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사업장에 대한 부동산 임대업을 계속하면서 다른 장소에 건물을 취득하여 신규로 부동산 임대업을 개시하는 경우 건물에 대한 상각범위액을 계산시 사업장별로 과세기간을 적용하여 상각범위액을 시부인하여야 함
기존사업장에 대한 부동산 임대업을 계속하면서 다른 장소에 건물을 취득하여 신규로 부동산 임대업을 개시하는 경우 건물에 대한 상각범위액을 계산시 사업장별로 과세기간을 적용하여 상각범위액을 시부인하여야 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0001(1999. 8.19) 임대사업장인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 소재 ○○○빌딩(이하 "쟁점임대사업장"이라 한다), 같은동 ○○○, ○○○ 소재 ○○○상가 가동 및 나동(이하 "다른임대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한 95∼96년도 귀속 소득세 실지조사에서 쟁점임대사업장 관련 95년도 감가상각비 15,654,013원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이월결손금을 조정하고 96년도 감가상각비 등 18,736,605원(감가상각비 5,443,605원, 접대비 7,293,000원, 광고선전비 6,000,000원)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다른임대사업장의 부동산임대소득을 합산하여 98.9.10 청구인에게 96년 귀속 종합소득세 14,048,2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심사결정에 따라 95년도 감가상각비 2,041,667원을 추가로 필요경비산입하여 이월결손금을 조정하고 96년도 감가상각비 492,135원을 추가로 필요경비산입하여 9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고지세액을 12,785,690원으로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28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23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1) 사업개시로 인하여 사업연도가 1년미만인 경우와 사업연도는 1년이나 기중에 신규 취득한 경우를 구분하여 상각월수를 적용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은 80.1부터 기존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므로 쟁점임대사업장의 건물에 대한 상각월수를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가 1년인 경우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제5항 을 적용하여 12월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쟁점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이 95.4월이라고 하여 과세기간중에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을 적용하여 상각월수를 9월로 하는 것은 부당하다.
(2) 다른임대사업장에 대하여 95년과 96년에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나 쟁점임대사업장에 대한 시인범위초과액의 범위내에서 계상하지 아니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3) 96년도분 접대비중 7,293,000원을 업무관련 접대비라는 명백한 증빙이 없다는 사유로 필요경비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
(4) 입주자 상호간판의 부착을 위한 구조물은 간판을 위한 필수적인 것이어서 이를 간판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5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8,000,000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함에도 이를 구축물로 보아 2,000,000원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쟁점임대사업장은 건물 및 주차빌딩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반면, 다른임대사업장은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사실이 없는 이 건에 있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에서 사업용고정자산의 상각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필요경비로 보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쟁점임대사업장의 건물은 95.6.3자로 완공되었고 95.4.15자로 청구외 ○○○(상호: ○○○산업)과 건축물관리계약에 의하여 관리를 위탁하고 있고, 접대비의 명세를 보면 주로 쟁점임대사업장과 원거리에 있는 골프장 및 골프장 인근에서 사용된 금액임이 확인되고 사업과 관련하여 접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다른 증빙의 제시도 없어 이를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4) 처분청의 조사관계기록에 의하면 간판을 부착할 수 있는 구조물이라고 되어 있는 바, 이는 간판이라기 보다는 구축물에 해당하는 자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즉시상각의제로 보아 8,000,000원은 필요경비불산입하고 당해연도 상각범위액에 해당하는 2,000,000원(8,000,000원×내용연수에 따른 상각율 0.25)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이 건 심판청구는 다음과 같은 다툼이 있다. 쟁점1. 청구인이 기존사업장에 대한 부동산 임대업은 계속하면서 기존사업장과 다른 장소에 건물을 취득하여 신규로 부동산 임대업을 개시하는 경우 건물에 대한 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 사업장별로 과세기간을 적용하여 상각범위액을 시부인한 처분의 당부 쟁점2.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쟁점임대사업장과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아니한 다른임대사업장의 감가상각비를 통산하여 시인범위액을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 쟁점3. 쟁점금액 7,293,000원을 업무관련 접대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쟁점4. 청구주장 광고선전비 8,000,000원을 구조물로 보아 상각시부인하여 2,000,000원만 96년도의 필요경비로 산입한 처분의 당부
(1) 소득세법(1996.12.30 법률 제5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필요경비불산입】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불산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60조【장부의 비치·기장】제3항에서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장별 거래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기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2조【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제1항 및 제5항에서『① 법 제33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이하 "상각액"이라 한다)는 사업용고정자산(투자자산을 제외한다)의 상각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계상한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중에 사업을 개시하거나 폐업한 경우 상각범위액은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⑤ 사업자가 새로 취득하거나 양도한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상각액은 동일한 내용연수를 가진 자산과 합산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당해연도중에 그 자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한 때에는 취득일부터 과세기간종료일까지의 월수 또는 과세기간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월수가 6월 이하인 경우는 6월로 하고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되, 상각기간을 6월로 하는 경우 그 새로 취득하거나 양도한 고정자산에 대한 상각액은 이를 별도로 계산한 후 동일한 내용연수를 가진 사업용고정자산과 합산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연도중에 취득한 자산에 대한 상각액의 계산방법 등】에서 『① 영 제62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연도중에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 후의 월수가 6월 이하인 때에는 6월로 하고 6월을 초과하는 때에는 1년으로 하여 당해 자산의 상각액을 계산한다.
②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인 사업자의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상각액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영 제62조 제1항의 상각범위액 × 당해 과세기간의 월수÷12』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쟁점임대사업장의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청구인은 다른임대사업장에서 80.1부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므로 95.4에 임대사업을 개시한 쟁점임대사업장의 건물에 대한 상각월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제5항 을 적용하여 취득일로부터 과세기간종료일까지의 월수가 6월이상이므로 1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 제2항을 적용하여 상각월수는 9월(4월부터 12월간의 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임대사업장의 건물 및 주차빌딩에 대한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95.6.3에 준공되었고 쟁점임대사업장에서 청구인이 임대사업을 95.4에 개시한 사실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며, 쟁점임대사업장과 다른임대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이 다음과 같음이 처분청의 조사내용 및 관련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상호명
○○○ 빌딩 (쟁점임대사업장)
○○○상가 가동
○○○상가 나동 (다른임대사업장) 소재지 ㅇㅇ ○○○ ㅇㅇ ○○○ 강서 ○○○ 사업장등록일 94.3.21 80.1.1 89.10.1 사업개시일 95.4
• - (나)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의 계산시 상각기간의 상각월수를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후단의 규정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장에서 사업용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62조 제5항의 규정은 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던 기존사업장에서 사업용고정자산을 신규로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취지로 해석하는 것이 사업장별로 거래내용을 구분기장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한 후에 각 사업장별 소득금액에 대하여 합산과세하는 종합과세의 방식을 취하고 있는 소득세법의 과세체계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3)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임대사업장에서 95.4에 부동산임대업을 개시하였음에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하여 상각월수를 9월로 하여 상각시부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나. 쟁점2에 대하여 (1)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제1항 전단에서 『법 제33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이하 "상각액"이라 한다)는 사업용고정자산(투자자산을 제외한다)의 상각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계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상각시부인을 함에 있어서 청구인은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아니한 사업장과 계상한 사업장을 통산하여 상각시부인을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아니한 부분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는 의견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임대사업장이외의 다른임대사업장에 대하여 95년∼96년간에 증축된 부분을 제외한 기존 건물분에 대하여 상각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였다는 사실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감가상각비는 결산조정 항목으로서 거주자가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시부인하여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하여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관련법령을 적용하면 청구인이 쟁점임대사업장에 대하여는 95년∼96년에 감가상각을 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하였으나 다른임대사업장에 대하여는 위 기간에 증축된 부분만 필요경비로 계상하고 기존건물에 대하여는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 건의 경우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아니한 다른임대사업장의 기존건물분을 제외하여 상각시부인한 처분은 타당한 것이므로 계상하지 하니한 감가상각비 시부인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3에 대하여 (1)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불산입】제1항 제13호에서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3. 각 연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쟁점금액 7,293,000원을 청구인이 경비로 계상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지출한 접대비라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대부분이 골프장과 골프장 인근의 음식점 및 청구인의 거주지 부근에서 음식비로 지출된 것이므로 업무관련 접대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주장 접대비 명세에 대하여 보면 토, 일, 공휴일 골프장에서 지출된 금액이 1,418,400원이며 ㅇㅇ부근, 골프장부근 등에서의 음식비로 지출된 금액이 5,874,600원인 사실이 관련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청구외 ○○○(○○○산업)과 건물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관리용역비는 월 500백만으로 하고 청구외 ○○○이 입주자 계약, 관리비의 징수, 월임대료징수, 건축물의 파손점검과 녹지관리 등 건물관리를 대행하고 있음이 관련계약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주장 접대비에 대하여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되었다는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는 없다.
(3)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미국 영주권자로 임대용 건물에 대해 입주자 계약 등 관리용역을 청구외 ○○○과 계약하여 월 500만원을 관련 용역비로 지출하고 있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임대와 관련하여 접대비 지출이 발생할 이유가 거의 없으며, 청구인은 ㅇㅇ구 소재 아파트에 거주하며 접대비 대부분이 생활주변에서 지출된 것으로 청구주장 쟁점금액 7,293,000원이 강서구에 소재하고 있는 임대부동산과 관련된 접대비로 보기는 어렵다고 인정되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부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쟁점4에 대하여 (1)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즉시상각의 의제】제1항 및 제6항에서 『① 사업자가 취득한 사업용감가상각자산 또는 그 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시부인 계산한다.
⑥ 기준내용연수가 3년 미만인 시험기기·공구 등 총리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35조【즉시상각의 의제】에서 『영 제67조 제6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이라 함은 영화필름, 공구,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기구 및 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및 간판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이 간판부착에 필요한 구조물의 설치에 소요된 쟁점금액 8,000,000원을 96년도의 필요경비로 전액 산입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금액은 간판을 부착하기 위한 필수적인 것이므로 이를 간판으로 보아 96년의 필요경비로 전액 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이는 간판이라기 보다는 간판을 부착하기 위한 구조물이므로 구축물로 보아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율을 적용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주장 8,000,000원이 쟁점임대사업장에 입주한 업체의 상호간판을 부착하기 위하여 임대용 건물에 설치된 구조물의 비용이라는 데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 8,000,000원에 대하여 당해연도 상각범위액에 해당하는 2,000,000원(8,000,000원×내용연수에 따른 상각율 0.25)을 필요경비로 산입한 사실이 소득세 결정결의서 등 관련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관련법령을 적용하면 소득세법령상 즉시상각의 의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고정자산 중에서 간판이라함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간판설치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이 건 청구주장 8,000,000원은 청구인의 임대용 건물에 입주한 사업자의 간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임대용 건물에 부착된 구조물 설치에 소요된 비용으로서 청구인의 간판비용으로 볼 수는 없어 보이므로 청구주장 8,000,000원(96.12.12 지출)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자산(간판)이라기 보다는 구축물에 해당하는 자산이라고 보아 이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즉시상각의 의제로 보아 8,000,000원은 필요경비불산입하고 당해연도의 상각범위액에 해당하는 2,000,000원(8,000,000원×상각율 0.25)은 필요경비로 산입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마.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