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외국선박 등에 대한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용역이 면세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0022 선고일 1999.08.18

선급협회가 제공하는 선박의 안전검사 및 정기검사 기타 검사용역은 기술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 0022(1999. 8.1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선박검사용역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으로서 1993년∼1997년도중 대한민국 영토내의 항구등에 정박한 외국선박등에 대하여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검사수수료 6,795,113,896원(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을 수취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수수료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고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여 1998.7.3 청구인에게 1993.1기분∼1997.1기분 부가가치세 72,966,8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2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용역은 공해상에 있는 외국국적 선박의 선상에서 거의 제공되었는 바, 이는 대한민국의 과세관할권 밖인 국외에서 수행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또한 쟁점용역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용역에 해당하는 바, 이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에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기술용역)임에도 처분청이 본 건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부가가치세법에 규정하는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이란 국적여부에 관계없이 실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을 말하는 것이고,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대한민국의 항구에 정박한 외국선박에 공급한 쟁점용역의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영세율이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쟁점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청구법인의 쟁점용역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하여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한 용역을 공급한 경우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선급협회가 제공하는 선박의 안전검사 및 정기검사 기타 검사용역은 전시법령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에 해당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공급한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는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조 제1항에는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의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동일한 면세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는 "법 제11조 제2항에 규정하는 동일한 면제를 하는 때는 당해 외국의 조세로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를 면제하는 때와 그 외국에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는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외국항행용역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운송하는 것을 말하며, 외국여행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부수하여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각호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및 제3호에는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단서생략)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3.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2조 제6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관세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공급하는 인적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에는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2. 개인·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다) 기술사업·건축사업·도선사업·설계제도사업·측량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 3 제1항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기술사 및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된 엔지니어링기술 도입계약에 따라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단체를 포함한다)는 영 제35조 제2호 다목에 규정된 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함에도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대한민국과 상호면세국인 노르웨이에 본점을 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으로서 국내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선박검사(SIO)를 주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부분 대한민국의 과세관할권 밖인 공해상에서 외국선박등에게 쟁점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는 주장이나, 공해상에서 용역을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그 용역의 공급주체가 국내에 사업장을 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되는 것이고, 상호면세국인 경우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둔 외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등에게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하게 되면 전시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인 바, 청구법인의 본점법인이 상호면세국인 노르웨이에 소재하고 있는 외국법인이므로 쟁점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쟁점용역은 전시법령의 규정에 의한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등에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외항선박"이란 외국의 선박과 해운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면허를 얻은 외국항행사업자가 운항하는 선박으로 실지로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을 말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다.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엔지니어링용역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전시법령에 규정한 기술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은 특정자격의 등록이나 허가, 면허, 인가등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해당 법률에 정해진 당해 자격자가 제공하는 용역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서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서 1인 이상의 기술사를 갖춘 단체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을 제공하거나,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하여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선급협회가 제공하는 선박의 안전검사 및 정기검사 기타 검사용역은 전시법령에 규정한 기술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하여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