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증자소득공제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0077 선고일 1999.08.25

증자소득공제가 배제되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에 자기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도 포함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0077(1999. 8.25) 이 1991.8.7 자본금 289,190,777,100원을 증자하여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는 기간중인 1994.5.31∼1994.8.30 동안 21,459,747,450원의 자기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청구법인이 기보유하고 있는 타법인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11,050,054,000원과의 합계액(32,509,801,450원)이 유상증자금액(289,190,777,100원)의 10%를 초과(11.24%)한다고 하여, 처분청은 조세감면규제법(1990.12.31 법률 제4285호로 개정된 것)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4년도분 증자소득공제(23,135,262,168원)를 배제하고 1998.10.15 청구법인에게 1994사업연도 법인세 11,557,820,1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0.20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석유회사인 ○○○사가 35%자본참여를 한다는 합작계약에 따라 1991.8.17 발행신주 전량을 사우디측이 인수하는 방식으로 289,190,770,100원의 유상증자를 한 후, 청구법인이 1994.9.12 해외전환사채를 발행할 예정으로 있어 해외전환사채의 전환가격부양을 위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2항 제2호, 같은법 시행령 제45조 제5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1994.4.13 신설)의 규정을 이유로 내국법인이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는 "자기주식"이라 함은 종업원에 대한 성과금 지급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식만을 열거하고 있다 하여 증자소득공제를 배제하고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첫째,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5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자소득공제를 배제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이라 함은 증자를 통하여 조달된 자기자본을 재원으로 하여 취득하는 내국법인의 주식만을 의미하는 것(증자를 통하여 조달된 자기자본의 사외 유출 방지)이므로, 증권거래법 제189조 의 2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은 비록 위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5조 제5항 단서의 각호에 열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증자소득공제가 배제되는 "내국법인의 주식"의 개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둘째, 위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5조 제5항의 입법경위를 보면, 1985.12.23 법률 제3794호로 증자소득공제가 배제되는 주식을 모든 내국법인의 주식으로 개정하였으나 입법취지는 타법인 주식을 의미한다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및 구 재무부의 간추린 개정세법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가 1994.4.1 증권거래법 제189조 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의 2를 개정하여 상법 제46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한도내에서 주권상장법인은 일정한 범위내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고 개정하였는 바, 이는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종업원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종업원 지주제가 활성화 될 수 있다는 점등에 개정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이에따라 법인세법도 1994.3.12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의 2 제2호를 개정하여 증권거래법 제189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으로서의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지급하는 것은 손비로 인정하고 있고, 같은 취지로 1994.4.13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46조의 2 제1호의 규정을 신설하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의 2 제2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기주식은 증자소득공제를 배제하지 않는 하나로 규정한 점을 볼 때, 위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제1호는 단순한 확인적, 예시적 규정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증권거래법 제189조 의 2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은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굳이 위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에 열거하지 않더라도 증자소득공제를 배제할 "내국법인의 주식" 취득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셋째, 법인세법 제18조 의 3의 규정에서 차입금 지급이자가 손금불산입되는 주식을 타법인 주식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증자소득공제의 적용배제 대상주식도 타법인 주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세법 체계상의 균형에도 맞고, 청구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은 증가된 자본금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증권거래법 제189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정당하게 취득한 것으로서 이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식의 증가된 자본금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증자자금의 사외유출의 결과를 초래하는 거래의 유형을 열거하고 있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5조 제5항과는 무관하다고 할 것이다. 넷째, 국세청 예규(법인 22631-183, 1992.12.17)를 통하여 법인이 투자신탁회사에서 운영하는 자사주펀드에 가입하여 이 펀드를 통하여 취득하는 주식형 수익증권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타법인 주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함으로써 위 펀드를 통하여 취득하는 자기주식은 물론 타법인 주식도 증자소득공제 배제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재정경제원 예규(법인 46012-2038, 1997.7.23)에서도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취득하게 되는 자기주식은 증자소득공제의 적용이 배제되는 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였으므로 위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5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에는 자기주식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부당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은 원유정제·석유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장법인인 청구법인이 1991.8.17 자본금을 유상증자하여 증가된 자본금 289,190,777,100원에 대한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한 후, 증자소득공제 적용기간(3년)내인 1994.5.31∼1994.8.30기간동안 21,459,747,450원의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기보유한 타법인주식 11,050,054,000원과 합산하면 보유주식 금액이 증자금액의 10%를 초과하므로 1994사업연도에 공제받은 증자소득공제액 23,135,262,168원을 배제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하고 농어촌특별세 1,017,951,530원을 감액결정하였음이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금액 및 세액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1994.9.12 발행예정이던 해외전환사채의 주식전환가격 부양을 목적으로 증권거래법 시행령(1994.4.30 개정)에서 허용한 배당가능 이익잉여금 범위내에서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였는 바, 증자소득공제 취지와 성격으로 보아 증자소득공제가 배제되는 내국법인의 주식은 증자대금을 재원으로 한 내국법인의주식 취득만으로 제한되어야 할 것이므로 배당가능이익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하여 증자소득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증자소득공제와 관련된 조세감면규제법령을 살펴보면, 증자소득공제는 법인의 자본금 증자시 증자금액의 일정율을 36개월간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자본금 증자후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계없이 지급한 가지급금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의 취득금액을 합산한 매월 말일 현재의 잔액이 증가된 자본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증자소득공제를 배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같은법 시행령 제45조 제5항의 법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을 내국법인의 주식으로 규정하고 있어 내국법인의 주식다른 법인의 주식과 같은 뜻으로 해석할 수 없고, 1994.4.13 신설된 같은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증권거래법 제189조 의 2에 의거 취득한 자기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만 내국법인의 주식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여 자기주식 취득은 증자소득공제 배제대상임을 입증하고 있으며, 증자소득공제의 취지는 지급이자가 손금산입되는 타인자본에 비해 세법상 불리한 자기자본의 확충을 유도하는데 있고 조세감면규제법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내국법인이 증권시장에서 성과급 지급목적 이외의 경영권 보호나 주가관리를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증자소득공제가 배제되는 내국법인의 주식에 해당된다 할 것(법인 46012-2094, 1998.7.25)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증자소득공제가 배제되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에 자기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도 포함되는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조세감면규제법(1990.12.31 법률 제4285호로 개정된 것) 제55조(증자소득공제) 제1항에서는 "내국법인(영리법인에 한함)이 법인외의 자, 외국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투자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하고 자본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변경등기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날부터 36월간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공제금액 = 증가된 자본금액 × 당해사업연도중 자본변경등기후의 월수/12×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제율"이라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은 자본을 증가한 후에 지출한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매월말일 현재의 잔액이 증가된 자본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투자자가 자본을 증가한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출자자 또는 사용인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의 합계액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의 합계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45조(증자소득공제) 제5항에서는 "법 제55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라 함은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의미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7호에서는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취득하는 주식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1994.4.13 신설)에서는 "영 제89조 제6항 제8호(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5조 제5항 제7호가 1993.12.31 동 시행령 개정으로 제89조 제6항 제8호로 바뀜)에서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취득하는 주식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을 말한다.

1.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의 2 제2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주식

2.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8항 의 규정을 적용받는 주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의 2(상여 등의 계산)에서는 "영 제35조 제1항에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급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 " 증권거래법 제189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으로서 자본시장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을 통하여 지급하는 것. 이 경우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에서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조합원에게 분배한 우리사주조합에게 당해 법인의 성과급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청구법인은 1991.8.7 외국자본으로 289,190,777,100원의 자본금을 증자하여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1994사업연도에 23,135,262,168원의 증자소득공제를 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1994.9.12 발행예정(1억5천만불)이었던 해외전환사채의 전환가격 부양을 위하여 1994.4.1 개정된 증권거래법 제189조 의 2(자기주식의 취득)와 1994.4.30 개정된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의 2(자기주식의 취득한도)의 규정에 의하여 1994.5.27 증권감독원에 자기주식취득에 관한 신고를 하고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1994.5.31∼1994.8.30 기간동안 21,459,747,450원 상당의 자기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위 자기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기보유한 타법인 주식과 합산하면 다음과 같이 그 합산금액이 위 증자금액의 10%를 초과한다하여 조세감면규제법(1990.12.31 법률 제4285호로 개정된 것)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3,135,262,168원(증가된 자본금액 289,190,777,100원×당해사업연도 중 자본변경등기후의 월수비중인 8/12×증자소득공제율 12/100)의 증자소득공제를 배제하고 1998.10.15 청구법인에게 1994사업연도 법인세 11,557,820,170원을 과세하였으며,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이러한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자기주식 및 타법인 주식 취득가액의 유상증자 금액에 대한 비율> (단위: 원) 유상증자금액(A) 94.5.31∼94.8.30 93.8.1∼94.6.30 91.9∼94.8.30 비율(B/A) 자기주식취득가액 타법인주식취득가액 계(B) 289,190,777,100 21,459,747,450 11,050,054,000 32,509,801,450 11.24%

2. 심리 및 판단 세법상 자기자본의 자본비용에 해당하는 자본금에 대하여는 과세소득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반면에 타인 자본의 자본비용에 해당하는 차입금의 이자는 원칙적으로 과세소득계산상 손금에 산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기자본 경영과 차입경영의 이익·불이익을 조정하는 방안으로 증자소득공제제도를 도입하였고, 따라서 증자소득공제는 기업의 운전자금이나 시설자금 등 기업의 영업활동에 소요되는 자금조달 방법을 타인자본(간접금융 등)에 의한 조달보다는 자기자본의 조달(기업의 유상증자 등)을 유도하여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는 바,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증자소득공제를 규정하고 그 제2항에서 출자자 또는 사용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의 합계액이 증가된 자본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증자소득공제를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5항에서는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라 함은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의미하는데 이 경우 내국법인의 주식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1호에서 7호까지 열거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건에 있어서는 청구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이 위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5조 제5항의 "내국법인의 주식" 취득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인 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5조 제5항 제7호에서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취득하는 주식 등"을 내국법인의 주식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1994.4.13 신설) 제1호에서는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의 2 제2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주식"을 내국법인의 주식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의 2를 살펴보면, 그 제2호에서 " 증권거래법 제189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으로서 자본시장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지급하는 것"이라고 내국법인의 주식에서 제외되는 자기주식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위와같이 증자소득공제가 배제되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규정하면서 내국법인의 주식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규정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5조 제5항 제1호∼제7호의 각호는, 조세감면의 요건 등을 규정한 조세감면규제법 관련규정은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 각호를 단순한 예시적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고, 한정적 규정으로 이해함이 타당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5조 제5항 제7호의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취득하는 주식 등"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1994.4.13 신설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제1호에서 증권거래법 제189조 의 2에 의거 취득한 자기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만 내국법인의 주식에서 제외하는 자기주식 취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다른법인의 주식"과 같은 뜻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자금이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타법인 주식 취득과 마찬가지로 법인의 자금이 사외로 유출되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으로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2항에서도 그 지출금액의 재원에 대하여는 구분하고 있지 아니함을 알 수 있고, 법인세법 제18조 의 3 제2항 제1호에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 적용되는 지출로 "다른 법인의 주식"의 보유를 규정하고 있는 점과 청구법인이 증권거래법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을 위한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각 법령의 입법목적과 그 적용내용이 달라 조세감면규제법에서 정한 증자소득공제를 배제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이 건에 준용 또는 원용함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