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급협회가 제공하는 선박의 안전검사 및 정기검사 기타 검사용역은 기술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선급협회가 제공하는 선박의 안전검사 및 정기검사 기타 검사용역은 기술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 0022(1999. 8.1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선박검사용역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으로서 1993년∼1997년도중 대한민국 영토내의 항구등에 정박한 외국선박등에 대하여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검사수수료 6,795,113,896원(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을 수취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수수료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고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여 1998.7.3 청구인에게 1993.1기분∼1997.1기분 부가가치세 72,966,8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2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의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동일한 면세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는 "법 제11조 제2항에 규정하는 동일한 면제를 하는 때는 당해 외국의 조세로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를 면제하는 때와 그 외국에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는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외국항행용역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운송하는 것을 말하며, 외국여행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부수하여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각호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및 제3호에는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단서생략)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3.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2조 제6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관세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공급하는 인적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에는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2. 개인·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다) 기술사업·건축사업·도선사업·설계제도사업·측량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 3 제1항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기술사 및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된 엔지니어링기술 도입계약에 따라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단체를 포함한다)는 영 제35조 제2호 다목에 규정된 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