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건물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는 반면, 쟁점건물을 소비자적 지위에서 양도하였고,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음
쟁점건물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는 반면, 쟁점건물을 소비자적 지위에서 양도하였고,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0056(1999. 4.2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 및 ○○○ 소재 대지 135.5㎡에 1970.10.12 건물 866.3㎡(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부동산 임대사업을 영위하다가 1996.10.25 위 사업을 폐업신고(폐업일: 1996.9.30)한 후 1997.1.7 재개발사업 시행자인 청구외 ○○○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에게 쟁점건물과 부속토지를 1,50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1998.7.15 청구인에게 199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4,762,0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3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