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내역서에 의해 대응 매출원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필요경비를 인정한 사례임
납품내역서에 의해 대응 매출원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필요경비를 인정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2799(2000. 6.23) 귀속분34,969,200원, 1995년 귀속분 8,775,720원의 부과 처분은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 1994년 66,566,960원, 1995년 15,800,500원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를 조사하여 이를 필요경비 로 인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도 ○○시 ○○○동 ○○○에서○○○라는 상호로 도서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자로 1994년, 1995년 귀속 도서매출수입금액을 각 734,270,123원, 963,996,348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 명의로 ○○○대학교에 납품된 도서 1994년 66,566,960원, 1995년 15,800,500원(이하 "쟁점도서"라 한다)은 실제 청구인이 납품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1999.2.3 청구인에게 1994년 귀속 종합소득세 34,969,200원,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8,775,7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21 이의신청 및 1999.7.14 심사청구를 거쳐1999.12.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대학교에 납품된 1994.8월 일반화학외 233종 7,196,000원, 1994.9월 수리관리학외 250종 7,676,760원, 1994.10월 국세징수법해설외 256종 7,094,200원, 1994.12월 반도체공학외 1575종 44,600,000원 및 1995.11월 새로운 논리학외 717종 15,800,500원의 도서는 청구외 ○○○ ○○○ 명의로 납품되었으나 실제는 청구인이 납품한 것으로, 이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은 없다.
(2) 청구인은 쟁점도서를 청구외 ○○○ 명의로 납품하여 청구인의 장부에 매출 및 매입으로 기장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도서는 납품내역서에 의하여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수량 등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3)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쟁점도서에 대하여 청구인이 운영하는 학원사의 장부에 매출과 매입으로 기재된 사실이 없으나, 쟁점도서의 매입처가 없고 쟁점도서 매출금액에 대응하는 원가에 대하여 청구인이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도서 매출금액에 대한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도서 매출금액만을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4) 한편, 처분청이 경정한 이 건 과세내역을 살펴보면 도서매출액 1994년 800,837,083원, 1995년 979,796,848원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는 1994년 612,556,093원, 1995년 806,853,895원으로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율이 1994년 76.5%, 1995년 82.3%로 나타나는 바, 도서의 판매특성상 판매정가 이상으로 판매할 수 없고 오히려 할인 판매되고 있는 실정과 청구인이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구입할 경우 대부분 판매정가의 80%, 85%에 구입하고 있는 사실을 고려하면 매출원가율이 80∼85%로 형성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할 것인데 1994년 매출원가율은 76.5%로 정상적인 범위 이하임을 알 수 있다.
(5)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경우에 있어서 필요경비는 장부상 반영하고 매출만 누락시킨 경우에는 매출누락금액 전액을 소득금액으로 가산하나 매출도 누락시키고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도 장부상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출누락금액에서 필요경비로 확인되는 금액을 차감하여 소득금액에 가산하는 것으로서, 쟁점도서는 납품내역서에 의하여 매출원가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 아님에도 처분청은 쟁점도서의 매출금액만을 수입금액으로 산입하고 이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를 확인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