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되므로 사업양도인과 사업양수인의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이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사업의 양도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함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되므로 사업양도인과 사업양수인의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이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사업의 양도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2791(2000. 4. 7) 부가가치세 20,166,810원의 부과처분은 취소한다.
청구인은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소재 ○○○빌딩 대지 258㎡, 근린생활시설 872.3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1990.5.30부터 부동산 임대업에 공하여 오다가 1999.4.2 청구외 ○○○외 1인(이하 "사업양수인"이라 한다)에게 부동산 임대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1999.4.9자로 폐업신고하였으며 쟁점부동산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제외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되어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고정자산 매각)으로 보아 1999.8.3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20,166,8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9 이의신청 및 1999.9.18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