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볼 수 있는 바, 청구인이 신고한 위 실지거래가액을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처분청이 공정과세협의회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볼 수 있는 바, 청구인이 신고한 위 실지거래가액을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처분청이 공정과세협의회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0098(1999. 4.2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 소재 대지 169.1㎡, 건물 134.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88.6.30 취득하여 1993.5.31 양도하고 1993.6.23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140백만원 취득가액 115백만원)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소득세 4,800,00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예정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공정과세협의회의 자문을 거쳐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거 1998.7.11 청구인에게 1993년귀속분 양도소득세 73,794,8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5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