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업무용으로 사용한 대표이사의 차량유지비등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함
실제로 업무용으로 사용한 대표이사의 차량유지비등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0046(1999. 4.28) 법인세 9,308,130원(1998.11.18, 4,693,140원으로 경정
처분청은 ○○시 ○○구 ○○○동 ○○○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의 1996사업연도 및 1997사업연도의 법인세 조사시 그 당시의 대표이사 ○○○(여, 1927년생, 97년도 당시 만70세 이하 "대표이사"라 한다)의 급여 및 차량에 관련된 차량유지비, 감가상각비 및 세금공과금을 손금불산입하여 1998.8.3 청구법인에게 1996사업연도 법인세 9,308,130원 및 97사업연도 법인세 9,968,6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8.29 심사청구를 하였으며 국세청장은 1998.10.23 심사청구결정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직·간접적으로 청구법인의 주요한 결정과 업무에 간여한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이 이 건 법인세 조사당시 대표자급여 (1996사업연도 12,950,000원, 1997사업연도 22,200,000원)를 부인할 만한 입증서류를 확보한 바도 없으므로 대표자의 급여를 손금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하였다. 처분청은 위 심사결정의 내용에 따라 1998.11.18 1996사업연도 법인세를 4,693,140원으로, 1997사업연도 법인세를 2,637,720원으로 감액 경정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처분청이 이 건 차량(승용차, 마르샤 2.0, ○○○)유지비등을 손금 불산입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단위: 원) 구 분 세금과공과 감가상각비 유류비등 합 계 96사업연도 280,900 11,713,769 1,218,975 13,213,644 97사업연도 571,140 5,528,899 1,917,950 8,017,989 합 계 852,040 17,242,668 3,136,925 21,231,633
(2) 청구법인은 87.8.27 설립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주주구성을 보면 ○○○(모)외 자녀 7명으로 구성된 가족회사이며, 대표이사의 변동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87.8.27 - 90.8.27: ○○○ ⁚ 90.8.27 - 95.6.17: ○○○(장남), 현재 카나다로 이주 ⁚ 95.6.17 - 98.6.17: ○○○ ⁚ 98.6.17 -현재까지: ○○○(차남)
(3)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의 인적사항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주소지:○○도 ○○군 ○○ ○○○리 ○○○ ⁚ 거주기간:92.9.25 - 98.1.17 ⁚ 본인단독으로 세대를 구성하고 있음
(4)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직접 자동차를 운전하여 주소지인 ○○도 ○○군 ○○ ○○○리에서 ○○까지 출퇴근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시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화재보험(주)의 자동차사고 접수 내용을 보면, 1997.6.5, 10시경 ○○○은 ○○○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군 ○○ ○○○리 ○○○ 삼거리에서 트럭과 충돌한 자동차사고를 당한 사실이 있었음이 확인된다. (나) 차량주유비 지출금액중 거래가 많은 주유소의 일부의 지출내역을 주유소별, 일자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주유소 (○○군 ○○ ○○○리 ○○○번지) 주 유 일 자 금 액 비 고 95.11.29 95.12. 8
96. 3. 5
96. 3.11
96. 3.27
96. 4. 3
96. 4.10
96. 4.12
96. 4.20
96. 4.29
96. 5. 3 96.6.18
96. 8.23 28,000원 30,000원 24,000원 25,000원 29,000원 35,000원 20,000원 27,000원 33,000원 36,000원 27,000원 35,000원 30,000원 1996.5.3, 1996.6.18, 1996.8.23분에 대하여는 신용카드 매출전표의 사용자가 ○○○인 사실이 확인됨
② ○○○주유소 (○○군 ○○ ○○○리 ○○○번지) 주 유 일 자 금 액 비 고
97. 2. 3
97. 2. 7
97. 2.18
97. 2.28
97. 3. 6
97. 3.10
97. 3.15
97. 3.22
97. 3.27 19,000원 41,000원 34,000원 45,000원 42,000원 37,000원 37,000원 46,000원 43,000원
③ 기타주유소 (○○도 지역) 기타주유소 이용현황을 보면 ○○○주유소, 분당 ○○○주유소, ○○○석유 ○○○주유소 등으로 나타나고 있고, ○○○주유소의 경우에는 1996.11.1 주유비 30,000원 및 1996.12.5 주유비 34,000원에 대한 신용카드 매출전표의 서명자가 ○○○인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