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대가로 토지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공동 사업으로 볼 수 없어 현물출자로 보지 않고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여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 사례
공사비대가로 토지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공동 사업으로 볼 수 없어 현물출자로 보지 않고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여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0104(1999. 6. 1) 청구외 15인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ㅇㅇ시 ㅇㅇ구 ○○○동 ○○○소재 대지 1,199㎡(청구인 지분 75/1,199)를 1991.10.26에 4개필지로 분할한 후 1994.6.8 위 토지의 일부인 같은 동 ○○○ 대지 607㎡ 중 청구인의 지분 75/1,19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 외 ○○○에게 1994.6.8 소유권이전등기한데 대해 처분청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8.8.1 청구인에게 94년귀속 분 양도소득세 7,641,02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28 이의신청 및 1998.11.3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 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 일로부터 등기접수 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 일로 한다.(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