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기업의 법인전환시에는 최초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시에 감면세액 미사용분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나, 양수법인이 이를 적립하지 않고 있다가 이건 과세처분 후에 적립한 것은 적법한 적립금으로 볼 수 없음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시에는 최초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시에 감면세액 미사용분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나, 양수법인이 이를 적립하지 않고 있다가 이건 과세처분 후에 적립한 것은 적법한 적립금으로 볼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0013(2000. 1.1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라는 상호로 가정용 고무장갑을 제조하는 개인기업을 운영하다가, 1995.8.31 "○○○(주)"(이하 "양수법인"이라 한다)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1995.9.30 개인기업을 양수법인에 포괄양도한 후, 1996.5.25 종합소득세 신고시 1995.1.1∼1995.9.30 기간중의 개인사업소득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감면세액 38,100,857원(이하 "쟁점감면세액"이라 한다)을 신고하였으며, 양수법인은 쟁점감면세액 미사용분에 대하여 양수법인의 최초사업연도(또는 그 다음 사업연도) 이익금 처분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양수법인이 최초사업연도(또는 그 다음 사업연도) 이익금 처분시 쟁점감면세액 미사용분에 대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청구인이 감면받은 쟁점감면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1998.7.7 청구인에게 199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49,226,3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3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제123조 제1항에 세액공제·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12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때. 다만,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에서는 『제123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기업회계상 처분가능이익이 당해 연도에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에 미달함으로써 그 미달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못한 경우
2. 내국법인이 당해 과세연도의 결산확정일(법인세법 제26조 제1항 의 결산확정일을 말한다) 이후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당해 과세연도에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증액된 경우』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당해 사업연도에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못한 자는 그 다음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시에 그 미달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4항에서 『법 제123조 제1항의 세액공제·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받은 거주자는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음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상환기간이 1년 6월 이상인 사채·외화차입금 또는 은행차입금(은행차입금에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외의 법인으로서 자금의 조달 및 융자업무를 조직적으로 영위하는 자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포함한다)의 상환
2. 당해 기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의 매입이나 건설을 위한 투자』라고 규정하고, 제9항에서는 『법 제124조 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현물출자 또는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당해 최초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시에 감면세액 미사용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최초사업연도에 당해 감면세액 미사용분에 상당하는 세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다음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시에 그 미달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이 운영하던 개인기업을 1995.9.30 포괄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양수법인에게 양도한 후, 1995.1.1∼1995.9.30기간중의 개인사업소득에 대하여 1996.5.25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감면세액 38,100,857원을 감면받고, 양수법인은 쟁점감면세액 미사용분에 대하여 양수법인의 최초사업연도(또는 그 다음 사업연도) 이익금 처분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한 바 없으며, 양수법인은 이 건 처분 후 임시주주총회(1999.4.2)의 결의를 거쳐 쟁점감면세액 상당액인 38,100,857원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양수법인의 최초사업연도 이익금 처분시에는 개인사업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하여 감면세액에 대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할 수 없었으며, 그 다음 사업연도 이익금 처분시에 적립하라는 규정은 1997.12.31 개정되어 이 건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감면세액을 추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전시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제4항, 제124조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8조 제9항을 모아보면, 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동 감면세액 상당액을 고정자산 투자나 장기차입금 상환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되, 다만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설립법인이 최초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시에 감면세액 미사용분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한 경우를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개인기업 운영시 쟁점감면세액 상당액을 고정자산 투자나 장기차입금 상환에 사용한 바 없으며,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시에는 최초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시에 감면세액 미사용분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나, 청구주장과 같이 양수법인의 최초사업연도 이익금 처분시에는 개인사업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하여 감면세액에 대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법규정의 유무에 불구하고 그 다음 사업연도 이익금 처분시에는 동 적립금의 적립이 가능하였음에도 양수법인이 이를 적립한 바 없이 이 건 추징처분 후에야 동 적립금을 적립하였으므로, 이는 위 법에서 규정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의 규정취지에 따른 적법한 적립금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감면세액 미사용분에 대하여 양수법인이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감면세액을 추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3) 청구인은 또한 양수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고정자산 투자액이 쟁점감면세액을 초과하므로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다는 주장이나, 전시법령상 쟁점감면세액은 청구인이 개인사업에 대한 고정자산 투자나 장기차입금 상환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지 양수법인의 투자사업에 사용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