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무신고시 양도차익의 계산

사건번호 국심-1999-서-0015 선고일 1999.05.01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0015(1999. 4.30)

○○시 ○○구 ○○○동 ○○○ 외 1필지 대지 99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6.3.5 취득하여 1996.12.24 양도하고 그에 따르는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이를 토대로 1998.7.10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32,657,2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7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에 관하여 경매에 의한 취득가액이 104백만원, 일반매매에 의한 양도가액이 110백만원인 사실이 명백함에도 이러한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1996.3.5 청구외 ○○○으로부터 취득하였고 취득 당시 채무자를 ○○○으로 하는 근저당권자인 (주)○○○은행의 임의경매신청에 의하여 청구인이 1996.8.26 ○○지방법원 부동산임의경매(사건 96타경 18523)에서 98,300,000원에 낙찰을 받은 사실, 1996.12.24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확인된다. 납세자가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받기 위해서는 양도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로서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이어야 하나 청구인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결정원칙인 기준시가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96.3.5 취득하여 1996.12.24 양도하고 그 에 따르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이를 살펴본다. 1995.12.30 개정된 대통령령 제14860호에 의하여 1996.1.1 이후 결정분부터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내는 물론 과세처분일(1998.7.6) 현재까지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는데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결정일까지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뿐만아니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