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0098 선고일 1999.04.28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볼 수 있는 바, 청구인이 신고한 위 실지거래가액을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처분청이 공정과세협의회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0098(1999. 4.2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 소재 대지 169.1㎡, 건물 134.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88.6.30 취득하여 1993.5.31 양도하고 1993.6.23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140백만원 취득가액 115백만원)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소득세 4,800,00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예정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공정과세협의회의 자문을 거쳐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거 1998.7.11 청구인에게 1993년귀속분 양도소득세 73,794,8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5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고 거래당사자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부동산양도계약서 등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140백만원, 취득가액 115백만원)에 의거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하였으나 취득 및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자료등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처분청이 청구인에 의하여 신고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공정과세협의회의 자문을 거쳐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지 여부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 및 같은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 및 취득가액은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제5항 제2호에서 위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140백만원) 및 취득가액(115백만원)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공정과세협의회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매매계약서 및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면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115백만원)은 기준시가(40백만원)보다 182%나 높게 나타나고 있고 중요한 증빙서류인 취득계약서는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양도가액(140백만원)의 경우는 기준시가(187백만원)의 7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한 기간 동안(1988년 6월∼1993년 5월)에는 전국적으로 큰 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이 있었고 쟁점토지의 경우에도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은 40백만원이고 양도가액이 187백만원으로 459%나 상승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취득가액은 115백만원이고 양도가액이 140백만원으로 130% 상승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다른 부동산에 비하여 가격 상승이 크지 아니한 특별한 이유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와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건의 경우는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5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볼 수 있다할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 의해 신고된 실지거래가액을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공정과세협의회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