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0101 선고일 1999.11.19

농지원부 등 공부에 의하여 경작사실이 확인됨을 이유로 자경사실을 부인한 처분을 취소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0101(1999.12.31) 양도소득세 218,166,740원은 별지 쟁점토지 중 31,850.22㎡ 에 대하여는 감면 경정하고 나머지 토지 1,133·78㎡에 대하 여는 이를 기각한다.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ㅇㅇㅇ도 ㅇㅇㅇ군 ㅇㅇㅇ면 ○○○리 ○○○ 외 21필지 답 32,98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2.10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6.3.12 주택건설업체인 청구외 (주)○○○조합건설(이하 "청구 외 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하고,1996.3 8년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감면한도액 3억 원)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첨부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쟁점토지를 매수한 청구외 법인은 쟁점토지는 국민주택건설용지에 해당한다 하여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는 바,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 및 세액결정에 있어서 8년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국민주택건설용지 감면규정을 적용(감면한도액 1억 원)하여 1998.7.2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218,166,7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5 심사청구를 거쳐 1999.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2.10 취득하여 1996.1.25 양도시까지 약 14년간 청구인부부가 '○○○농장'이라는 상호로 자경한 농지이며, 쟁점토지의 일부에는 농가주택(57.66㎡), 양계장(767.76㎡), 난초재배 장(243.20㎡)으로 이용되고 나머지 토지는 채소재배, 관상 수 및 유실수를 재배하는 토지와 농업용수조달을 위한 저수지로 이용된 8년 이상 자경농지임에도 처분청은 쟁점토지 양도 일로부터 2년 이상이 경과된 시점인 1998.4 쟁점토지에 입주한 청구 외 법인의 아파트건설 현장직원 청구 외 ○○○으로부터 징취한 확인서(농지가 아님)에 의하여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보는 것은 부당하고

(2)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중 일부인 ㅇㅇㅇ도 ㅇㅇㅇ군 ㅇㅇㅇ면 ○○○리 ○○○에서 4년 3개월, 청구인의 처는 13년 5개월간 거주한 것으로 주민등록상 기재되어 있으며 자녀의 취학관계로 청구인의 주민등록지만을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에 일시적으로 두었으나 실제는 쟁점토지 취득 후 양도 시까지 13년 5개월간 청구인의 부부가 쟁점토지소재지에서 실제로 거주한 사실이 쟁점토지소재지에서 청구인이 수령한 우편물, 전화가입원부, ㅇㅇㅇ군청등으로부터 수령한 공문서, ○○○대학교 대학병원이 발행한 진료의뢰서 및 진단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3) 청구인 부부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은 ① 농지원부 ② 영 농비지급내역(장부) ③ 농기계구입내역 ④ 쟁점토지 관할이장의 확인서 ⑤ 수화농지 개량조합 출자금 및 조합비 영수증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였는지에 대하여 청구인(320323-○○○) 및 청구인의 妻 ○○○(360411-○○○)의 주민등록초본을 보면 쟁점토지 보유기간동안 쟁점토지 소재지에 청구인은 3회에 걸쳐 4년 4개월 동안 주소를 둔 반면, 청구인의 처는 1982.9.4 이후 13년 5개월 동안 주소를 둔 점에서는 청구인의 세대가 8년 이상 쟁점토지소재지에서 거주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청구인의 처가 1982.9.4 ㅇㅇㅇ구 ○○○동 ○○○에서 쟁점토지소재지로 청구인과는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주소를 이전하였다가 1996.2.27 다시 청구인의 주소지인 위 ○○○동 ○○○로 이전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처가 단독으로 쟁점토지소재지에서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2)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및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에 대하여 (가) 청구인은 경작자가 청구인 명의로 된 농지원부(쟁점토지 소재지 ㅇㅇㅇ읍장이 발행)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 건 청구이전 처분청의 과세적부심사결정에서 쟁점토지를 매수한 청구 외 법인의 현장사업소 직원(청구 외 ○○○)은 "쟁점토지 매수당시 청구 외 ○○○ 부부가 임차하여 양계장을 운영한 사실은 있으나 청구인이 농사를 지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였다고 하면서 청구 외 ○○○이 확인한 매수당시 쟁점토지를 배경으로 한 사진을 첨부하고 있는 바 외형적으로 농지라고 보기 어렵고, (나) ㅇㅇㅇ읍장에게 조회한 바, ㅇㅇㅇ읍장은 "농지 미 경작으로 농지세가 비 과세되었다"고 회신(ㅇㅇㅇ읍 총무 13410-2015, 1998.9.23)하면서 "쟁점토지는 1995∼96년도 중 청구인이 자경한 사실이 없다"는 쟁점토지 소재지 이장(○○○리 이장 ○○○)의 확인서를 첨부하고 있는 점에서 양도당시 농지를 자경한 것으로도 보기 어렵고, 가사 청구인의 처가 실제로 쟁점토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한 것으로 본다 하여도 배우자(夫)명의 농지를 부(婦)만 세대를 분리하여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는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농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고(재일46014-2527, 1997.10.25 같은 뜻) (다) 1995년 이전에는 자경한 것으로 본다 하여도 문화재보호법 등의 규제에 따라 강제휴경 중에 당해 법령에 따라 양도된 농지 외의 농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제일46014-1308, 1994.5.13 같은 뜻) 8년 이상 자경 및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및 동 시행규칙 제26조에 의한 8년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요건 중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 8년 이상 자기가 경작 및 양도일 현재의 농지임이 확인되는 요건을 충족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반면, 처분청이 국민주택건설용지 감면규정을 적용 감면세액한도를 1억 원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는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제1호에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 시(괄호내용 생략) 또는 시(괄호내용 생략)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거주자를 말한다.』라고 하고 제1호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안의 지역" 제2호에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에 "영 제54조 제1항에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법 제119조(양도소득세 감면종합한도)에 『개인이....(중략) 제63조 내지 제66조(국민주택건설용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중략...에 의하여 감면 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제2항에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의 규정에 의하여 1996.1.1이후 양도분에 대하여 감면할 양도소득세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고, 양도 당시 쟁점토지는 사실상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청구 외 ○○○, ○○○ 부부가 쟁점토지 일부를 임차하여 양계장을 운영한 사실은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없다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자녀취학관계로 주민등록지만을 ㅇㅇㅇ시 ㅇㅇㅇ구 ○○○ ○○○등으로 일시이전 하였으나 실제는 청구인부부가 쟁점토지소재지에서 사실상 약 13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장'이라는 상호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라는 주장인 바 이를 살펴보면,

(1) 우선, 청구인이 쟁점토지소재지에서 실제로 8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보면, 첫째, 청구인부부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처인 청구 외 ○○○은 쟁점토지소재지에서 1982.9.4부터 1996.2.26까지 약 13년 6개월간 계속하여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1982.9.5부터 1983.1.22까지 4개월 17일간, 1985.9.5부터 1985.12.6까지 3개월 1일간, 1992.5.19부터 1996.2.26까지 3년 9개월 7일 거주하여 총 거주기간이 4년 4개월 25일인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의 자녀 4명(○○○, ○○○, ○○○, ○○○)이 1979.2부터 1989.2까지 ㅇㅇㅇ시 ㅇㅇㅇ소재 ○○○고교, ○○○고교, ○○○여고, ○○○중학교를 졸업한 사실이 졸업증명서 및 졸업앨범에 의하여 각각 확인되고 둘째, 청구인은 1992.(일자미상)∼95.10.19까지 4회에 걸쳐 청구 외 (주)○○○물류센타(서울법원청사), ㅇㅇㅇ군수등으로부터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우편물을 수령한 사실이 제시된 우편봉투4매에 의하여 확인되며, 전화가입원부에 의하면 1989.5.25 청구인은 쟁점토지소재지에 전화를 가설하여 1996.12.30 직권해지될 때까지 사용한 사실이 ○○○전화국이 발행한 전화가입해지원부(1999.5.21)에 의하여 확인되고 셋째, 1990.6.21 청구인이 받은 진료의뢰서, 1993.12.20 ㅇㅇㅇ군수가 청구인에게 우송한 토지등급조정결과통지서, 1993.7.19 ㅇㅇㅇ군청에 신청한 토지가격확인원 및 1993.7.22 ○○○대학교병원이 발행한 진단서(병명: 폐암)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소지는 쟁점토지소재지로 되어있고 넷째, 청구인소유의 자가용승용차(○○○)에 대한 책임보험미가입에 따른 ㅇㅇㅇ군수의 행정처분 및 가입촉구(1994.10.31)와 쟁점토지소재지의 일부토지가 수용됨에 따라 재결신청에 따른 의견서의 제출을 요구한 1995.6.2 ㅇㅇㅇ인군수의 공문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소지 또한 쟁점토지소재지로 되어있고 다섯째, ㅇㅇㅇ군수가 발행한 재산세영수증(1985∼1994년)에 의하면 쟁점토지와 그 외 청구인소유의 물건에 대한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의 주소지가 계속적으로 쟁점토지소재지로 되어 있으며, 위 세금의 수납기관도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소재의 금융기관이 아닌 쟁점토지소재지와 그 인근에 있는 ○○○농협, ○○○농협으로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위 사실 등을 모아 볼 때 청구인의 주소지가 주민등록상으로는 쟁점토지소재지에 4년 4개월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청구인부부는 쟁점토지소재지에서 쟁점토지의 취득이후 실제로 계속하여 거주하여 온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사실상 농지인지와 실제 자경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첫째, ㅇㅇㅇ군수는 1988.8.8 쟁점토지가 지적공부상 등록된 사항(답)과 다르게 이용(전으로)되고 있는 점을 들어 지목변경신청을 요구하는 공문(ㅇㅇㅇ군 재무22680-7920, 1986.8.8)을 청구인에게 발송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위 쟁점토지를 1982.10 취득한 후 공부상 지목인 답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사실상은 전으로 경작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둘째, ㅇㅇㅇ읍장이 1996.3.22 교부한 농지원부에 의하면 쟁점토지 22필지를 포함 31필지 33.423㎡를 청구인이 소유·자경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셋째, 청구인이 영농비지급과 관련하여 제시한 장부원장 및 1983.2∼1990.8 기간중 '○○○농장' 또는 청구인 명의 등으로 교부 받은 간이영수증원본 63매에 의하면 농기구(경운기, 손수레, 낫 등),농약, 묘목, 종돈 등을 구입하고 농업용 저수지 공사대금 등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 명의로 납부한 전기요금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은“농사용병”의 전기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인부부는 쟁점토지를 실제로 경작한 것으로 보이고, 넷째, 청구인이 쟁점토지소재지의 수화농지개량조합에 출자한 사실이 조합비납부영수증에 의하면 아래표와 같이 확인되고 있다. 납부일 부과면적(㎡) 일반정조 특별정조 일반조합비 (원) 특별조합비 (원) 1985.12.20 1987.12.30 1988.12.31 1989.12.18

1992. 1.20 4,277 4,276 4,276 4,276 4,276 1가마 50㎏ 43㎏ 43㎏ 110㎏ 115㎏ 36㎏ 89㎏

• -

• 56,718 28,350 32,880 112,070 118,480 19,633 58,670

• -

• 다섯째, ○○○리이장겸 농지위원인 청구 외 ○○○과 인근주민 ○○○(전직이장, ㅇㅇㅇ읍 ○○○리 ○○○)등 7명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1982년 가을부터 1996.2월까지 거주하면서 '○○○농장'이라는 상호로 채소, 과일나무 및 조경나무를 재배하고 양계장 등을 운영한 복합영농(자경)에 종사한 자임을 확인하고 있고 ㅇㅇㅇ조경(ㅇㅇㅇ도 ㅇㅇㅇ시 ㅇㅇㅇ읍 ○○○리 ○○○)을 운영한 청구 외 ○○○는 청구인이 운영한 '○○○농장'으로부터 1982년부터 1996년까지 과일나무 및 조경나무를 매매한 사실 등을 인감증명서를 각각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다. 다만, 쟁점토지 중 일부는 주택(57.66㎡), 축사(1,010.76㎡), 창고(65.36㎡)로 청구인이 사용한 사실이 건축물관리대장과 측량성과도,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는 농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된 것이므로 위에서 확인된 별지 쟁점토지 중 1,133.78㎡에 대하여는 8년자경농지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청구 외 ○○○부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수인인 청구 외 법인의 현장직원 청구 외 ○○○으로부터 청구 외 법인이 쟁점토지를 매수할 당시 청구 외 ○○○부부가 쟁점토지의 일부를 임차하여 양계장을 운영한 사실은 있으나 청구인이 농사를 지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이 건 과세한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위 확인은 양도일(1996.3.12)로부터 약 2년이 경과한 시점에 양수법인의 현장 직원인 청구 외 ○○○으로부터 받은 확인으로 다른 구체적 증빙이 없이 단지 위 확인에만 근거하여 양도당시에는 농지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고 둘째, 청구 외 ○○○부부는 1996.3.12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직전인 1995.7.21 쟁점토지소재지에 전입한 자이며, 그 이전에는 청구인부부외 다른 사람이 쟁점토지소재지에서 거주한 사실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등으로 보아 위 ○○○부부는 청구인이 건강악화로(당시 ○○○대학병원에서 진료 받은 사실이 확인됨) 부득이 쟁점토지양도에 따른 양계장정리, 묘목이전 및 처분등의 '○○○농장'을 정리할 단계에서 일시적으로 이의 관리를 위하여 청구인이 고용한 자라는 청구주장이 보다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청구인등의 직업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건설업자로 탐문조사되고 있다고 본데 대하여 청구인은 농업에만 종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당심에서 청구인과 처인 청구 외 ○○○의 재산·소득자료(D/B)을 조회한 바, 처분청의 회신공문(총무46830-232, 1999.2.24)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전혀 없고, 청구 외 ○○○은 부동산임대수입금액(1994년도 14,218천 원, 1995년도 14,620천 원, 1995년도 15,000천 원)이 계속 있었으며, 사업소득으로는 1994년 중에만 7,200천 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처분청의 탐문조사는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위 사실 등을 모아 볼 때, 청구인은 1982.10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쟁점토지소재지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쟁점토지중 별지목록 31,850.22㎡는 8년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 농지이며 나머지 1,133.78㎡는 축사등 건축물인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양도 일로부터 약 2년이 경과한 시점(1998.4)에서 쟁점토지의 양수법인의 현장 직원인 청구 외 ○○○으로부터 받은 확인서등에 근거하여 쟁점토지 모두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없다 하여 이 건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쟁점토지 구분 지 번 지목 면적(㎡) 감면대상 (㎡) 감면부인토지 (㎡) 1 ㅇㅇㅇ도 ㅇㅇㅇ군 ㅇㅇㅇ면 ○○○리 ○○○ 답 1,101 좌 동

• 2

○○○ ″ 1,088 ″

• 3

○○○ ″ 1,045 ″

• 4

○○○ ″ 843 ″

• 5

○○○ ″ 3,005 ″

• 6

○○○ ″ 492 ″

• 7

○○○ ″ 1,438 1,260.72 축사(177.28) 8

○○○ ″ 1,286 1,092.34 축사(177.28) 주택(16.38) 9

○○○ ″ 2,968 2,489.54 축사(413.10) 창고(65.36) 10

○○○ ″ 2,410 좌 동

• 11

○○○ ″ 2,925 ″

• 12

○○○ ″ 1,868 1,826.72 주택(41.28) 13

○○○ ″ 1,074 830.9 축사(243.10) 14

○○○ ″ 1,623 좌 동

• 15

○○○ ″ 2,145 ″

• 16

○○○ ″ 469 ″

• 17

○○○ ″ 1,785 ″

• 18

○○○ ″ 252 ″

• 19

○○○ ″ 2,536 ″

• 20

○○○ ″ 498 ″

• 21

○○○ ″ 437 ″

• 22

○○○ ″ 1,696 ″

• 합 계 32,984 31,850.22 1,133.78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