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가격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 중 ○○○.○○○.○○○는 ㎡당 600원, 나머지 ○○○는 ㎡당 610원임이 확인되므로, 위 가액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과 1995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토지가격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 중 ○○○.○○○.○○○는 ㎡당 600원, 나머지 ○○○는 ㎡당 610원임이 확인되므로, 위 가액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과 1995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0072(1999. 9. 1) 주 문 ㅇㅇ세무서장이 1998.7.2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5사 업년도 법인세 68,428,430원(특별부가세 32,793,710원 포함)은 청구법인이 1990.6.21 취득하여 1995.5.27 양도한 경기도 포 천군 관인면 ○○○리 ○○○ 임야 29,256㎡, 같은 리
○○○ 임야 40,364㎡, 같은 리 ○○○ 임야 23,207㎡, 같은 리 ○○○ 임야 17,355㎡ 합계면적 110,18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취득가액과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쟁점 토지 중 ○○○·○○○·○○○의 경우 ㎡당 600원을, 나머지 ○○○의 경우 ㎡당 610원을 각각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법인은 ㅇㅇ시 ㅇㅇ구 ○○○동 ○○○에 본점을 두고 부동산업(비거주용 건물임대업)을 주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회사(1986.6.9 설립되어 1993.7.31 직권폐업 되었다)로서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리 ○○○ 임야 29,256㎡, 같은 리 ○○○ 임야 40,364㎡, 같은 리 ○○○ 임야 23,207㎡ 같은 리 ○○○ 임야 17,355㎡ 합계 면적 110,18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0.6.21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쟁점토지의 근저당권자인 ○○○의 임의경매신청으로 청구외 ○○○에게 경락가액 89,500,000원에 경락된 후 1995.5.27 청구외 ○○○의 앞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ㅇㅇ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이 1995.5.27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그 양도차익에 대한 1995사업년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무신고하자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89,500,000원(경락가액), 취득가액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을 취득 및 양도당시 기준시가로 환산한 가액 1,451,351원을 취득가액으로 계산하여 그 양도차익을 88,048,649원으로 산정하고 이를 1995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시 익금에 산입한 후 1998.7.2 청구법인에게 1995사업년도 법인세 68,428,430원(특별부가세 32,793,710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7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처분청의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계산 및 소득금액계산내역에 의하면, 양도가액은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의 배당표, 낙찰허가결정서(사건 94타경12107 부동산임의경매)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락가액 89,500,000원(위 금액은 청구법인도 다툼이 없다), 취득가액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59조 의 2 제4항에서 정한 환산가액 1,451,351원(89,500,000원 × 600원/㎡ ÷ 37,000원/㎡)으로 각각 산정한 후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88,048,649원으로 결정하여 이 건 특별부가세를 과세하고, 또 양도차익 88,048,649원을 1995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시 익금에 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2) 1999.3.25 ㅇㅇ군수가 발급한 토지가격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취득당시(1990년) 및 양도당시(1994년)의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는 다음과 같다. 연도 쟁점토지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 600원/㎡ 600원/㎡ 600원/㎡ 600원/㎡ 600원/㎡ 560원/㎡
○○○ 600원/㎡ 600원/㎡ 600원/㎡ 600원/㎡ 610원/㎡ 560원/㎡
○○○ 600원/㎡ 600원/㎡ 600원/㎡ 600원/㎡ 600원/㎡ 560원/㎡
○○○ 600원/㎡ 600원/㎡ 600원/㎡ 600원/㎡ 600원/㎡ 560원/㎡
(3) 임야대장에 의하여 확인되는 쟁점토지의 등급수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 분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토지등급 60 68 71 73 75 76 시가표준액 93원 133원 152원 166원 182원 191원
(4) 1995.5.9자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의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94타경12017) 배당표에 의하면, 매각대금 89,500,000원(이자 176,564원이 가산되기 전 금액)중 1순위 채권자 ○○○에게 69,554,794원, 2순위 채권자 ○○○은행에게 11,213,451원·(주)○○○은행에게 3,737,870원이 각각 배당되고, 잔여액 2,795,309원은 잉여금으로서 청구법인에게 지급되었으며, 강제집행비용으로 2,375,140원이 지출된 사실이 확인된다.
- 라. 판단
(1) 먼저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1998.10.23자 국세청심사결정은 청구법인이 1998.7.8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때로부터 60일이 되는 1998.9.6까지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1998.9.7 심사청구를 제기함으로써 청구기간을 1일 경과한 것으로 보아 각하하였다. (나)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5조 (기간의 특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청구등에 관한 기한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공휴일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1998.9.6이 공휴일에 해당되는 이 건 심사청구기간은 그 익일인 1998.9.7 만료된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이 건 심사청구를 적법한 청구기한내에 제기하였으므로 이하에서는 심판청구에 대한 본안심리를 하여 청구주장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2) 다음으로 이 건 법인세(특별부가세 포함) 과세표준계산시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가액과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의 산정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위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처분청은 법인세법 제59조 의 2 제4항에 의거 쟁점토지의 취득가액과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을 산정하면서 쟁점토지 전체에 대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당 37,000원으로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및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을 1,451,351원으로 산정하고 쟁점토지의 양도차익과 1995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88,048,649원으로 계산하였으나 (나) 1999.3.25 ㅇ군수가 발급한 토지가격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 중 ○○○·○○○·○○○는 ㎡당 600원, 나머지 ○○○는 ㎡당 610원임이 확인되므로, 위 가액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과 1995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