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감가상각시부인과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 것임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감가상각시부인과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0020(1999. 6.2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과 청구외 ○○○, ○○○등 3인(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은 1994.11.15 청구외 ○○○실업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청구외 법인소유인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등 5필지 토지 1,851㎡, 동 지상건물 7,289.71㎡(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위 토지와 쟁점건물을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동소에서 부동산임대업(이하 "쟁점임대사업장"이라 한다)을 영위하면서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3,149,307,347원을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으로하여 감가상각기초가액 및 간주임대료계산시 보증금의 적수에서 차감하는 건설비상당액으로 하여 쟁점사업장의 분배전사업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청구인지분 상당액을 종합소득금액으로 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는데, 처분청은 청구인이 토지와 건물을 일괄 취득한 관계로 쟁점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하다하여 기준시가(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쟁점건물은 시가표준액)로 안분계산한 가액 1,131,481,963원을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감가상각시인범위초과액 222,297,740원(1994년∼1997년)을 필요경비불산입하고, 건설비상당액 과다공제에 따른 간주임대료 과소계상분 317,784,575원(1994년∼1997년)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쟁점사업장의 분배전 소득금액을 구한 다음 청구인의 귀속분에 대한 199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9,101,500원, 199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8,539,540원, 199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37,012,590원, 199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42,075,450원을 1998.9.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0.12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정율법 또는 정액법으로 한다. 2.∼5. (생 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 제1항에서 『법 제43조 및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이하 "상각액"이라 한다)는 거주자의 고정자산(투자자산을 제외한다)의 상각액을 필요경비에 계상한 경우에 고정자산의 내용년수에 따른 상각비율에 의하여 계상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계상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에서 『자산의 감가상각에 있어서 그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매입한 고정자산은 매입당시의 가액(등록세·취득세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2.∼3. (생 략)』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에서 『거주자가 부동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등을 대여하고 보증금·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서는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이 영보다 적은 때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보며, 적수의 계산은 매월말 현재의 임대보증금등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당해 과세기간의 보증금등의 적수-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의 적수}×1/365×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이자율(이하 이 조에서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당해 과세기간의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금의 합계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의 2 제3항에서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제3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 가액을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이 경우 적용순서는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그 승인된 사업계획상의 분양가액
2. 토지와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장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 이 경우 장부가액이 없는 때에는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3.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