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명의를 빌린 대표자 개인거래 인정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부-2766 선고일 2000.03.18

법인명의로 도급계약 및 납품, 대금수령이 이루어진 경우 대표이사 개인의 수입금액이라는 주장은 명백한 증거가 없어 인정할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2766(2000. 3.18) 무서장은 ○○○시 ○○○구 ○○○가 ○○○에서 종묘 및 종자 도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도 ○○○시 ○○○동 ○○○ 소재 ○○○조합 ○○○지회(이하 "○○○지회"라 한다)에 1997.12.23 청구법인 명의로 납품한 왕벚나무 1,500주의 매출금액 18,000,000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을 법인세 신고시 수입금액에 누락시킨 것으로 보아 이를 익금산입하여 1999.2.8 청구법인에게 1997사업년도분 법인세 4,574,2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8 이의신청 및 1999.8.3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지회에 매출한 왕벚나무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 개인자금으로 1994.10.29부터 청구외 ○○○ 등 9인으로부터 ○○○도 ○○○군 ○○○면 ○○○리 ○○○ 등 10개필지 9,095평을 3년간 임차하여 묘목을 재배한 것으로서, 국가기관과 거래시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여야 하나 매출 당시 청구외 ○○○은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관계로 청구법인의 명의를 빌려 납품한 것으로 쟁점수입금액은 실질적으로 납품자인 청구외 ○○○ 개인의 수입금액이므로 이를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산입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의 총 사업내용을 조회한 바, ○○○시 ○○○구 ○○○동 ○○○에서 도매·수출입업을 영위하다 1993.5.12 폐업하였으며, ○○○시 ○○○구 ○○○동 ○○○에서 1992.1.1 이후 부동산 임대업 이외에 다른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고, 청구외 ○○○에게 위탁하여 쟁점 왕벚나무를 재배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서류가 없는 바, ○○○지회에 납품한 왕벚나무 납품대금이 청구외 ○○○ 개인의 수입이라고 하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의 쟁점은 쟁점수입금액이 청구법인 대표이사인 청구외 ○○○의 개인수입금액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제1항에서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지회와 1997.12.8 왕벚나무 공급대금으로 18,000,000원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1997.12.23 동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음이 관급공사 직접수집 자료전에 의하여 확인되고, 1997.12.12 청구법인이 ○○○지회에 왕벚나무 공급대금으로 18,000,000원을 청구하였음이 청구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지회에서 청구법인에게 18,000,000원을 대체입금한 내용이 대체입금전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 개인이 묘목을 재배하였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청구외 ○○○이 청구외 ○○○ 등 9인으로부터 1995.4월부터 ○○○군 ○○○면 ○○○리 소재 9천여평을 임대한 것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묘목식재 토지가 수용되어 식재되어 있는 묘목에 대한 보상금을 받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1998.4.22 ○○○시장이 발송한 '1억3천여만원의 묘목대금을 지급코자하오니 관계서류를 갖추어 청구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공문 사본, 위 ○○○이 ○○○에게 묘목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증빙으로 청구외 ○○○ 예금계좌로 입금된(입금시기가 1995.11∼1996.12) 17,500천원의 무통장입금증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3) 살펴보건대, 위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의 명의로 도급계약 및 납품, 납품대금까지 수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 건에 있어 위 납품대금이 청구외 ○○○ 개인이 받은 수입금액이라는 것을 주장하려면 이를 청구법인측에서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시장이 청구외 ○○○ 앞으로 발송한 공문 사본, 청구외 ○○○ 예금계좌로 입금된 무통장 입금증 등이 청구법인 명의로 ○○○지회에 납품한 왕벚나무가 청구외 ○○○ 개인이 납품한 것이라는 청구주장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할 것인 바, 동 증빙만으로는 쟁점수입금액이 청구외 ○○○의 개인에게 귀속된 수입금액이라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