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용도가 사무실이고 그 중 일부를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사무실 전체를 사무실로 보아 1세대1주택을 판단하는 것임
주용도가 사무실이고 그 중 일부를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사무실 전체를 사무실로 보아 1세대1주택을 판단하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0017(1999. 4.16) 姸ㅀ甦ㅗ�처분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주택면적을 197.54㎡, 그 부수토지를 82.99㎡로 하여 그 과세 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 ○○○번지 대지 198.8㎡, 4층 건물 473.22㎡(이하 "쟁점건물이라고 하고 그 부수토지와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3.12.31 아내인 청구외 ○○○에게 이혼으로 인한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등기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1998.7.11 청구인에게 199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77,500,5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국세청의 심사결정에 따라 1998.11.13 위 세액을 37,161,199원으로 감액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1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