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명의수탁받은 재산으로서 상속재산에서 제외할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0090 선고일 1999.05.18

상속개시 전에 출연하기로 합의된 것으로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0090(1999. 5.18) 의 부과처분은 경기도 안산시 ○○○동 산

○○○ 소재 임야 20,400㎡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들(명세별첨)은 피상속인이 1991.1.18 사망함에 따라 경기도 안산시 ○○○동 산○○○ 소재 임야 20,40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1.6.8 법정상속등 기한 후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보고, 1998.6.1 청구인들에게 1991년도 분 상속세 39,279,6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8.8.13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의 소유권만 피상속인명의로 되어 있을 뿐이고 쟁점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청구외 ○○○로서, 청구외 ○○○가 쟁점토지에 부동산가처분기입등기를 한 관계로 쟁점토지를 실질소유자의 의사와 같이 의료법인인 ○○○병원의 기본재산으로 출연·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다가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써 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되었으나, 상속개시일 이후 쟁점토지가 의료법인 ○○○병원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토지를 상속인들의 상속재산으로 보고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상속개시일 이후인 1991.9.27 의료법인 ○○○병원에 증여되었으므로 실소유자 소유로 환원된 것이라는 주장이나, 의료법인 ○○○병원의 이사장이 피상속인의 처인 ○○○인 점으로 보아 쟁점토지를 명의수탁된 재산으로 보기 어렵고, 이외에도 청구주장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입증자료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토지를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피상속인이 청구외 ○○○로부터 명의수탁받은 재산으로서 상속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게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등기부등본상 피상속인이 1989.8.4 청구외 ○○○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토지를 1990.3.2 설립허가(허가번호 제133호, 보건사회부장관)된 의료법인 ○○○병원에 기본재산으로 출연하였으나, 가처분기입등기(1989.8.3)가 되어 있는 관계로 곧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다가 피상속인이 사망(1991.1.18)함에 따라 1991.6.8 상속인들에게 상속등기되었으며, 1991.7.19 위 가처분등기가 말소된 이후인 1991.9.27 의료법인인 ○○○병원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원인: 증여)되었음이 등기부등본, 의료법인 ○○○병원의 허가서류, 결정결의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들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피상속인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피상속인이 청구외 ○○○로부터 취득자금을 수령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의료법인인 ○○○병원에 기본재산으로 출연하기로 한 것인데, 가처분기입등기가 되어 있는 관계로 출연등기를 하지 못하던 중 위의 가처분기입등기가 말소되어, 곧이어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의료법인인 ○○○병원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이므로 쟁점토지는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피상속인은 청구외 ○○○로부터 수령한 자금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1989.8.4 피상속인명의로 이전등기하였고, 피상속인과 청구외 ○○○는 쟁점토지를 기본재산으로 한 의료법인을 설립·출연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된 모든 행위를 피상속인이 전적으로 수임·처리하기로 합의한 이후, 1989.11.29 쟁점토지를 기본재산으로 한 의료법인 ○○○병원의 설립신청서를 제출하여 1990.3.2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를 얻어 1990.3.26 설립등기하였으나, 청구외 ○○○가 쟁점토지의 전소유자인 청구외 ○○○을 상대로 한 부동산가처분금지기입등기가 1989.8.3 경료된 관계로 위 의료법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출연)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상속인이 사망(1991.1.18)하자,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1991.6.8 상속인들명의로 상속등기되었으며, 1991.7.19 위 가처분등기가 말소됨으로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1991.9.27 의료법인 ○○○병원명의로 이전등기(원인: 증여)되었음이 청구외 ○○○가 상속인들을 상대로 제기하였던 서울민사지방법원 제12부의 판결문(91가합8864, 1993.3.19 변론종결), 각서(○○○합동법률사무소 공증인가, 1990.12.17), 의료법인 설립허가서, 보건사회부의 공문사본(병원31211-46447, 1991.12.26), 증여계약서(검인)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청구외 ○○○로부터 수령한 자금으로 취득하여 의료법인 ○○○병원에 기본재산으로 출연하기로 양 당자간에 합의한 것이나, 단지 법적제한(전매수자의 부동산가처분기입등기-1989.8.3)때문에 곧바로 출연등기가 되지 못한 상태에서 피상속인이 사망(1991.1.18)함에 따라 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1991.6.8)되었다가, 위 가처분등기 말소이후 당초 출연하기로 한 의료법인 ○○○병원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원인: 증여)되었음이 인정되므로 쟁점토지는 사실상 상속재산이 아님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지 ] 청 구 인 현 황 성 명 관계 상속지분 주 소

○○○ 처 3/7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

○○○ 자 2/7 상 동

○○○ 자 2/7 상 동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