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부동산 구입대금 및 증자대금의 증여재산가액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0006 선고일 1999.06.17

부동산 구입대금 및 유상증자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0006(1999. 6.17) 청구인이 1997.4.17 취득한 ○○○시 ○○○구 ○○○동 ○○○ 소재 ○○○ 대지 220.35㎡ 및 건물 227.5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매입대금 700,000,000원과 1997.12.16 청구외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유상증자대금 75,000,000원을 청구인의 父 청구외 ○○○으로부터 증여받았으므로 이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지방국세청장의 결정결의서통보공문(부조2 46300-1786, 1998.6.11)에 따라 청구인에게 1998.7.5 1997년도분 증여세 212,55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4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구입대금 700,000,000원(1996.11.20 계약금 70백만원, 1997.1.6 중도금 280백만원, 1997.1.24 잔금 350백만원)을 청구인의 父○○○의 통장에서 인출된 수표로 지급하였으나, 이는 청구인의 父로부터 증여 받은 것이 아니고 차입한 것으로 청구인은 동 차입금 7억원중 청구인이 전세살고 있던 ○○○시 ○○○구 ○○○동 ○○○(53평형)에 대한 전세보증금해약금 180,000,000원과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은행 ○○○지점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 100,000,000원 계 280,000,000원을 청구인의 父에게 상환하였고, 또한 청구인은 현재 38세(1960년생)으로 1994년∼1997년중 청구외 법인에 임원으로 근무하는 등 근로소득금액 179,737,150원(소득세등 차감후 금액)이 있음에도 처분청이 위 차입금 상환액 280,000,000원과 급여소득 179,737,150원을 자금출처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및 청구외 법인에 유상증자한 대금이 모두 청구인의 부의 은행예금계좌에서 인출되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부에게 상환한 자금 및 청구인의 근로소득을 증여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재력이 풍부한 부가 자기의 자금으로 아들이 거주할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부가 당해 주택매입자금을 자에게 증여하지 아니하고 자에게 전액 대여하였다가 상환받는 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설령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 700,000,000원을 부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는 280,000,000원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의 근로소득금액 179,737,150원을 증여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보면 이는 재산취득자금에 대하여 증여추정으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된 급여소득금액을 자금출처로 인정하여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증여추정이 아닌 직접증여로 확인되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위 급여소득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 구입대금 및 청구외 법인의 쟁점증자대금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계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제1항 제1호에서 "증여일 현재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제1항에서는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단서는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1997.4.17 청구외 ○○○로부터 700,000,000원에 취득하고 그 구입대금 700,000,000원 중 계약금 70,000,000원을 ○○○은행 ○○○지점 청구인의 부(夫) ○○○ 소유 예금통장(계좌번호: ○○○)에서 1996.11.20 인출하여 양도자인 ○○○의 처 ○○○ 명의의 ○○○은행 ○○○지점 계좌(계좌번호: ○○○)에 동일자 입금한 사실과 위 계약금외에 1997.1.6 중도금 280,000,000원 및 1997.1.24 잔금 350,000,000원을 ○○○은행 ○○○지점 청구인의 부(夫) ○○○ 소유 예금통장(계좌번호: ○○○)에서 인출하여 양도자인 ○○○의 ○○○은행 ○○○지점 계좌(계좌번호: ○○○)에 동일자 입금한 사실 및 청구외 법인의 유상증자대금 75,000,000원이 1997.12.16 청구인의 부(父) ○○○의 ○○○은행 ○○○ 지점계좌(계좌번호: ○○○)에서 인출되어 청구외 법인의 ○○○은행 ○○○ 지점계좌(계좌번호: ○○○)에 동일자 입금된 사실이 처분청 조사시 작성된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흐름도에 나타나있고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처분청은 위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700,000,000원 및 청구외 법인의 증자대금 75,000,000원을 청구인의 부(父)가 청구인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 212,550,000원을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당초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700,000,000원을 청구인의 부(父)로부터 차입하였다가 청구인의 전세보증금 해약금 180,000,000원 및 대출금 100,000,000원으로 부(父)에게 상환하였으므로 동 상환금액과 소득원이 확인되는 청구인의 급여소득 179,737,150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러한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먼저, 청구인이 주장하는 전세보증금해약금 180,000,000원과 청구인 명의의 대출금 100,000,000원을 이 건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제시하는 임대차계약서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1996.12∼1997.2.1에 걸쳐 전세보증금 180,000,000원을 반환받은 사실과 청구인이 ○○○은행 ○○○지점(계좌번호 ○○○)에서 청구인 명의로 1997.4.25 가계일반자금으로 100,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은 인정되고 있으나 사회통념상 재력이 풍부한 부가 자에게 주택구입자금을 대여하고 그 대여자금을 상환받는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하겠으므로 이러한 청구주장이 입증되려면 부자간에 자금을 대여 및 차입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고 또한 채무상환내역 및 자금출처등이 금융자료등에 의하여 분명하게 나타나야만 할 것임에도 이 건 청구인의 경우에는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차입에 대한 특별한 사유등이 소명되지 아니하고 채무상환내역등이 밝혀지지 아니하고 있어 위와같은 자금원에 대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소득원이 확인되는 급여소득 179,737,150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1992년∼1997년도에 주식회사 ○○○ 및 ○○○등의 근무처에서 총 급여소득 179,737,150원이 발생한 사실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으나 이러한 급여소득은 재산취득자금에 대하여 증여추정으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자금출처로 인정하여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증여추정이 아닌 직접 증여로 확인되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위 급여소득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취득대금 700,000,000원과 청구외 법인의 증자대금 75,000,000원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父) ○○○으로부터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 212,550,000원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