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1996년 동안 8개업체로부터 10건의 전속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 동 기간 중 광고모델전속금 수입금액이 총수입금액의 절반을 넘고 있으므로 동 모델수입금액은 직업적 특성에서 오는 사업소득임
1994~1996년 동안 8개업체로부터 10건의 전속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 동 기간 중 광고모델전속금 수입금액이 총수입금액의 절반을 넘고 있으므로 동 모델수입금액은 직업적 특성에서 오는 사업소득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0065(1999. 8.20) 89,988,000원, 1995년 귀속분 47,963,670원, 1996년 귀 속분 77,248,500원의 부과처분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하 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TV에 출연하는 연기자로서, 1994∼199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방송연기자로 받은 출연료는 사업소득(자유직업소득)으로 신고하고, 특정회사와의 광고출연계약에 의한 모델료수입금 766,303,250원(1994년 귀속 348,303,250원, 1995년 귀속 158,000,000원, 1996년 귀속 260,000,000원, 이하 "쟁점모델수입금"이라 한다)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쟁점모델수입금을 사업소득(자유직업소득)으로 보아 해당업종의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1998.9.30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994년 귀속분 89,988,000원, 1995년 귀속분 47,963,670원, 1996년 귀속분 77,248,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3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쟁점모델수입금은 경쟁관계에 있는 동 업계 타사에는 출연하지 아니한다는 조건의 전속계약금이며, 전속계약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의 2 제1항 제3호에서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직업은 광고모델이 아니고 프로연기자인 탤런트이기 때문에 광고모델에 의한 전속계약금은 고유활동에 의한 정기적인 수입이 아닌 일시소득에 해당하므로, 이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의2 에 규정된 기타소득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이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종전의 국세청 예규(소득 22601-1539, 1990.7.20)에서는 자유직업자가 특정인과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전속계약금은 같은법 제25조 제1항 제15호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된다고 해석하여 왔음에도 1997.5.20에 새로 나온 국세청 예규(소득 46011-1385)를 소급적용하여 쟁점모델수입금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소급과세금지원칙이나 신의성실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2) 소득세법 제81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면,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하여는 비록 소득분류의 착오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같은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원천징수된 수입금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의 경우 1994∼1996년 3년간 광고모델 전속계약금으로 수령한 금액이 10건에 766,303,250원으로 여러 회사와 출연계약을 하면서 받는 전속계약금은 일시소득이라고 할 수 없고,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의 구성내용을 보더라도 광고모델전속계약금 명목으로 얻은 1994∼1996년 3년간의 수입금액이 총수입금액의 65.7%를 차지하고 있어 계속적 반복적으로 지급받는 전속계약금으로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또한 사실상의 출연료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명칭만 전속계약금이지 소득자 입장에서는 그 실질이 자유직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된다. 또한, "특정인과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전속계약금은 기타소득에 해당된다"는 국세청 예규(소득 22601-1539, 1990.7.20)는 해석상 일시적인 전속계약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여러 회사에 수회 반복적으로 전속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대한 해석이 아니며, 1997.5.20 생산된 예규(소득 46011-1385)는 종전 예규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풀이한 것일 뿐 이를 종전 예규(소득 22601-1539, 1990.7.20)와 입장을 달리하는 새로운 유권해석이라고 볼 수 없으며, 1997.5.20 유권해석이 나오기 이전에도 많은 연예인들은 전속계약금으로 받은 광고모델수입금액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있어 이 건 과세처분이 국세기본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2) 청구인은 각 귀속년도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상의 사업소득인 광고출연료를 기타소득으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함으로써 조세부담을 고의로 경감시켰으므로 이는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이다.
(1) 쟁점모델수입금이 소득세법상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와
(2)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원천징수된 쟁점모델수입금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에서 사업소득으로 경정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1) 구 소득세법(1994.12.22 개정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10호에 "자유직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38조에 『법 제20조 제1항 제10호의 소득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저술·서예·도안·조각·작곡·음악·무용·무용·만화·삽화·만담·배우·성우·가수 기타 이와 유사한 자유직업소득(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5조 제1항에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이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5호에서 『제1호 내지 제14호 이외의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시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49조의 2 제1항에 『법 제25조 제1항 제1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시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5.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기타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15조 에서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쫓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8조 제1항에서는 『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소득세법 제121조 제1항 (1994.12.22 법개정으로 제81조 제1항으로 변경)에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22조에서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거주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도 제131조의 규정에 의한 추가납부세액(가산세액을 제외한다)이 없는 경우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 중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 그 금액에 대하여는 제12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1994년에 (주)○○○외 4개 법인으로부터 348,303,250원, 1995년에 (주)○○○기획외 1개 법인으로부터 158,000,000원, 1996년에 (주)○○○기획외 2개법인으로부터 266,000,000원 합계 766,303,250원의 모델료(쟁점모델수입금)를 수령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은 각 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사등에서 지급받은 방송출연료는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고, 쟁점모델수입금은 기타소득으로 하여 신고한 사실이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확인되고, 처분청은 쟁점모델수입금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이에 따른 해당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이 건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모델수입금은 전속계약금으로 소득세법상의 기타소득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나,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속적 행위로부터 생기는 소득이외의 일시적·우발적 소득이라는 특색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일시적·우발적소득은 일반적으로 담세력이 낮다고 보아 세법상 과세소득을 낮게 잡고 있으며, 전속계약금의 경우에도 전속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전속계약기간동안 다른 자와 동일한 전속계약이 불가능하게 되어 전속계약 체결을 통한 계속적인 이득을 얻을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소득세법상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나 사례금 및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 등과 같이 이를 일시소득으로서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며(국심98서1185, 1998.11.3 국심98서2897 1999.5.8 같은 뜻임), 이러한 소득세법상의 입법 취지에서 볼 때 탤런트, 모델 등 연예인이 일정기간동안 오로지 한 회사나 단체 등과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받는 전속계약금은 일시소득 성격으로 지급받는 기타소득에 해당된다 할 것이나, 같은 기간중 여러 회사 등과 출연계약을 하면서 받는 전속계약금은 기타소득으로 보기는 어렵고 소득세법상 자유직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국세청 소득 46011-1385, 1997.5.20자 같은 뜻임), 청구인의 경우 1994∼1996년동안 (주)○○○외 8개업체로부터 10건의 전속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 1994∼1996년도중의 총수입금액 구성내용을 보더라도 광고모델전속금 명목으로 얻은 수입금액이 총수입금액의 절반을 넘는 50∼82%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쟁점모델수입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보기보다는 직업적 특성에서 오는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나)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이 기존의 예규가 있음에도 새로운 예규(소득46011-1385, 1997.5.20)를 들어 기타소득으로 판단함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바, 신의성실의 원칙은 자기의 언동을 신뢰하여 행동한 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①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였을 것, ②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을 것, ③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그에 따라 행위를 하였을 것, ④과세관청이 위 견해를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 등의 요건이 충족되여야 하는 것이며(대법원 87누 156, 1988.3.8자 등 다수 같은 뜻임), 세법해석과 관련된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세법의 해석이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는 것으로, 위와 같은 신의성실의 원칙과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이 건의 경우에 적용하여 보면, 이 건과 같은 전속계약금이 기타소득에 해당된다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는지 여부와 종전 국세청예규에 따른 세법해석이 새로운 국세청예규가 나오기까지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져 온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 할 것이다. 청구인이 쟁점모델수입금을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신뢰하게 된 공적견해표명이라고 주장하는 종전의 국세청예규(소득 22601-1539, 1990.7.20)를 보면, 『영화배우·모델·탤런트등 자유직업자가 특정인과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전속계약금은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15호 에 의한 기타소득으로 본다』고 되어 있어, 위 예규가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여러 회사와 수회 반복적으로 전속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대한 해석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 국세청의 새로운 예규(소득 46011-1385, 1997.5.20)는 『영화배우·모델·탤런트등 연예인이 오로지 한 회사나 단체등과 일신전속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지급받는 전속계약금은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여러 회사 등과 출연(광고모델 포함)등의 계약을 하면서 받는 전속계약금 등은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종전의 자유직업소득)에 해당된다』는 것으로서, 이는 종전예규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풀이한 것일 뿐 이를 종전예규와 입장을 달리하는 새로운 유권해석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또한 국세청장의 국세심판청구 심리자료(소득 46011-1923, 1998.7.13)에 의하면, 위에서 본 1997.5.20자 새로운 유권해석이 나오기 이전에도 일부 연예인들은 전속계약금으로 받은 광고모델수입금액을 청구인(기타소득으로 신고)과는 달리 자유직업소득으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1990.7.20자 종전의 유권해석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청구인이 신뢰한 것과 똑같이 받아들여지지는 아니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국세기본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도 이를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원천징수된 쟁점모델수입금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신고하였을 뿐 수입금액을 누락한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쟁점모델수입금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경정결정함에 있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할 거주자가 소득분류를 잘못하여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자로서의 자료제출 협력의무는 이행한 것이고, 전시한 소득세법 제122조 에서 규정에 따르면, 신고된 수입금액중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인 바(국심98서669, 199.3.9, 국심98서2897 1999.5.8 같은 뜻임), 청구인이 쟁점모델수입금을 지급받을 당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사실이 있음이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처분청의 회신문(소득46210-880, 1999.5.17)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원천징수된 쟁점모델수입금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