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제출한 소득세징수액집계표는 소득을 지급받는자에 대한 과세자료 활용이 불가능하여 지급조서와 동일하게 보기 어려우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매월 제출한 소득세징수액집계표는 소득을 지급받는자에 대한 과세자료 활용이 불가능하여 지급조서와 동일하게 보기 어려우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2797(2000. 2.26) 鳧뗀�등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 내국법인으로서 1997년도에 사용인등에게 근로소득금액 1,981,419,507원을 지급하고 1998.2월말까지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1997.1.1∼1997.12.31 사업년도 법인세 39,628,390원을 1999.3.19 청구법인에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15 이의신청과 1999.8.27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이하생략)』으로 규정하고, 제6항에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원천징수를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출한 원천징수에 관한 관계서류 중 지급조서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 때에는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13조 제1항에서 『법 제16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지급조서는 그 지급을 받는 소득자별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급조서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국내에서 근로소득(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을 제외한다) 또는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을 받는 소득자별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근로소득지급조서 또는 퇴직소득지급조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4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63조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동법 동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지급조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이 원천징수의무자로서 1997년도중 사용자등에게 근로소득금액1,981,419,507원을 지급하고 지급조서의 법정제출기한인 1998.2월말까지 근로소득 지급조서(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부본)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매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하였으므로 지급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가산세율의 적용도 지급금액이 아닌 산출세액에 대한 가산율로 적용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나, 이 건 관련법령에 의하면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소득자별로 근로소득지급조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다음연도 2월말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동 기한 내에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 법정기한내에 근로소득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관련법령에 의하여 이 건 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고, 지급조서는 일정한 소득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로 하여금 소득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받는 자의 인적사항 또는 수입금액의 종류와 금액 또는 수입금액의 귀속연도와 그 지급하는 자의 인적사항등을 기재하여 제출하게 함으로써 당해 소득(수입금액)을 지급받는 자의 소득금액(수입금액)에 관한 과세자료를 수집하는데 목적이 있다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이 매월 제출한 소득세징수액집계표는 지급조서와 달리 소득을 지급받는 자에 대한 과세자료 활용이 불가능한 것이므로 지급조서와 동일하게 보기는 어려우며, 또한,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는 세무행정편의를 위한 일종의 협력의무를 불이행한 데 대하여 부과하는 가산세이므로 당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유무에 따라 달리 적용할 이유가 없으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동 가산세는 적용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근로소득 지급금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