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용토지를 양도한 경우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가 아니므로 감면한도액을 1억원을 적용한 것은 적법함
공공사업용토지를 양도한 경우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가 아니므로 감면한도액을 1억원을 적용한 것은 적법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0064(1999. 4.13) 括�1997.8.7 경기도 여주군 점동면 ○○○리 산 ○○○외 4필지 임야 4,322,451㎡(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를 양도하는 한편, 1997.12.10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 산 ○○○ 및 같은동 산 ○○○ 소재 임야 17,569㎡(이하 "쟁점2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1998.6.1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내용 중 오류사항을 경정하는 한편, 과소납부분에 대하여 1998.8.13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2,251,410,1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30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쟁점1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음에도 이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므로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2) 쟁점2토지는 1982.1.19 도시계획시설용지로 지정됨으로써 아무런 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하는 등 사실상 개발제한된 토지에 해당되므로 위 토지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감면 종합한도액 300,000,000원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1) 이 건과 같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된 토지로서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에 의거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이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2토지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내의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감면 한도액 100,000,000원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1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2) 쟁점2토지를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감면 한도액 300,000,000원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이 쟁점1토지를 1985.1.1 의제취득하여 1997.8.7 양도한 사실과 쟁점1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쟁점1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어 이를 적용하는 경우 의제 취득가액은 낮게 산정되고, 양도가액은 높게 산정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으므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1토지는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된 토지이므로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를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반면,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이 쟁점2토지를 1985.1.1 의제취득하여 1997.12.10 공공사업용토지로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쟁점2토지가 1982.1.19 도시계획시설토지로 지정됨으로써 15년 이상 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하는 등 사실상 개발제한된 토지를 공공사업용토지로 양도하였으므로 감면세액의 한도액 300,000,000원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2토지를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가 아니므로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100,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한다"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