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인이 당초신고한 실지양도가액에 신빙성이 없어 신고한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함
양도인이 당초신고한 실지양도가액에 신빙성이 없어 신고한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0002(2000. 1.31) 發發�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도 ○○○시 ○○○구 ○○○동 ○○○번지 ○○○상가 지층 2호 토지 140.19㎡, 건물 413.35㎡ (이하 "쟁점1부동산"이라 한다)를 1991.12.11에, 같은 건물내 4층 403호 토지 53.37㎡, 건물 170.54㎡(이하 "쟁점2부동산"이라 한다)를 1994.6.15에 각각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후 1994.8.3 사망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인인 청구인 ○○○외 4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에게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쟁점1부동산에 대하여는 당초 1997.5.1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가, 1997.7.25 "납세고지절차의 일부하자로 취소하라"는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 따라 결정취소 후, 그 하자를 바로잡아 1998.6.1 청구인들에게 19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38,575,250원(○○○ 37,793,250원, ○○○, ○○○, ○○○, ○○○ 각각 25,192,50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쟁점2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는 기준시가에 의해 1998.6.5 청구인들에게 1994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2,540,340원(○○○ 8,146,460원, ○○○, ○○○, ○○○, ○○○ 각각 5,430,9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8.7.24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쟁점1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들에게 한 1997.5.1자 당초 고지처분은 고지절차하자를 이유로 1997.7.25 심사청구결정에서 취소되었음에도 취소결정도 없이 1998.6.1 이 건 양도소득세를 재결정고지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80조 (결정의 효력)와 기본통칙 7-3-02…80(재결의 효력)에 배치되는 것으로 이중과세에 해당되며, 또한 당초 처분을 취소하고 재결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새로운 결정으로서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인 1998.5.31을 경과하여 결정고지한 것이 므로 당연 무효이다.
(2) 쟁점2부동산과 같은 건물내 401호에 대하여 신고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 사례가 있음에도 쟁점2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함은 부당하다.
(2) 관련법령에 의하면 1996.1.1이후 양도소득세 결정분부터는 결정일 이내에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1994.6.15자 검인계약서이외에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1) 쟁점1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후 심사결정에 따라 원처분을 취소하고 재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와
(2) 쟁점2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신고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1. 상속세·증여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소득세·법인세·토지초과이득세·재평가세·부당이득세·부가가치세·증권거래세 및 교육세(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이 적용되는 것에 한한다)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이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판결 또는 상호합의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7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4조 제1항에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제1010조 및 제1012조의 규정에 의한 그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소득세법(1994.12.22 전면개정전의 것) 제23조 제4항에서는 『토지 또는 건물양도의 경우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의 경우 당해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는 『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를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1995.12.30개정 대통령령 제14860호) 제166조 제5항 제2호에서는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의 적용에서 제외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1) 피상속인은 1985.6.10 쟁점 1, 2부동산을 신축하여 쟁점1부동산은 1991.12.11에, 쟁점2부동산은 1994.6.15에 각각 양도한 후, 1992.1.23 및 1994.7.29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고 1994.8.3 사망하였는 바, 처분청은 쟁점 1, 2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 납세의무를 승계한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가, 쟁점1부동산에 대하여는 고지절차의 하자로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 따라 1997.8.30 원처분을 취소결정(취소통지는 1998.7.27)하고 1998.6.1 재결정고지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토지대장과 양도소득세예정신고서 및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등 이 건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1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1997.5.1 청구인들에게 한 당초 처분을 취소통지하지 아니하고 1998.6.1 재결정고지한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당초 처분은 고지절차의 하자로 심사결정에서 취소되었음에도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인 1998.5.31이 경과한 후 재결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새로운 처분으로 당연 무효라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청구인들은 당초 처분의 취소통지없이 재결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주장이나, 처분청이 1997.5.1 청구인들에게 한 당초 처분은 고지절차의 하자로 유효한 고지처분이 아닐 뿐만 아니라, 당초 처분은 1997.8.30 처분청의 결정결의에 의해 취소된 사실이 확인되고, 당초 처분의 취소결정결의 후 1998.6.1 이 건 재결정고지 처분이 있었던 것이므로 이 건 재결정고지처분이 이중과세라는 청구주장은 그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청구인들은 또한 이 건 처분이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에 한 새로운 처분이므로 무효라는 주장이나, 국세부과제척기간의 예외적용을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의 규정은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에 따른 결정이나 행정소송법에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내라 하여 결정이나 판결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결정까지 할 수 있다는 취지가 아님은 분명하나, 그렇다고 위 규정을 오로지 납세자에게 유리한 결정이나 판결을 이행하기 위하여 허용된다고 볼 근거는 없다 할 것이고(대법원 93누4885, 1996.5.10 같은 뜻임), 이 건 처분은 당초 처분에 대한 심사결정에 따라 고지절차상의 하자를 바로잡은 것으로서, 이는 당초 처분이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고지절차상의 하자를 치유한 것으로 해석되어 새로운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심사결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결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들은 쟁점2부동산은 1994.6.23 양도하여 1994.1.1∼1995.12.31 기간동안의 거래에 해당되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5항 제2호 에 의하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신고된 실지거래가액이 객관적인 거래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들은 쟁점2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한 검인용 부동산매매계약서 이외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들은 쟁점2부동산이 위치한 같은 건물내 401호가 1993.12.30 양도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여 과세한 사실을 들어 이 건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2부동산이 같은 건물내 소재하고 있기는 하나 401호와는 동일한 물건도 아니며 양도시점에도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이 금융자료 등 객관적 증빙으로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간접적인 정황만으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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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구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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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구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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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시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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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구 ○○○동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