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 전에 출연하기로 합의된 것으로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음
상속개시 전에 출연하기로 합의된 것으로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0090(1999. 5.18) 의 부과처분은 경기도 안산시 ○○○동 산
○○○ 소재 임야 20,400㎡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들(명세별첨)은 피상속인이 1991.1.18 사망함에 따라 경기도 안산시 ○○○동 산○○○ 소재 임야 20,40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1.6.8 법정상속등 기한 후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보고, 1998.6.1 청구인들에게 1991년도 분 상속세 39,279,6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8.8.13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처 3/7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
○○○ 자 2/7 상 동
○○○ 자 2/7 상 동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