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구입대금 및 유상증자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사례
부동산 구입대금 및 유상증자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0006(1999. 6.17) 청구인이 1997.4.17 취득한 ○○○시 ○○○구 ○○○동 ○○○ 소재 ○○○ 대지 220.35㎡ 및 건물 227.5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매입대금 700,000,000원과 1997.12.16 청구외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유상증자대금 75,000,000원을 청구인의 父 청구외 ○○○으로부터 증여받았으므로 이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지방국세청장의 결정결의서통보공문(부조2 46300-1786, 1998.6.11)에 따라 청구인에게 1998.7.5 1997년도분 증여세 212,55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4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