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자소득공제가 배제되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에 자기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도 포함됨
증자소득공제가 배제되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에 자기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도 포함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0077(1999. 8.25) 이 1991.8.7 자본금 289,190,777,100원을 증자하여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는 기간중인 1994.5.31∼1994.8.30 동안 21,459,747,450원의 자기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청구법인이 기보유하고 있는 타법인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11,050,054,000원과의 합계액(32,509,801,450원)이 유상증자금액(289,190,777,100원)의 10%를 초과(11.24%)한다고 하여, 처분청은 조세감면규제법(1990.12.31 법률 제4285호로 개정된 것)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4년도분 증자소득공제(23,135,262,168원)를 배제하고 1998.10.15 청구법인에게 1994사업연도 법인세 11,557,820,1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0.20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출자자 또는 사용인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의 합계액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의 합계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45조(증자소득공제) 제5항에서는 "법 제55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라 함은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의미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7호에서는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취득하는 주식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1994.4.13 신설)에서는 "영 제89조 제6항 제8호(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5조 제5항 제7호가 1993.12.31 동 시행령 개정으로 제89조 제6항 제8호로 바뀜)에서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취득하는 주식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을 말한다.
1.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의 2 제2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주식
2.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8항 의 규정을 적용받는 주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의 2(상여 등의 계산)에서는 "영 제35조 제1항에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급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 " 증권거래법 제189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으로서 자본시장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을 통하여 지급하는 것. 이 경우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에서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조합원에게 분배한 우리사주조합에게 당해 법인의 성과급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사실관계 청구법인은 1991.8.7 외국자본으로 289,190,777,100원의 자본금을 증자하여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1994사업연도에 23,135,262,168원의 증자소득공제를 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1994.9.12 발행예정(1억5천만불)이었던 해외전환사채의 전환가격 부양을 위하여 1994.4.1 개정된 증권거래법 제189조 의 2(자기주식의 취득)와 1994.4.30 개정된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의 2(자기주식의 취득한도)의 규정에 의하여 1994.5.27 증권감독원에 자기주식취득에 관한 신고를 하고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1994.5.31∼1994.8.30 기간동안 21,459,747,450원 상당의 자기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위 자기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기보유한 타법인 주식과 합산하면 다음과 같이 그 합산금액이 위 증자금액의 10%를 초과한다하여 조세감면규제법(1990.12.31 법률 제4285호로 개정된 것)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3,135,262,168원(증가된 자본금액 289,190,777,100원×당해사업연도 중 자본변경등기후의 월수비중인 8/12×증자소득공제율 12/100)의 증자소득공제를 배제하고 1998.10.15 청구법인에게 1994사업연도 법인세 11,557,820,170원을 과세하였으며,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이러한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자기주식 및 타법인 주식 취득가액의 유상증자 금액에 대한 비율> (단위: 원) 유상증자금액(A) 94.5.31∼94.8.30 93.8.1∼94.6.30 91.9∼94.8.30 비율(B/A) 자기주식취득가액 타법인주식취득가액 계(B) 289,190,777,100 21,459,747,450 11,050,054,000 32,509,801,450 11.24%
2. 심리 및 판단 세법상 자기자본의 자본비용에 해당하는 자본금에 대하여는 과세소득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반면에 타인 자본의 자본비용에 해당하는 차입금의 이자는 원칙적으로 과세소득계산상 손금에 산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기자본 경영과 차입경영의 이익·불이익을 조정하는 방안으로 증자소득공제제도를 도입하였고, 따라서 증자소득공제는 기업의 운전자금이나 시설자금 등 기업의 영업활동에 소요되는 자금조달 방법을 타인자본(간접금융 등)에 의한 조달보다는 자기자본의 조달(기업의 유상증자 등)을 유도하여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는 바,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증자소득공제를 규정하고 그 제2항에서 출자자 또는 사용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의 합계액이 증가된 자본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증자소득공제를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5항에서는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라 함은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의미하는데 이 경우 내국법인의 주식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1호에서 7호까지 열거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건에 있어서는 청구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이 위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5조 제5항의 "내국법인의 주식" 취득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인 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5조 제5항 제7호에서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취득하는 주식 등"을 내국법인의 주식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1994.4.13 신설) 제1호에서는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의 2 제2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주식"을 내국법인의 주식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의 2를 살펴보면, 그 제2호에서 " 증권거래법 제189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으로서 자본시장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지급하는 것"이라고 내국법인의 주식에서 제외되는 자기주식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위와같이 증자소득공제가 배제되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규정하면서 내국법인의 주식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규정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5조 제5항 제1호∼제7호의 각호는, 조세감면의 요건 등을 규정한 조세감면규제법 관련규정은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 각호를 단순한 예시적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고, 한정적 규정으로 이해함이 타당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5조 제5항 제7호의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취득하는 주식 등"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1994.4.13 신설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제1호에서 증권거래법 제189조 의 2에 의거 취득한 자기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만 내국법인의 주식에서 제외하는 자기주식 취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다른법인의 주식"과 같은 뜻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자금이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타법인 주식 취득과 마찬가지로 법인의 자금이 사외로 유출되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으로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2항에서도 그 지출금액의 재원에 대하여는 구분하고 있지 아니함을 알 수 있고, 법인세법 제18조 의 3 제2항 제1호에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 적용되는 지출로 "다른 법인의 주식"의 보유를 규정하고 있는 점과 청구법인이 증권거래법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을 위한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각 법령의 입법목적과 그 적용내용이 달라 조세감면규제법에서 정한 증자소득공제를 배제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이 건에 준용 또는 원용함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