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사업장은 단독명의 사업장이고 신규사업장은 공동명의 사업장인 경우 신규사업자 관련 매입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아 기존사업장에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기존사업장은 단독명의 사업장이고 신규사업장은 공동명의 사업장인 경우 신규사업자 관련 매입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아 기존사업장에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0032(1999. 8.14) �鮎�갹�서대문구 ○○○가 ○○○(이하 "기존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청구외 ○○○과 공동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동 ○○○에 지하 1층, 지상 5층의 겸용주택 1,056㎡(이하 "신규사업장"이라 한다)를 신축하고 관련 총매입세액 53,191,819원 중 면세사업관련 매입세액 16,319,410원을 제외한 36,872,409원(1997.2기 21,877,297원, 1998년 1기예정 14,995,112원)을 매입세액공제하여 달라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를 1998.9.10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기존사업장은 청구인의 단독명의 사업장이고 신규사업장은 청구인과 청구외 ○○○의 공동사업장이므로 청구인의 사업을 확장할 목적으로 신축한 사업장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신규사업장 신축과 관련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기존사업장의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것으로 1998.9.16 경정청구에 대한 회신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22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29 심판청구를 하였다.
(1)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업 기존사업장인 ○○○문화사(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 ○○○)는 청구인이 아버지 청구외 망 ○○○으로부터 상속받아 1997.3.5 일반과세자용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청구인 단독으로 교부받은 사실,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업 신규사업장인 ○○○빌딩(서울특별시 중구 ○○○동 ○○○)은 동건물대지를 청구인과 청구인의 어머니 청구외 ○○○이 위 ○○○으로부터 공동상속받아 지하 1층, 지상 5층의 겸용주택을 신축하여 1998.11.20 위 ○○○과 청구인의 공동명의로 간이사업자로 등록한 사실, 신규사업장 신축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사실등이 기존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 신규사업장의 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과 공급받는자보관용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신규사업장신축과 관련한 매입금액에 대한 매입세액 53,191,818원중(1997.6.19 거래분은 경정청구기한(1998.7.25)을 경과, 경정청구하지 않음) 면세사업 (주택부분)관련 매입세액 16,319,410원을 제외한 36,872,409원(1997.2기분 21,877,297원 및 1998.1기분 14,995,112원)을 공제하여 줄 것을 1998.9.10 청구한 사실이 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공급받는자보관용 세금계산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의 매입세액계산서 수취내역 단위: 원 거래일자 거래내용 매입세금계산서 공급자 비고 공급가액 세 액 1997.6.19 공사대금 53,000,000 5,300,000
○○○건설(주) 1997.7.5 〃 30,000,000 3,000,000 〃 1997.7.30 〃 50,000,000 5,000,000 〃 1997.8.19 〃 50,000,000 5,000,000 〃 1997.10.10 〃 70,000,000 7,000,000 〃 1997.11.11 〃 100,000,000 10,000,000 〃 1997.9.11 E/L설치계약금 7,800,000 780,000
○○○산전(주) 1997.11.10 E/L설치중도금 7,800,000 780,000 〃 소 계 315,600,000 31,560,000 1998.1.22 공사대금 194,800,000 19,480,000
○○○건설(주) 1998.1.19 E/L설치잔금 10,400,000 1,040,000
○○○산전(주) 1998.3.4 건축자재 11,118,181 1,111,818,
○○○건장 소 계 216,318,181 21,631,818 합 계 584,918,181 58,491,818
(2) 사업자가 사업규모의 확장 또는 이전목적으로 타인의 건물을 구입하거나 신축하는 경우 당해 건물의 구입 또는 신축에 따른 매입세액을 기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같은 뜻 국심91서191, 1991.4.10외 다수, 부가46015-1722, 1995.9.20외 다수)이나, 이는 기존사업장의 사업자와 신축사업장의 사업자가 동일한 사업자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건의 경우는 청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기존사업장은 청구인 단독소유인 사업장인 반면 이건 실지로 용역을 공급받은 신규사업장은 청구인과 청구외 ○○○의 공동소유인 공동사업장이므로 청구인의 기존사업장과 이건 공동사업장은 각각 권리의무인 주체가 되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그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것인데도 공동사업장신축관련 매입세액을 청구인의 기존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할 것이고, 별개의 독립된 사업장인 공동사업장이 공급받은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청구인의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이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규정의 매입세액공제제도는 일반과세자에게 적용되는 제도로서 이건 신규사업장과 같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한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대상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