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임야의 산림지 상속공제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0039 선고일 1999.09.10

피상속인이 임야 1을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산림지의 상속공제에 해당되어 과세가액에서 공제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0039(1999. 9.10) 59,990원의 부과처분은, 경기도 ○○○시 ○○○면 ○○○리 산 ○○○ 임야 131.702㎡, 위 같은 곳 산 ○○○ 임 야 23,008㎡ 중 9,900㎡ 및 위 같은 곳 ○○○ 전 4,879㎡ 중 1,980㎡를 각각 산림지의 상속공제 대상 임야, 금양임야 및 묘토인 농지로 보아 그 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92.3.28 사망한 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인 경기도 ○○○시 ○○○면 ○○○리 산 ○○○ 임야 131.702㎡(이하 "쟁점임야 1"이라 한다), 위 같은 곳 산 ○○○ 임야 23,008㎡ 중 9,900㎡(이하 "쟁점임야 2"라 한다) 및 위 같은 곳 ○○○ 전 4,879㎡ 중 1,980㎡(이하 "쟁점농지"라 한다) 등을 상속받고,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임야 1, 2 및 쟁점농지의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켜 1998.7.2 청구인에게 1992년도분 상속세 119,559,9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8.27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피상속인은 쟁점임야 1에 대한 영림계획서를 1989.1.1 제출하였으나, 실제로는 ○○○시장의 권유에 따라 1985년도에 잣나무 18,000본, 낙엽송 등 6,000본을 조림하여 현재까지 영림하고 있고, 피상속인은 1968.10.20부터 ○○○시 ○○○구 ○○○동 ○○○에 거주하였으나, 산림지의 경우 ○○○ ○○○구 ○○○동에서 쟁점임야 1의 소재지까지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하므로, 쟁점임야 1은 산림지의 상속공제 대상에 해당된다.

(2) 쟁점임야 2는 종중의 선산으로 종손인 피상속인이 1964.11.12 승계하여 소유하고 있었으며, 선대 5대조의 묘기가 자리하고 있는 바, 이는 금양임야에 해당되므로, 쟁점임야 2의 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3) 쟁점농지는 선대 5대조의 묘기에 부수되는 묘토인 농지에 해당하므로 쟁점농지의 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임야 1에 대한 영림계획에 대하여 ○○○시장의 회신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영림계획서 제출일이 1989.1월, 영림계획기간이 1989.1.1∼1998.12.31(10년간)로 되어 있어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인 1992.3.28까지의 조림기간이 5년 미만으로 확인되고, 피상속인의 주소지가 1968.10.20부터 ○○○시 ○○○구 ○○○동 ○○○로 되어 있음이 주민등록에 의해 확인되므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에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임야 1은 산림지의 상속공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임야 1이 산림지의 상속공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2) 쟁점임야 2가 금양임야에 해당되는지,

(3) 쟁점농지가 묘토인 농지에 해당되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쟁점 (1)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11조의 3 제1항에 의하면,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제4조의 과세가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1.∼2. (생략)

3.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 중 영림계획 또는 특수개발지역사업에 따라 새로이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9만평 이내의 산림지(1990.12.31 개정)』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3 제1항에서는, 『법 제11조의 3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피상속인"이라 함은 농지·초지·산림지(이하 "농지등"이라 한다)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구(특별시 및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읍·면(농지 또는 초지의 경우에는 그 소재하는 시·구·읍·면과 서로 연접한 다른 시·구·읍·면 및 농지 또는 초지의 소재지로부터 8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산림지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는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1990.12.31 개정).』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산림지의 상속공제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보전 임지 중 영림계획 또는 특수개발지역사업에 따라 새로이 조림한 기간이 5년이상인 9만평 이내의 산림지(보안림·채종림 및 천연보호림의 산림지를 포함)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이를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하고, 피상속인은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바, 먼저, 쟁점임야 1이 보전 임지 중 영림계획에 따라 새로이 조림한 산림으로서 조림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면, 쟁점임야 1은 보전 임지임이 확인되고, 우리 심판소에서 ○○○시장에게 쟁점임야 1이 영림계획에 따라 조림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회신받은 공문(농림 46830-2353, 1999.6.26)에 의하면, 쟁점임야 1은 1984.12.12 ○○○군수가 인가한 영림계획에 따라 1988.12.31까지(5년간) 영림면적 13.17ha가 조림면적으로 계획된 사실이 영림계획서, 사업계획내역 및 사업도면에 의하여 확인되며, 또한 조림대장에 의하면, 1985.1월부터 쟁점임야 1 중 8ha에 24,000본(잣나무 18,000본, 낙엽송 6,000본)의 조림된 사실과 사업비는 2,493,856원(국비 1,294,800원, 도비 101,728원, 군비 101,728원, 자력 995,600원)이 소요되었으며, 조림자는 ○○○(피상속인)인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임야 1은 보전 임지 중 영림계획에 따라 새로이 조림한 산림으로서 조림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다음, 피상속인이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농업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비록 ○○○시 ○○○구 ○○○동 ○○○에서 거주하였지만, 경기도 ○○○시 ○○○면 일대에 피상속인의 일가인 ○○○씨 ○○○파 후손들이 집성촌을 이루고 거주하고 있어, 일년 중 반 이상을 그곳의 사촌들과 생활하고, 위토를 비롯한 전·답을 경작하였으며, 쟁점임야 1을 경영하며, 선산을 돌보았다고 주장하면서, 농지원부 및 농지위원 ○○○, ○○○의 사실확인서 및 족보(○○○파보)를 제시하고 있다. 농지원부를 보면, 1973.7.11 작성된 것으로서 현재 면사무소에 원본이 보관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쟁점임야 인근 전·답 12필지중 10필지를 경작하고, 2필지를 휴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되며, 농지위원 ○○○, ○○○가 사실확인서에서 피상속인이 쟁점임야 1 소재지 인근의 농지를 사망당시까지 자경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족보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선대의 종손으로서 제사를 주재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상속인이 쟁점임야 1을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농업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쟁점임야 1은 산림지의 상속공제에 해당되므로, 쟁점임야 1의 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다. 쟁점 (2)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 민법 제1008조의 3에 규정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008조의 3에서는,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1990.1.13 신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제시한 족보, 임야도 등본, 분묘사진, 주민등록 등에 의하면, 쟁점임야 2는 피상속인 선대 5대조의 묘기가 자리하고 있는 금양임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외아들로서 제사를 주재하는 자인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쟁점임야 2는 민법 제1008조의 3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양임야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쟁점임야 2의 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쟁점 (3)에 대하여 본다.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위토란 그 토지를 기본재산으로 하여 발생되는 수익으로 제사등 경비에 충당하는 토지를 말하고(국심 90중 631, 1990.7.3, 같은 뜻), 제주의 거주지와 분묘소재지가 상이하더라도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인 바, 쟁점임야 1, 2 및 쟁점농지의 등기부등본 및 족보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호주상속인으로서 선조들의 제사를 주재하고 있었음이 확인되고, 쟁점농지를 실제 경작한 사실이 위 농지원부 및 농지위원의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인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쟁점농지는 민법 제1008조의 3에서 규정하고 있는 묘토인 농지에 해당되므로, 쟁점농지의 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