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0032 선고일 1999.08.14

기존사업장은 단독명의 사업장이고 신규사업장은 공동명의 사업장인 경우 신규사업자 관련 매입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아 기존사업장에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0032(1999. 8.14) �鮎�갹�서대문구 ○○○가 ○○○(이하 "기존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청구외 ○○○과 공동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동 ○○○에 지하 1층, 지상 5층의 겸용주택 1,056㎡(이하 "신규사업장"이라 한다)를 신축하고 관련 총매입세액 53,191,819원 중 면세사업관련 매입세액 16,319,410원을 제외한 36,872,409원(1997.2기 21,877,297원, 1998년 1기예정 14,995,112원)을 매입세액공제하여 달라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를 1998.9.10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기존사업장은 청구인의 단독명의 사업장이고 신규사업장은 청구인과 청구외 ○○○의 공동사업장이므로 청구인의 사업을 확장할 목적으로 신축한 사업장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신규사업장 신축과 관련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기존사업장의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것으로 1998.9.16 경정청구에 대한 회신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22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사업자가 사업을 확장할 목적으로 기존사업장 이외의 다른 장소에 있는 부동산을 신규로 취득하여 기존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신규부동산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수 있는 것이며(국세청 부가 46015-1722, 1995.9.20), 위 예규에 신규사업장이 공동사업장이라고하여 배제한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이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여야 할 것이며, 설사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신규사업장의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기존사업장에서 전액을 공제할 수 없다면 공동사업장중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청구인의 사업이 확장된 것으로 보아 공제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과 청구외 ○○○은 임대사업목적으로 신규사업장을 신축하고 신축관련 세금계산서를 청구인 단독명의로 기존사업장 사업자등록번호로 교부받았으나, 청구인의 기존사업장은 단독사업장이고 신규사업장은 청구인과 청구외○○○의 공동명의로 명의자가 다른 별개의 사업장에 해당함에도, 공동명의의 신규사업장 신축관련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청구인의 기존사업장명의로 교부받았으므로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이고,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임에도 청구인은 신규사업장에서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기존 사업자등록번호로 신규사업장 신축관련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은 부가가치세법이 규정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해당되므로, 청구인 지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기존사업장은 단독명의 사업장이고 신규사업장은 공동명의 사업장인 경우 신규사업장 관련 매입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아 기존사업장에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와 매입세액을 전액공제할 수 없다면 청구인지분 해당분만큼은 공제가능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납세지) 제1항은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조(사업장의 범위) 제1항 제4호는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단서생략)』를 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17조(납부세액) 제1항은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 제1호의 2호는 『제16조(세금계산서)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생략)』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제3항은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업 기존사업장인 ○○○문화사(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 ○○○)는 청구인이 아버지 청구외 망 ○○○으로부터 상속받아 1997.3.5 일반과세자용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청구인 단독으로 교부받은 사실,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업 신규사업장인 ○○○빌딩(서울특별시 중구 ○○○동 ○○○)은 동건물대지를 청구인과 청구인의 어머니 청구외 ○○○이 위 ○○○으로부터 공동상속받아 지하 1층, 지상 5층의 겸용주택을 신축하여 1998.11.20 위 ○○○과 청구인의 공동명의로 간이사업자로 등록한 사실, 신규사업장 신축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사실등이 기존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 신규사업장의 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과 공급받는자보관용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신규사업장신축과 관련한 매입금액에 대한 매입세액 53,191,818원중(1997.6.19 거래분은 경정청구기한(1998.7.25)을 경과, 경정청구하지 않음) 면세사업 (주택부분)관련 매입세액 16,319,410원을 제외한 36,872,409원(1997.2기분 21,877,297원 및 1998.1기분 14,995,112원)을 공제하여 줄 것을 1998.9.10 청구한 사실이 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공급받는자보관용 세금계산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의 매입세액계산서 수취내역 단위: 원 거래일자 거래내용 매입세금계산서 공급자 비고 공급가액 세 액 1997.6.19 공사대금 53,000,000 5,300,000

○○○건설(주) 1997.7.5 〃 30,000,000 3,000,000 〃 1997.7.30 〃 50,000,000 5,000,000 〃 1997.8.19 〃 50,000,000 5,000,000 〃 1997.10.10 〃 70,000,000 7,000,000 〃 1997.11.11 〃 100,000,000 10,000,000 〃 1997.9.11 E/L설치계약금 7,800,000 780,000

○○○산전(주) 1997.11.10 E/L설치중도금 7,800,000 780,000 〃 소 계 315,600,000 31,560,000 1998.1.22 공사대금 194,800,000 19,480,000

○○○건설(주) 1998.1.19 E/L설치잔금 10,400,000 1,040,000

○○○산전(주) 1998.3.4 건축자재 11,118,181 1,111,818,

○○○건장 소 계 216,318,181 21,631,818 합 계 584,918,181 58,491,818

(2) 사업자가 사업규모의 확장 또는 이전목적으로 타인의 건물을 구입하거나 신축하는 경우 당해 건물의 구입 또는 신축에 따른 매입세액을 기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같은 뜻 국심91서191, 1991.4.10외 다수, 부가46015-1722, 1995.9.20외 다수)이나, 이는 기존사업장의 사업자와 신축사업장의 사업자가 동일한 사업자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건의 경우는 청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기존사업장은 청구인 단독소유인 사업장인 반면 이건 실지로 용역을 공급받은 신규사업장은 청구인과 청구외 ○○○의 공동소유인 공동사업장이므로 청구인의 기존사업장과 이건 공동사업장은 각각 권리의무인 주체가 되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그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것인데도 공동사업장신축관련 매입세액을 청구인의 기존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할 것이고, 별개의 독립된 사업장인 공동사업장이 공급받은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청구인의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이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규정의 매입세액공제제도는 일반과세자에게 적용되는 제도로서 이건 신규사업장과 같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한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대상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