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신봉사료를 수입금액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0066 선고일 1999.04.19

총금액 중 봉사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실제로 종업원에게 지급된 봉사료로 보기 어려우며, 동 봉사료는 음식요금에 포함된 가액으로 보는 것이 실질내용에 부합되므로 봉사료 해당금액이 신고누락된 것으로 보아야 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0066(1999. 4.1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 ○○○ 에서 "○○○"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바, 1995년 제1기부터 1996년 제2기 기간동안 발생된 신용카드매출액 352,415,381원(신용카드매출액 중 신고누락금액 38,376,381원 및 봉사료 314,039,000원의 합계액, 이하 "쟁점매출금액"이라 한다)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매출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고 1998.7.1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95년 제1기분 5,499,060원, 1995년 제2기분 11,561,550원, 1996년 제1기분 12,915,260원, 1996년 제2기분 11,546,620원 계 41,522,490원, 종합소득세 1995년도분 77,683,250원, 1996년도분 103,174,690원 계 180,857,940원을 각각 경정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9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사업자가 음식·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에도, 처분청이 종업원의 봉사료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를 과세함과 동시에 종합소득세까지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1995년부터 1996년까지의 기간동안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음식용역대가와 봉사료를 구분 기재(예시: 1995.3.8자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음식대금 200,000원, 봉사료 187,000원 합계 387,000원이라고 구분 기재되어 있음)하였으나, 총금액 중 봉사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57.3%(많은 경우 93.5%)로 되어 있어, 신용카드매출전표상의 봉사료금액이 실제로 종업원에게 지급된 봉사료로 보기 어렵고, 동 봉사료는 음식요금에 포함된 가액으로 보는 것이 실질내용에 부합되므로 봉사료 해당금액이 신고누락금액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신용카드매출전표상에 구분 기재된 봉사료를 신고누락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에서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4.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에서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제8항에서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2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28조 제1항 에서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단란주점을 운영하면서 종업원의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상에 음식용역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였고, 청구인은 동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신고하였을 뿐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도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신고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확인한 바, 아래표의 내용과 같이 봉사료를 구분 기재하였으나, 총 금액 중 봉사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50.5%에서 93.5%까지 다양하며 그 비율도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매출일자 신용카드매출전표 구성비(B/A) 음식대금대가(A) 봉사료(B)

95. 3. 8 200,000원 187,000원 93.5%

95. 5.15 200,000원 150,000원 75%

95. 8. 2 200,000원 140,000원 70%

95. 7.11 390,000원 210,000원 53.8%

95. 12.29 198,000원 100,000원 50.5%

96. 1.31 270,000원 250,000원 92.6%

96. 6.27 593,000원 400,000원 67.5%

(2)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인 바, 위의 사실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구분 기재하였다고 제시하고 있는 신용카드매출전표상의 봉사료가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50.5%에서 93.5%로서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보면 비록 신용카드매출전표상 봉사료라는 명목으로 기재되었다하더라도 동 금액은 사회통념상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실질적인 봉사료로 보기는 어렵고 음식용역제공과 관련된 대가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매출금액을 청구인이 사실상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를 과세함과 동시에 총 수입금액에 산입시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