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한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0052 선고일 1999.08.04

장부에 기장되지 아니한 비용에 대한 증빙의 제시가 없는 경우 그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0052(1999. 8. 4) 법인이 1996.3.30 신고한 1995.9.4∼1995.12.31 사업연도(이하 "1995사업연도"라 한다)분 법인제세를 조사하여 수입누락금액 1,258,226,780원(이하 "수입누락금액"이라 한다)을 익금에 산입하여 1998.6.30 청구법인에게 1995사업연도분 법인세 456,932,390원을 결정고지하고, 수입누락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에게 상여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8.26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이 수입누락금액을 1995사업연도의 장부에 기장하지는 아니하였지만 수입누락금액에 대응하는 제조원가 및 일반관리비 등 863,631,18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출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이 건 법인세 과세처분 및 상여처분을 감액경정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1995.9.4 개업하여 1995사업연도분 법인세신고를 하면서 수입누락금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수입누락금액에 대응되는 쟁점금액이 장부에 기장되지 아니하였지만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면서 판매수당외 24개 계정과목의 판매비와 일반관리비에 대한 1995.9∼12월중 월별 지출현황이라는 『일반관리비 및 판매수수료 과소계상명세서』와 지급수수료 등의 과목에 대한 1995.9∼1995.12월중 월별 지출현황이라는 『지급수수료 월별 및 개인별 내역서』를 제시하고 있으면서도 그 구체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법인의 손비가 사실상 지출되었으나 장부에 기장되지 아니하여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손금인정받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이를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월별 일반관리비 지출현황과 판매수수료 월별 및 개인별 내역서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동 일반관리비와 판매수수료가 사실상 지출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현금출납부, 총계정원장, 출금전표와 영수증 등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수입누락금액에 대응하는 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장부에 기장하지는 아니하였지만 업무에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9조 제1항 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2항에서 "법 제9조 제3항에서 '손비'라 함은 법 및 이 령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을, 그 제2호에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을, 그 제3호에서 인건비를, 또한 그 제4호에서 15호까지 규정하고 그 제16호에서 "제1호 내지 제15호 이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32조 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5항에서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이나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에서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안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1995사업연도분 법인세를 조사하면서 수입누락금액을 적출하여 익금에 가산하고 법인세를 과세하면서 대표자에 게 상여처분하자, 청구법인은 장부상에 기장하지는 아니하였지만 제조원가 등 비용으로 지출한 쟁점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하고 동 금액을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법인은 1995사업연도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수입금액을 289,860,220원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법인세를 조사하여 수입누락금액 1,258,226,780원을 적출하여 익금가산하고 동 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에게 상여처분하였음이 법인세신고서, 법인세경정결의서, 소득금액 변동통지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법인세신고시 장부상 기장하지 아니한 제조원가 등 쟁점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과목별, 월별 합계금액과 일부 과목의 개별 명세를 제시하였으나,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수입누락금액과 관련된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을 만한 관련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가)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중 장부상 기장하지 아니하였지만 제조원가로 주장하는 202,852,450원의 경우 청구법인은 제조원가라고 주장만 할 뿐 그 구성요소인 원재료비, 노무비, 경비에 대한 구체적인 명세와 이러한 원재료 등이 제조과정에 투입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나) 판매수당 348,035,658원도 판매수당 및 월별 및 개인별 내역서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개인별 영업실적, 수당계산근거와 이를 수령하였다는 수령자의 영수증 등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심리일 현재까지도 판매수당에 대한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 그리고 쟁점금액중 카드수수료 12,467,975원 등 312,743,072원도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과목별 금액만 제시하고 있을 뿐 그 지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장부에 기장되지 아니한 비용 등을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청구법인측이 이를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함에도, 상기와 같이 청구법인은 손금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만 할 뿐 청구법인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어 쟁점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를 과세하고 또한 동 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에게 상여처분한 처분청의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