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완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하였을 경우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므로 임시투자세액 이월공제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투자완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하였을 경우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므로 임시투자세액 이월공제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0099(1999. 5.1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이 1991년부터 1994년까지 경상북도 ○○○시 ○○○농공단지의 알미늄압연공장에 기계장치 등 33,855,692,367원을 투자한 후 1995∼1997사업년도에 이월하여 임시투자세액 587,285,486원을 공제받았으나, 청구법인이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종료일로부터 3년이내인 1995.12.1 위 기계장치와 제조업부분을 양도하였다 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임시투자세액의 공제를 배제하고, 1998.6.15 청구법인에게 1995사업연도 법인세 283,890,210원, 1996사업연도 법인세 161,853,280원, 1997사업연도 법인세 198,216,530원 합계 643,960,0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8.14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보유하던 경기도 ○○○시 ○○○동 ○○○외 1필지의 토지 145,372.2㎡중 60,412.2㎡(1993.12.30 청구외 ○○○전선 주식회사에 매각하였으며,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1992.11.2 1987∼1991사업연도분에 대한 법인세 경정시 지급이자 3,180,663,464원을 손금불산입하였으나, 청구법인은 1992-1993사업연도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지급이자손금불산입은 부당하다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1997.12.23 심판결정에서 쟁점토지를 포함한 ○○○공장부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면적이 없다는 결정을 받은 바 있으므로, 1992.11.2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1987∼1991사업연도분에 대하여 위 심판결정에 따라 쟁점토지를 업무용으로 보아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 하지 않는다면, 1997사업연도분의 과세표준은 747,965,233원, 1996사업연도분은 과세표준이 산출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과세는 위법하다.
2. 경북 ○○○시 ○○○농공단지의 알미늄 압연공장에 대한 투자와 관련한 청구법인의 임시투자세액의 이월공제에 대하여, 위 공장 기계장치와 제조업부분을 1995.12.1 양도하였다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1. 1987∼1991사업연도 지급이자 3,180,663,464원을 1992.11.2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청구법인에게 결정내용을 통지한 것이므로 이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1991사업연도에 투자완료한 부분에 대하여는 투자를 완료한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난 1995사업연도에 기계장치 등을 처분하더라도 공제세액 추징대상이 아니고 1995.12.1 위 기계장치 등의 양도시까지는 청구법인이 제조업을 영위하였으므로, 1995사업연도에 공제받은 임시투자세액 257,333,405원을 추징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나, 1996∼1997사업연도에 공제한 임시투자세액 329,952,081원은 제조업부분을 양도한 후 이월공제하여 그 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1. 1992.11.2 법인세 경정시 쟁점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1987∼1991사업년도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에 불복청구하지 아니하였으나 1997.12.23 쟁점토지가 1992∼1993사업연도중 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된다는 심판결정을 받은 경우 1987∼1991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한 지급이자를 추후 손금산입하여 이월결손금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와
2. 투자자산을 투자완료일 3년 이내에 처분하여 임시투자세액의 이월공제를 배제한 처분이 정당한지에 그 다툼이 있다.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1987∼1991사업연도분의 법인세 세무조사시 당시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경기도 ○○○시 ○○○동 ○○○외 1필지 토지 145,372.2㎡중 60,412.2㎡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지급이자 등(1987사업연도 222,284,071원, 1988사업연도 235,886,720원, 1989사업연도 276,409,956원, 1990사업연도 1,243,155,784원, 1991사업연도 1,205,079,506원)을 손금불산입하여 1992.11.2 법인세를 경정하였다. 청구법인은 1992∼1993사업연도분 법인세에 대하여 비업무용부동산과 관련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부당하다는 심판청구를 하여 1997.12.23 심판결정에서 쟁점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이 아니라는 판정을 받았으므로 1987∼1991사업연도분에 대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쟁점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이 아니므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지 아니한다면 이월결손금에 변동이 생겨 1996∼1997사업연도 법인세의 과세표준에 변동이 생긴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기 전과 손금불산입한 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과 이월결손금을 대비하면 다음같다. <쟁점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전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및 이월결손금> (단위: 원) 사업년도 각 사업년도소득금액 5년이내 이월결손금(주2) 손금불산입전 (청구법인 주장) 손금불산입후 (처분청 과세) 손금불산입전 (청구법인) 손금불산입후 (처분청 과세) 1987 △4,797,549,208 △4,575,265,137
• - 1988 △3,300,088,152 △3,064,201,432 4,797,549,208 4,575,265,137 1989 △12,228,096,401 △11,951,686,445 8,097,637,360 7,639,466,569 1990 △2,682,721,685 △1,439,565,901 20,325,733,761 19,591,153,014 1991 △5,860,203,222 △4,655,123,716 23,008,455,446 21,030,718,915 1992 △ 654,888,563 △654,888,563 28,868,658,668 25,685,842,631 1993 15,262,737,394 15,262,737,394 24,725,998,023 21,765,466,057 1994 309,154,851 309,154,851 9,463,260,629 6,502,728,663 1995 7,689,870,502 7,689,870,502 9,154,105,778 6,193,573,812 1996 934,897,175 934,897,175 1,464,235,276
• 1997 1,277,303,334 1,277,303,334 529,338,101
• (나) 청구법인은 1987∼1991사업연도에 쟁점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여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지 아니하였다면 위 표에서 보는 바와같이 이월결손금 증가로 1996사업연도에는 과세표준이 산출되지 아니하고, 1997사업년도에는 금 747,965,233원(1,277,303,334원-529,338,101원)의 과세표준만이 산출되어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1987∼1991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1992.11.2자 처분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불복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러 다툴 수 없는 것이고,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1호(1994.12.22 개정되기 전의 것)에는 법인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1987∼1991사업연도(1991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1992.3.30이고 1997.3.30에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됨)의 결손금을 조정할 수 있음을 전제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국심 96서1814, 1998.9.3 등 다수 및 재정경제원 기법 46019-195, 1996.7.1도 같은 뜻임).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이 경상북도 ○○○시 ○○○농공단지의 알미늄 압연공장에 1991∼1994 사업연도 사이에 기계장치 등을 투자하고 1995∼1997사업연도까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이월하여 다음과 같이 공제받은 사실과 1995.12.1 청구법인이 위 기계장치 등 공장을 청구외 ○○○전선(주)에 양도하고 현재는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기계장치투자와 임시투자세액 공제내역> (단위: 원) 사업연도 투 자 금 액 세액공제 비 고 1991 5,529,405,200 청구법인은 기계장치투자후 이월공제함. 1992 10,986,724,410 1993 12,919,871,757 1994 4,419,691,000 1995 257,333,405 심사청구시 청구주장 인용 1996 137,583,548 쟁점임시투자세액 1997 192,368,533 ″ 계 33,855,692,367 587,285,486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 제3호에서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처분하였을 경우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과 같이 제조업과 임대업을 겸영하다가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기계장치 등 제조업 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임대업만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임시투자세액 이월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국세청법인 46012-1894, 1997.7.10 같은 뜻임)으로 판단된다〔청구법인이 1991사업연도에 투자완료한 부분에 대하여는 투자를 완료한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난 1995.12.1 청구법인이 기계장치 등을 양도하여 1995사업연도에 공제받은 임시투자공제세액 257,333,405원에 대하여는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국세청 심사결정(법인 98-231, 1998.11.6)에서 청구인 주장을 인용하였음〕.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