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에 기장되지 아니한 비용에 대한 증빙의 제시가 없는 경우 그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음
장부에 기장되지 아니한 비용에 대한 증빙의 제시가 없는 경우 그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0052(1999. 8. 4) 법인이 1996.3.30 신고한 1995.9.4∼1995.12.31 사업연도(이하 "1995사업연도"라 한다)분 법인제세를 조사하여 수입누락금액 1,258,226,780원(이하 "수입누락금액"이라 한다)을 익금에 산입하여 1998.6.30 청구법인에게 1995사업연도분 법인세 456,932,390원을 결정고지하고, 수입누락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에게 상여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8.26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법인은 1995사업연도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수입금액을 289,860,220원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법인세를 조사하여 수입누락금액 1,258,226,780원을 적출하여 익금가산하고 동 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에게 상여처분하였음이 법인세신고서, 법인세경정결의서, 소득금액 변동통지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법인세신고시 장부상 기장하지 아니한 제조원가 등 쟁점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과목별, 월별 합계금액과 일부 과목의 개별 명세를 제시하였으나,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수입누락금액과 관련된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을 만한 관련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가)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중 장부상 기장하지 아니하였지만 제조원가로 주장하는 202,852,450원의 경우 청구법인은 제조원가라고 주장만 할 뿐 그 구성요소인 원재료비, 노무비, 경비에 대한 구체적인 명세와 이러한 원재료 등이 제조과정에 투입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나) 판매수당 348,035,658원도 판매수당 및 월별 및 개인별 내역서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개인별 영업실적, 수당계산근거와 이를 수령하였다는 수령자의 영수증 등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심리일 현재까지도 판매수당에 대한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 그리고 쟁점금액중 카드수수료 12,467,975원 등 312,743,072원도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과목별 금액만 제시하고 있을 뿐 그 지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장부에 기장되지 아니한 비용 등을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청구법인측이 이를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함에도, 상기와 같이 청구법인은 손금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만 할 뿐 청구법인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어 쟁점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를 과세하고 또한 동 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에게 상여처분한 처분청의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