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명의신탁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사건번호 국심-1999-서-0078 선고일 1999.08.09

명의인이 거주하지 아니하고 주된거주자가 명의신탁자이므로 명의신탁된 재산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0078(1999. 8. 9) 1989.5.4 청구인으로부터 그의 동생인 청구외 ○○○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1997.10.23 청구외 ○○○에게 양도된 ○○○시 ○○○구 ○○○동 산 ○○○ 대지 52.1㎡ 건물 60.55㎡(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청구외 ○○○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1998.7.2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45,448,6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8.31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아파트는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가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하여 보유하다 양도한 것임에도 처분청에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아파트는 청구인이 그의 동생인 청구외 ○○○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그 실질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청구인의 동생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에서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 (가) 쟁점아파트는 1989.5.4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되었다가 1997.10.23 청구외 ○○○로부터 청구외 ○○○에게 매매에 의해 소유권이전 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나타나고 있다. (나) 청구인 등의 주택 보유현황을 보면, 청구인은 ○○○시 ○○○구 ○○○동 ○○○를 1993.12.18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으며, 청구외 ○○○는 그의 처인 ○○○가 ○○○시 ○○○구 ○○○동 ○○○를 1994.4.11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으나 이들은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기 직전인 1997.7월 결혼한 것으로 등기부등본 등 관련서류에 나타나고 있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구 ○○○동 소재 쟁점아파트를 1980년에 취득, 1985년에 동생 ○○○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1997.10월에 타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익명의 탈세제보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되었다. (라) 1990.4월경 ○○○세무서장은 청구외 ○○○에 대하여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에 대한 소명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청구외 ○○○(당시 25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는 아니하였다.

(2) 쟁점아파트 취득 및 양도시의 상황 (가) 취득당시(1989.5.4)의 상황 처분청은 쟁점아파트가 매매에 의해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될 당시 청구외 ○○○는 25세로 동 아파트를 취득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그 당시 ○○○은행에 근무하던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그의 동생인 청구외 ○○○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인정하였다.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여 청구외 ○○○가 쟁점아파트 취득시 자금내역을 살펴보면, 1989.4.2자 매매계약서상 총 매매대금 52,000,000원 중 37,000,000원은 ○○○은행 대출금 10,000,000원과 세입자 전세금 27,000,000원으로 상계한다는 내용이 특약사항으로 되어 있고, 임대인을 청구외 ○○○로, 임차인을 ○○○으로 한 1989.4.6자 쟁점아파트의 임대차계약서상 전세금 총액은 27,000,000원으로 나타나 있으며, 1989.5.8 청구외 ○○○가 ○○○은행으로부터 10,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동 은행이 발행한 부채잔액증명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나머지 금액 15,000,000원에 대하여는 청구외 ○○○가 1983년 고등학교 졸업 후 군입대시까지 고향인 ○○○도 ○○○에서 원예농작물 재배 및 소·돼지 등 축산업을 영위하여 저축한 자금으로 1987.5월 군전역 후에 돼지 20마리를 판매하여 자기자본이 10,000,000원 이상 되었으며, 1988.1월 상경하여 1989.10월까지 건설업(일용 근무)에 종사하면서 7,000,000원 정도를 저축하였다고 ○○○세무서에 제출한 1990.4.25자 자금축적진술서에서 밝히고 있다. 또한, 청구외 ○○○의 1987.12.5∼1989.2.23 기간동안 ○○○은행 예금거래실적표(계좌번호 ○○○)에 의하면, 1987.12.5 20,000,000원을 예입하였다가 1988.9.3 21,093,479원(이자 포함금액)을 인출한 적이 있고, 1988.12.27 20,000,000원을 예입하였다가 1989.2.23 동 금액을 인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나) 양도당시(1997.10.23)의 상황 처분청이 쟁점아파트를 명의신탁재산으로 인정한 다른 이유는 1997.9.3 청구외 ○○○와 동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당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등기부상 소유주인 ○○○를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동 아파트 양도당시 청구외 ○○○는 34세의 사회인으로 본인 스스로 충분히 법률행위를 할 수 있었음에도 청구인이 개입하였다는 사실이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 또 쟁점아파트의 등기부상 소유자(청구외 ○○○)와 양도당시의 거주자(청구인)가 다른데도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 대출금 관련사항만 기재되어 있고 전세금에 대하여는 언급되지 아니한 점 등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동생이 집을 파는데 있어 연장자이며 사회경험이 많은 형이 동생의 매매계약에 관여하거나 대금수령시 동행하여 동생을 도와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할 것이고, 그 당시 청구외 ○○○가 사고로 다리를 다쳐서 불편한 몸이었기에 청구인이 대행하였다고 하며, 매매계약서상 쟁점아파트의 양도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청구인의 동생 ○○○로 되어 있는 만큼 매매계약의 권리주체는 매도자인 청구외 ○○○와 매수자인 청구외 ○○○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매수자인 청구외 ○○○로부터 20,000,000원을 '○○○부동산'에서 직접 수령하였고,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 ○○○ 명의의 통장에 1997.9.3자로 입금된 20,000,000원은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이 입금한 것으로 계약금 20,000,000원이 청구외 ○○○ 명의 통장에 입금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하여 위 ○○○ 명의통장을 청구인의 차명계좌로 보고 있으며, 쟁점아파트 매매대금 218,000,000원 중 계약금 20,000,000원만 ○○○ 명의 통장에 입금되고 나머지 198,000,000원의 입금 및 사용내역이 불분명함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매수자인 청구외 ○○○로부터 받은 계약금(20,000,000원)은 ○○○은행 발행 자기앞수표 2매(10,000,000원권 2매)로, 계약당일인 1997.9.3 청구인이 바빠서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으로 하여금 입금시켰으며(○○○은행 ○○○ 통장에 "○○○은행 ○○○ 수표입금" 이라고 기재되어 있음), 중도금 및 잔금은 쟁점아파트의 매수인 ○○○가 ○○○에게 직접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양도대금(218,000,000원)의 사용내역에 대하여, 매수인 ○○○로부터 받은 중도금 중 32,800,000원은 ○○○은행으로부터 1994.9.1. 차입한 30,000,000원에 대한 원리금을 상환하는데, 45,000,000원은 청구인에 대한 전세금을 반환하는데 각각 사용하고, 30,000,000원은 청구인이 부모를 모시기 때문에 쟁점아파트 양도후 ○○○시 ○○○구 ○○○동 ○○○ 입주자금으로 청구인에게 대여하였으며, 나머지 금액(110,000,000원)은 청구외 ○○○가 농축산물 중개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으나 IMF여파로 사업에 실패하여 오히려 부채를 지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청구외 ○○○는 ○○○자동차학원에서 운전교사로 근무한 사실이 소득자료(1992∼1996 근로소득 수입금액 27,000,000원)에 나타나고 있으며, 그 후 ○○○시 ○○○구 ○○○ 극장 근처에서 친구와 동업으로 가게를 얻어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에서 마늘·고추가루·된장 등을 도매로 사서 인근 식당에 공급하였으며, 현재는 ○○○시 ○○○구 ○○○동 ○○○에서 통닭구이 장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3) 판단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에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외 ○○○가 쟁점아파트를 자력으로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1989.5.4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전 당시 청구외 ○○○가 25세에 불과하였고, 또한 소규모의 돼지도소매업이나 건설업의 일용근로자로 일하면서 단기간내에 15,000천원 이상을 저축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 둘째, 쟁점아파트는 청구외 ○○○의 전재산임에도 형이 이러한 동생의 재산을 처분하는 계약 자체를 대신 체결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사회통념에 어긋나므로 청구주장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형이 동생을 대신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었어야 할 것임에도 청구인은 동생이 다리를 다쳐 몸이 불편하여 자기가 대신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청구외 ○○○가 자기의 재산권에 대한 권리행사를 청구인에게 위임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몸이 불편하였는지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셋째, 쟁점아파트의 양도대금 218,000천원 중 계약금으로 받았다는 20,000천원만 청구외 ○○○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되고 나머지 198,000천원에 대한 금전의 수수관계가 밝혀지지 않고 있는 점 넷째, 청구외 ○○○가 양도대금 218,000천원 중 110,000천원으로 농축산물중개사업을 하다가 IMF여파로 사업에 실패하였다고 하나 청구외 ○○○가 농축산물중개사업을 하였는지가 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하여 밝혀지지 아니하고 또 1997.10월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후 얼마 되지 않는 기간 동안에 사업에 실패하여 100,000천원이 넘는 거액을 잃었다고 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수 있을 만한 거증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다섯째, 쟁점아파트가 1989.5.4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될 당시와 1997.10.23 제3자인 청구외 ○○○에게 양도될 당시에 청구인은 동 아파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반면에 청구외 ○○○는 쟁점아파트의 취득당시와 양도당시 어느 때에도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에서 동 아파트의 주된 사용자가 청구인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처분청이 쟁점아파트를 청구외 ○○○에게 명의신탁된 재산으로 보아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