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0046 선고일 1999.04.28

실제로 업무용으로 사용한 대표이사의 차량유지비등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0046(1999. 4.28) 법인세 9,308,130원(1998.11.18, 4,693,140원으로 경정

  • 됨) 및 1997사업연도분 법인세 9,968,670원(1998.11.18, 2,637,720원으로 경정됨)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시 ○○구 ○○○동 ○○○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의 1996사업연도 및 1997사업연도의 법인세 조사시 그 당시의 대표이사 ○○○(여, 1927년생, 97년도 당시 만70세 이하 "대표이사"라 한다)의 급여 및 차량에 관련된 차량유지비, 감가상각비 및 세금공과금을 손금불산입하여 1998.8.3 청구법인에게 1996사업연도 법인세 9,308,130원 및 97사업연도 법인세 9,968,6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8.29 심사청구를 하였으며 국세청장은 1998.10.23 심사청구결정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직·간접적으로 청구법인의 주요한 결정과 업무에 간여한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이 이 건 법인세 조사당시 대표자급여 (1996사업연도 12,950,000원, 1997사업연도 22,200,000원)를 부인할 만한 입증서류를 확보한 바도 없으므로 대표자의 급여를 손금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하였다. 처분청은 위 심사결정의 내용에 따라 1998.11.18 1996사업연도 법인세를 4,693,140원으로, 1997사업연도 법인세를 2,637,720원으로 감액 경정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나이가 많은 고령자이고, 또한 여자라는 이유로 회사에서 내어준 차량유지비를 손금불산입하였으나, 위 대표이사는 평소에 검소한 사람으로 회사에서 운전기사를 고용해 주려해도 본인이 고사하므로 운전기사 없이 손수 자가운전하여 출퇴근하였는 바, 실제로 업무용으로 사용한 대표이사의 차량유지비등을 손금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여자이면서 70세의 고령자인 대표이사가 주소지인 ○○도 ○○군 ○○ ○○○리에서 청구법인의 소재지인 ○○시 ○○구 ○○○동까지의 원거리를 운전기사 없이 손수 운전하여 회사업무를 보았다고 주장하나 일반 상식적으로 보아도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차량에 관련된 제비용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차량유지비등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 에서는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경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본문에서는 법 제16조 제7호에서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는 "그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출자자가 아닌 임원과 제46조의 2에 규정된 소액주주인 임원 및 사용인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건물·물건 등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에 관련되는 지출금(이하 단서생략)"을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관계

(1) 처분청이 이 건 차량(승용차, 마르샤 2.0, ○○○)유지비등을 손금 불산입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단위: 원) 구 분 세금과공과 감가상각비 유류비등 합 계 96사업연도 280,900 11,713,769 1,218,975 13,213,644 97사업연도 571,140 5,528,899 1,917,950 8,017,989 합 계 852,040 17,242,668 3,136,925 21,231,633

(2) 청구법인은 87.8.27 설립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주주구성을 보면 ○○○(모)외 자녀 7명으로 구성된 가족회사이며, 대표이사의 변동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87.8.27 - 90.8.27: ○○○ ⁚ 90.8.27 - 95.6.17: ○○○(장남), 현재 카나다로 이주 ⁚ 95.6.17 - 98.6.17: ○○○ ⁚ 98.6.17 -현재까지: ○○○(차남)

(3)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의 인적사항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주소지:○○도 ○○군 ○○ ○○○리 ○○○ ⁚ 거주기간:92.9.25 - 98.1.17 ⁚ 본인단독으로 세대를 구성하고 있음

(4)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직접 자동차를 운전하여 주소지인 ○○도 ○○군 ○○ ○○○리에서 ○○까지 출퇴근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시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화재보험(주)의 자동차사고 접수 내용을 보면, 1997.6.5, 10시경 ○○○은 ○○○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군 ○○ ○○○리 ○○○ 삼거리에서 트럭과 충돌한 자동차사고를 당한 사실이 있었음이 확인된다. (나) 차량주유비 지출금액중 거래가 많은 주유소의 일부의 지출내역을 주유소별, 일자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주유소 (○○군 ○○ ○○○리 ○○○번지) 주 유 일 자 금 액 비 고 95.11.29 95.12. 8

96. 3. 5

96. 3.11

96. 3.27

96. 4. 3

96. 4.10

96. 4.12

96. 4.20

96. 4.29

96. 5. 3 96.6.18

96. 8.23 28,000원 30,000원 24,000원 25,000원 29,000원 35,000원 20,000원 27,000원 33,000원 36,000원 27,000원 35,000원 30,000원 1996.5.3, 1996.6.18, 1996.8.23분에 대하여는 신용카드 매출전표의 사용자가 ○○○인 사실이 확인됨

② ○○○주유소 (○○군 ○○ ○○○리 ○○○번지) 주 유 일 자 금 액 비 고

97. 2. 3

97. 2. 7

97. 2.18

97. 2.28

97. 3. 6

97. 3.10

97. 3.15

97. 3.22

97. 3.27 19,000원 41,000원 34,000원 45,000원 42,000원 37,000원 37,000원 46,000원 43,000원

③ 기타주유소 (○○도 지역) 기타주유소 이용현황을 보면 ○○○주유소, 분당 ○○○주유소, ○○○석유 ○○○주유소 등으로 나타나고 있고, ○○○주유소의 경우에는 1996.11.1 주유비 30,000원 및 1996.12.5 주유비 34,000원에 대한 신용카드 매출전표의 서명자가 ○○○인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 라. 적용 및 판단 처분청은 당초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급여 및 차량유지비를 전액 손금불산입하였고, 국세청의 심사결정시에는 급여에 대하여는 손금으로 인정하고, 차량유지비등은 70세의 고령으로서 여자인 자가 주소지인 ○○도 ○○군 ○○ ○○○리에서 청구법인의 소재지인 ○○시 ○○구 ○○○동까지 기사도 없이 손수 운전하여 회사 업무를 보았다는 사실은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하였으나,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은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1996.3∼4월 및 1997.2∼3월의 경우 ○○○주유소 및 ○○○주유소등에서 대략 일주일 간격을 두고 정기적으로 차량에 주유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또한, 차량주유비의 증빙중 일부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서명자란에 ○○○으로 표기되어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은 ○○도 ○○지역에서 ○○까지 거의 매일 차량을 운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단지 고령인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청구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이 건 차량유지비등 21,231,633원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