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소비자적 지위에서 양도인지 폐업시 잔존재화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0056 선고일 1999.04.21

쟁점건물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는 반면, 쟁점건물을 소비자적 지위에서 양도하였고,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0056(1999. 4.2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 및 ○○○ 소재 대지 135.5㎡에 1970.10.12 건물 866.3㎡(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부동산 임대사업을 영위하다가 1996.10.25 위 사업을 폐업신고(폐업일: 1996.9.30)한 후 1997.1.7 재개발사업 시행자인 청구외 ○○○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에게 쟁점건물과 부속토지를 1,50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1998.7.15 청구인에게 199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4,762,0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3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부득이 쟁점건물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였는바, 계속적·반복적인 의사로 양도한 것이 아닐뿐만 아니라 양도일 전 이미 임대사업을 폐업하여 사업자적 지위가 아닌 소비자적 지위에서 양도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설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 하더라도 부동산 임대업을 폐업한 후 쟁점건물을 양도하였으므로 쟁점건물은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야 하나, 취득후 28년 이상 경과되어 잔존가치가 없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재개발구역 안의 건축물 소유자가 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건축물을 양도하고 그 대가를 금전으로 지급받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므로 쟁점건물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타당한 반면, 쟁점건물은 과세대상이 아니고, 설사 과세대상이라 하더라도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건물을 소비자적 지위에서 양도하였는지와 폐업시 잔존재화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에는『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조 제1항에는『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4항에는『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는『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10을 초과하는 때에는 10으로,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하는 때에는 4로 한다.(각호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 제9조 제1항에는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는『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각호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1970.10.12부터 임대사업에 공하던 쟁점건물 및 부속토지를 청구외 법인에 1,50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1996.8.29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1996.9.17 제1차 중도금을 수령하고, 1996.10.19 임차인들에게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완료한 후 1996.9.30을 폐업일로 하여 1996.10.25 부동산 임대업을 폐업신고하였고, 그 후 1997.1.7 잔금을 수령하였음이 사업자등록증, 매매계약서, 폐업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 잔존하는 재화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이유는 사업에 공하여짐으로써 부가가치세의 전가가 이루어지던 재화가 사업자의 폐업으로 부가가치세의 전가가 이루어질 수 없을 뿐만아니라 사업자 또한 사업자적 지위에서 소비자적 지위로 바뀌게 되므로 기 전가된 부가가치세를 당해 사업자(폐업자)가 부담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단서에서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도록 규정한 이유는 폐업전에 공급받을 자와 공급가액이 정해져서 부가가치세의 전가가 가능하므로 당사자간의 거래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토록 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다(국심 98서2115, 1998.12.27외 다수 같은 뜻). 위 사실내용과 같이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고 1996.9.30 영위하던 부동산 임대업을 폐업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어 폐업일 전에 거래상대방과 거래가액이 확정된 경우로서 폐업전에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상대방에게 전가시킬 수 있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고, 쟁점건물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는 반면, 쟁점건물을 소비자적 지위에서 양도하였고,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