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부-2791 선고일 2000.04.07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되므로 사업양도인과 사업양수인의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이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사업의 양도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2791(2000. 4. 7) 부가가치세 20,166,810원의 부과처분은 취소한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소재 ○○○빌딩 대지 258㎡, 근린생활시설 872.3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1990.5.30부터 부동산 임대업에 공하여 오다가 1999.4.2 청구외 ○○○외 1인(이하 "사업양수인"이라 한다)에게 부동산 임대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1999.4.9자로 폐업신고하였으며 쟁점부동산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제외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되어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고정자산 매각)으로 보아 1999.8.3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20,166,8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9 이의신청 및 1999.9.18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사업을 양도시 사업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여 사업양수인에게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양수인이 추후에 다른 과세유형으로 사업자 등록하였다 하여 사업의 양도를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사업의 양도는 청구인과 사업양수인의 사업자등록상 과세유형이 일치하지 않아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지 아니하였고,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일부의 권리와 의무만을 승계하였으므로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볼 수 없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용 자산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6항에서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과 사업양도】제2항에서 "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이 1990.5.30부터 쟁점부동산을 부동산 임대업에 공하여 일반사업자로 쟁점사업을 영위하다가 사업양수인에게 쟁점부동산 및 쟁점사업의 채권·채무를 1999.4.2 양도하였고, 사업양수인은 1999.5.7 간이과세사업자로 부동산임대업에 대하여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청구인 및 사업양수인의 사업자 등록증, 쟁점건물의 건축물대장 및 매매계약서,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서, 사업양도·양수계약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 1층을 임차하여 ○○○식당(한식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외 ○○○가 1998.7.20 이후 현재까지 동일장소에서 사업을 영위중인 사실과 쟁점부동산 5층에서 ○○○전기를 운영하는 청구외 ○○○도 1994.2.12 이후 현재까지 계속 사업을 영위중인 사실 등이 청구인 및 사업양수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부동산 임대가액 명세서 및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의한 지번별 사업자등록현황에 의해 확인된다. 셋째,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사업 양도시 관련 임대보증금과 사업양수인이 인수한 임대보증금이 아래와 같이 차이가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일부의 권리와 의무만을 승계하였다 하여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볼 수 없다고 보았으나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의 일부의 권리·의무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보아야 할 것(같은 뜻,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7-1 제2항, 1998.8.1 개정)이며, 임차인인 청구외 ○○○과 청구외 ○○○(청구외 ○○○의 夫)의 전세금 반환 및 감액 확인서에 의해 쟁점사업의 양도 전에 임대보증금이 반환 및 감액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를 근거로 포괄적 양도·양수로 보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 구분 부동산임대가액명세서 사업 양도·양수계약서 지하 1 층 2 층 3 층 4 층 5 층 계 60,000,000원 40,000,000원 60,000,000원 공 가 공 가 40,000,000원 200,000,000원 0(사업양도시 계약해지) 35,000,000원(5백만원감액) 60,000,000원 0 0 40,000,000원 135,000,000원 넷째, 쟁점사업의 양도·양수 당시 청구인의 금융기관(○○○동 ○○○금고)의 대출금 4억원 중 사업양수인이 99.4.16 일부(2억원)를 변제하고, 일부(2억원)는 채무자를 사업양수인 명의로 변경 등기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쟁점사업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사업양도인인 청구인과 사업양수인의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이 다르다는 이유를 들어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사업의 양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국심91서 2562, 92.3.14 등 다수, 같은 뜻임)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