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연2회 이상 양도한 경우 먼저 양도하는 부동산이 감면대상이라도 양도소득공제는 먼저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하는 것임
부동산을 연2회 이상 양도한 경우 먼저 양도하는 부동산이 감면대상이라도 양도소득공제는 먼저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하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2809(2000. 6.15) 譯車껨�진주시 정촌면 ○○○리 ○○○ 답 964.0㎡(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를 1988.3.21 취득하여 1997.6.14 양도하고 8년 이상 자경농지라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경상남도 진주시 문산면 ○○○리 ○○○ 답 2,317㎡(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를 1996.6.25 취득하여 1997.8.23 양도하고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원을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①토지에 대하여는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쟁점②토지에 대하여는 먼저 양도한 쟁점①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시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원을 공제하였다 하여 양도소득기본공제를 배제하고 1999.7.5 청구인에게 199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517,8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8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1997.6.14 쟁점①토지를 양도하고 8년 이상 자경농지라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1997.8.23 쟁점②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원을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부동산양도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은 당해연도에 양도한 부동산 중 먼저 양도한 쟁점①토지에서 발생한 양도차익 4,650,178원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원을 공제한 후 2,150,178원을 양도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된 645,053원을 8년 이상 자경농지라 하여 이를 면제하고, 나중에 양도한 쟁점②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기본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산정한 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①토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기본공제와 무관하게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이므로 쟁점②토지의 양도차익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10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을 연 2회 이상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에서 차감하는 양도소득기본공제는 당해연도 중 먼저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하는 것인 바, 이는 먼저 양도하는 자산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 하더라도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후 산출된 세액이 감면되는 것이므로 쟁점①토지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 하여 쟁점②토지가 양도소득기본공제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청구주장은 위 법리를 오인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①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시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0원을 공제하고, 쟁점②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