○○동 ○○○ 소재 대지 607㎡(청구인 소유 분 37.968㎡)를 청구 외 (주)○○○엔지니어링에게 신축공사비로 현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며 대금청산 일이 분명하게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인 1994.6.8을 양도시기로 보아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