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액의 적정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0064 선고일 1999.04.14

공공사업용토지를 양도한 경우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가 아니므로 감면한도액을 1억원을 적용한 것은 적법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0064(1999. 4.13) 括�1997.8.7 경기도 여주군 점동면 ○○○리 산 ○○○외 4필지 임야 4,322,451㎡(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를 양도하는 한편, 1997.12.10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 산 ○○○ 및 같은동 산 ○○○ 소재 임야 17,569㎡(이하 "쟁점2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1998.6.1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내용 중 오류사항을 경정하는 한편, 과소납부분에 대하여 1998.8.13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2,251,410,1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30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1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음에도 이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므로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2) 쟁점2토지는 1982.1.19 도시계획시설용지로 지정됨으로써 아무런 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하는 등 사실상 개발제한된 토지에 해당되므로 위 토지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감면 종합한도액 300,000,000원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이 건과 같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된 토지로서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에 의거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이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2토지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내의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감면 한도액 100,000,000원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1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2) 쟁점2토지를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감면 한도액 300,000,000원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양도당시의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제96조와 제97조 제1항 제1호 및 제100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는 제94조 제1호의 자산 중 토지의 경우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제1항에는『개인이 제43조·제63조(제1항 단서 중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내지 제66조·제70조, 제71조 및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6조 제2항(동항 제1호 및 제3호를 제외한다) 내지 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는『제55조(1996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에 한한다) 및 제63조 제1항 단서 중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토지 등의 양도분에 대하여 감면할 양도소득세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는『제1항의 규정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억원을 한도로 하여 감면한다. 이 경우 감면의 종합한도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이 쟁점1토지를 1985.1.1 의제취득하여 1997.8.7 양도한 사실과 쟁점1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쟁점1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어 이를 적용하는 경우 의제 취득가액은 낮게 산정되고, 양도가액은 높게 산정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으므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1토지는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된 토지이므로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를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반면,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이 쟁점2토지를 1985.1.1 의제취득하여 1997.12.10 공공사업용토지로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쟁점2토지가 1982.1.19 도시계획시설토지로 지정됨으로써 15년 이상 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하는 등 사실상 개발제한된 토지를 공공사업용토지로 양도하였으므로 감면세액의 한도액 300,000,000원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2토지를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가 아니므로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100,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한다"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